김포장애인당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의 정식 명칭은“김포장애인당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GIMPO DISABLED Billiards ASSOCIATION (약칭 GDBA) 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 회의 사무실은 김포시 돌문로15 번길 31-10 김포공성운동장 내 31호 에 둔다.
제3조(목적):본 회는 김포시 장애인당구 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장애인스포츠
발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그 목적으로 한다.
1.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을 도모한다.
2.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 장애인당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3.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기회 제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한다.
4.대한 장애인 당구협회와 경기도 장애인당구 협회규약에 준하며 경기인 및 단체를 총괄하며 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애인 당구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2. 장애인 당구 경기에 관하여 관계기관 대한 자문 및 건의
3. 관내 및 도 단위 이상 대회의 주체 및 주관
4. 대한 장애인 당구협회 및 경기도 장애인 당구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참가
5.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와의 업무유대 및 협조
6. 장애인 당구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개최 및 강습회 개최
7. 장애인 당구(생활체육)의 보급
8. 시 대표선수 선발 및 선수관리
9. 당구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친선도모
10.경기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기타 당구경기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 본 협회는 김포시 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김포시 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해 건의 및 소청할수 있다.
2.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김포시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김포시 장애인당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구원할 수 있다.
4.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5.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본 협회는 김포시 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해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김포시 장애인당구협회 정관 재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 협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안) 및 전년도 사업결산서를 본 협회 총회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김포시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징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선임 임원
①회 장 : 1인
②부 회 장 : 1인 이상
③전무이사 : 1인
④이 사 : 5인 이상
⑤감 사 : 1인
2.위촉 위원 : 고문 5인 이내,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의 임원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한다.
2.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3.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 또는 이사의 중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4.본 협회 임원의 취임은 김포시장애인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5.본 협회의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재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불분명한 때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
2.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의 직을 함께 수행한다.
3.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제 7조 규정에 의한 임원은 본 협회에서 정한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 장 : 년 100만원
2.부회장 : 년 30 만원
3.이 사 : 년 10 만원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본 협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사항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상임부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감독청(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4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5장 총회
제13조 (기능)총 회는 본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
2.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기타 중요사항
제14조(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2.총회 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기하되 15일전 (긴급을 요할 시는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써 본 연맹과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의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1.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있다.
2.해임 안은 이사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3.해임 안은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맹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1.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 이사 약간 명)를 둘수 있다.
제19조(기능)운영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각종 위원회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사무국의 지휘 감독
8.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1조 (소집)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 하자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고문
22조(위원회)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수 있다.
1.경기 전문 위원회
2.심판 전문 위원회
3.선수 강화 전문 위원회
4.상벌 위원회
제23조(조직 및 기능)
1.위원은 본연맹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2.각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3.각 위원회는 회장을 보필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또 이에 대한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제8장 재정과 회계
제24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
1.사업 수익금
2.이사 회비
3.찬조금 및 기부금
4.보조금
5.기타 수익금
제25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1.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고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27조(직제)본 협회는 사무 행정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기구 직제 및 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결정 한다.
제10장 부칙
제28조(표창 및 징계)
1.본 협회는 장애인 당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그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2.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항에 의한다.
가. 징계
① 장애인 당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③ 공금횡령및 개인신용이 불순한자.
나. 표창
① 장애인 당구협회를 위해 헌신적인 공헌이 인정된자.
② 장애인 당구대회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협회를 빛낸자.
제29조(정관개정)
1.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정관의 변경은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김포시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정관중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애인당구협회 및 대한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본 협회 설립을 위한 심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019년 04월 26일 임시총회(김포시 장기도 연평도 회수산): 정관11조 임원의 회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