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2) “갑”은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하되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연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자는 1월 개근시마다 1일 부여하고, 1년중 8할 이상 출근한자는 15일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호 표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에 연차유급 수당을 지급한다.
5) 여성조합원이 월1회 생리휴가를 요구할시 유급으로 실시한다.
다. 포괄적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유급 휴일은 포함)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 한다.
(철도건널목 안내원, 환경 미화원은 제외한다)
라. 당해년도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 수도 사업소 검침원 및 정수장 근무자,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관리자의 임금 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마. 야유회, 체육대회, 창립기념 행사일,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환경미화원 등 조기 근무 후 행사에 참석하므로 특근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150% 지급)
바. 공휴일 읍․면 환경미화원은 환경정비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사. 당해년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의 임금인상분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별협상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장 노사협의회 제도
제40조(노사협의회 구성) “갑”과 “을”은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단체교섭권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쌍방 대표로써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1조(구성과 운영) “갑”과 “을”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노사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협약의 유효기간) 노사협의회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제43조(협약개정) 노사 협의회 협약 개정은 노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44조(준칙) 단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협약불이행 책임) 사용자나 근로자나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책임을 진다.
제 9 장 노동쟁의
제46조(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①“을”이 “갑”에게 단체교섭을 2회 이상 요청 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불응 하였을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단체교섭을 5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쟁의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노동쟁의 행위가 알선 조정에서도 결렬 되었을 때 중재신청은 합의에 의한다.
④쟁의행위를 할 시에는 “갑”의 보유시설에서만 하며, 쟁의행위에 참가 하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도 처하지 아니한다.
제47조(협약시행) 이 협약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협약서 작성보관) 이 협약은 3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및 간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0년 09월 30일
경주시장 최 양 식 |
전국연합노련 경주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정 상 진 |
【별표1】
구 분 |
내 용 |
휴일수 |
비고 | |
일 반 유 급 휴 일 |
공휴일 |
• 국가지정 공휴일, 설날 및 추석 |
각 1 |
|
기타 |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일 • 노동조합 창립기념 행사일 |
각 1 |
||
• 야유회 및 체육대회 |
각 1 |
|||
• 하계휴가 |
년6일 |
|||
•법원 참고인 출두 |
시간 |
|||
• 공민권 행사, 예비군 훈련 •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
기간 |
|||
경 조 사 별 유 급 휴 가 |
결혼 |
• 본인 • 자녀 |
5 1 |
|
사망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형수, 동생.제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 |
5 2 2 1 2 |
||
출산 |
• 배우자의 출산 |
5 |
||
입양 |
• 본인 자녀입양 |
20 |
※ 경조사별 유급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2】
2010년도 임금 기준표
1. 환경미화원
(근속년수 10년기준)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 고 | |
통 상 임 금 |
기 본 급 |
1,117,570 |
1,117,570 |
1월 226시간 기준 (1일 59,736원) |
특수업무수당 |
90,000 |
90,000 |
||
작업장려수당 |
70,000 |
70,000 |
||
가계보조비 |
110,000 |
110,000 |
||
정액급식비 |
160,000 |
160,000 |
||
교통보조비 |
140,000 |
140,000 |
||
소 계 |
1,687,570 |
1,687,570 |
통상임금 : 1일 59,736원 | |
시간외근무수당 (토요근무수당) |
186,678 |
280,000 |
시간급 : 11,200원 (토요일 6시간) | |
간 식 비 |
실비보상 |
실비보상 |
||
위 생 수 당 |
삭 제 |
삭 제 |
||
가 족 수 당 |
60,000 |
60,000 |
배우자 40,000원 기타가족 20,000원 | |
휴일 근무수당 |
89,605 |
89,605 |
휴일근무수당 89,605원 (통상임금의150%) | |
상 여 금 (기말.정근.체력) |
914,100 |
914,100 |
상여금 650% ※ 통상임금 × 650%/12 | |
명 절 휴 가 비 |
210,946 |
210,946 |
설, 추석 지급 월 할분 년간 월 통상 임금의 150% ※ 통상임금 × 150%/12 | |
연차유급휴가수당 |
69,693 |
69,693 |
1일당 69,640원(통상임금의100%) 년말 지급(14일기준) 통상임금/226×8시간×14일/12월 | |
학비보조비 |
0 |
0 |
중 고학생 학비보조 (공무원과 동일) | |
월 보 수 |
3,218,592 |
3,311,914 |
||
년 봉 |
38,623,104 |
39,742,968 |
환경미화원 임금편성 기준표 |
□ 인건비 항목별 편성
가.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나. 상여금
구 분 |
편 성 방 법 |
비 고 |
기말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200% |
▪지급액 : 50%씩 연 4회 ▪지급시기 : 3․6․9․12월 |
정근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100~200% |
▪지급액 : 50~100%연2회 ▪지급시기 : 1․7월 |
체력단련비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250% |
▪지급액 : 50%씩 연 5회 ▪지급시기 : 4․5․8․10․11월 |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참조하여 적용
<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
근속연수 |
해당지급률 |
근속연수 |
해당지급률 |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4년 미만 4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6년 미만 |
50% 55% 60% 65% 70% 75% |
6년이상 7년 미만 7년이상 8년 미만 8년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
80% 85% 90% 95% 100% |
다. 정액수당
구 분 |
편 성 액 |
비 고 |
가 족 수 당 |
▪배우자 월 40,000원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 월30,000원 가산 |
|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
|
작업장려수당 |
▪월 70,000원 |
라. 복리후생비
구 분 |
편 성 액 |
비 고 |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간식비 |
▪월 160,000원 ▪월 110,000원 ▪월 140,000원 ▪상여금지급기준수당×150% ▪1일 5,000원 |
설날 : 기준수당×75% 추석 : 기준수당×75% 실비보상 (평일,토요일근무시 지급) |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마.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금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52주×7일+1일)}÷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인원×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인원×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바. 기 타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 대 상 자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② 퇴 직 금
❍ 대 상 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편성방법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대 상 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표 1】
근속년수별 기본급 기준표 |
(단위 : 원)
근무연수 |
기 본 급 |
근무연수 |
기 본 급 |
1년 미만 |
930,000 |
16년이상 17년 미만 |
1,230,370 |
1년이상 2년 미만 |
967,200 |
17년이상 18년 미만 |
1,242,670 |
2년이상 3년 미만 |
1,002,020 |
18년이상 19년 미만 |
1,255,100 |
3년이상 4년 미만 |
1,030,080 |
19년이상 20년 미만 |
1,267,650 |
4년이상 5년 미만 |
1,042,440 |
20년이상 21년 미만 |
1,280,330 |
5년이상 6년 미만 |
1,058,080 |
21년이상 22년 미만 |
1,312,330 |
6년이상 7년 미만 |
1,069,720 |
22년이상 23년 미만 |
1,325,460 |
7년이상 8년 미만 |
1,081,480 |
23년이상 24년 미만 |
1,338,710 |
8년이상 9년 미만 |
1,093,380 |
24년이상 25년 미만 |
1,352,100 |
9년이상 10년 미만 |
1,105,410 |
25년이상 26년 미만 |
1,365,620 |
10년이상 11년 미만 |
1,117,570 |
26년이상 27년 미만 |
1,396,340 |
11년이상 12년 미만 |
1,139,920 |
27년이상 28년 미만 |
1,410,310 |
12년이상 13년 미만 |
1,154,740 |
28년이상 29년 미만 |
1,424,410 |
13년이상 14년 미만 |
1,169,750 |
29년이상 30년 미만 |
1,438,660 |
14년이상 15년 미만 |
1,184,950 |
30년이상 |
1,453,040 |
15년이상 16년 미만 |
1,200,360 |
2. 도로보수원
(근속년수 : 10년 기준)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 고 | |
기 본 금 |
18,493,200 |
18,493,200 |
o 기본급 : 51,370× 30일 × 12월 = 18,493,200원 | |
근속가산금 |
3,082,200 |
3,082,200 |
o 근속가산금 : 51,370원× 0.5× 10년× 12월 = 3,082,200원 | |
상 여 금 |
기말수당 |
6,164,400 |
6,164,400 |
o 기말수당 : 18,493,200원× 4/12 = 6,164,400원 |
정근수당 |
1,541,100 |
1,541,100 |
o 정근수당 : 18,493,200원× 1/12 = 1,541,100 | |
체력단련비 |
2,311,650 |
2,311,650 |
o 체력단련비 : 18,493,200원× 1/12× 1.5 = 2,311,650원 | |
명절휴가비 |
2,311,650 |
2,311,650 |
o 명절휴가비 : 51,370원× 30일× 1.5 = 2,311,650원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수당 |
1,155,600 |
1,155,600 |
o 시간외근무수당: 6,420원× 1.5× 10시간× 12월 = 1,155,600원 |
년차수당 |
976,030 |
976,030 |
o 년차수당 : 51,370원× 19일 = 976,030원 | |
위생수당 |
960,000 |
960,000 |
o 위생수당 : 80,000원× 12월 = 960,000원 | |
교통보조수당 |
1,680,000 |
1,680,000 |
o 교통수당 : 140,000원× 12월 = 1,680,000원 | |
정액급식비 |
1,080,000 |
o 90,000원× 12월 = 1,080,000원 2010년부터 적용 | ||
자녀학비보조 수 당 |
o 공무원과 동일 | |||
년 봉 |
38,675,830 |
39,755,830 |
||
월 보수 |
3,222,990 |
3,312,980 |
||
1일노임단가 |
51,370 |
51,370 |
3. 철도건널목 안내원 임금
(근속연수 : 10년 기준)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 고 | |
기 본 급 |
19,702,700 |
19,702,700 |
53,980원× 365일 | |
근 속 가 산 금 |
3,238,800 |
3,238,800 |
53,980원× 0.5× 12월× 10년 | |
상 여 금 |
기 말 수 당 |
6,567,560 |
6,567,560 |
53,980원 × 365일× 4/12 |
정 근 수 당 |
1,641,890 |
1,641,890 |
19,702,700× 1/12 | |
체력단련비 |
1,641,890 |
1,641,890 |
19,702,700× 1/12 | |
명절휴가비 |
809,700 |
2,419,100 |
53,980원× 30일× 1.5 | |
수 당 |
년 차 수 당 |
1,079,600 |
1,079,600 |
53,980원× 20일 |
위 생 수 당 |
960,000 |
960,000 |
80,000원× 12월 | |
정액급식비 |
1,080,000 |
1,080,000 |
90,000원× 12월 | |
교통보조비 |
1,680,000 |
1,680,000 |
140,000원× 12월 | |
토요근무 수당 |
1,200,000 |
1,200,000 |
100,000원× 12월 | |
가족수당 |
0 |
720,000 |
공무원 수당규정 적용 (배우자 1, 가족 1 기준 적용) | |
년 봉 |
39,602,140 |
41,931,540 |
||
월 봉 |
3,300,180 |
3,495,120 |
||
1일 노임단가 |
53,980 |
53,980 |
4. 준설원(수질환경사업소)
<근속년수 10년 기준>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비 고 | |
기 본 급 |
18,450,000 |
18,450,000 |
○ 51,250원 × 30일 × 12월 | |
근속가산금 |
3,075,000 |
3,075,000 |
○ 51,250원 × 0.5 × 10년 × 12월 | |
상여금 |
기 말 수 당 |
6,150,000 |
6,150,000 |
○ 18,450,000원 × 4/12 |
정 근 수 당 |
1,537,500 |
1,537,500 |
○ 18,450,000원 × 1/12 | |
체력단련비 |
1,537,500 |
1,537,500 |
○ 18,450,000원 × 1/12 | |
명절휴가비 |
768,750 |
768,750 |
○ 18,450,000원 × 1/12 × 0.5 | |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근무 수당 |
1,844,640 |
2,629,720 |
○ 9,131× 16시간× 1.5× 12월 |
연 차 수 당 |
1,025,000 |
1,387,760 |
○ 73,040원× 19일 | |
위 생 수 당 |
960,000 |
960,000 |
○ 80,000원× 12월 | |
교 통 보 조 비 |
1,680,000 |
1,680,000 |
○ 140,000원× 12월 | |
가 족 수 당 |
720,000 |
720,000 |
○ 공무원과 동일(배우자1, 기타1 기준)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공무원과 동일(대상자에 한함) | |||
정 액 급 식 비 |
600,000 |
○ 50,000원 × 12월 = 600,000원 | ||
월 보 수 |
3,135,700 |
3,291,350 |
||
연 봉 |
37,750,399 |
39,496,200 |
||
1일 노임단가 |
51,250 |
51,250 |
※ 통상임금 : 1일 73,040원 |
5. 수도사업소 검침원 및 정수장 근무자
(10년 근무 기준)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비 고 | |
기 본 급 |
13,827,600 |
13,827,600 |
○ 기 본 급 : 38,410원× 30일× 12월 | |
근속가산금 |
2,996,400 |
2,996,400 |
○ 근속가산금 : 24,970× 10년× 12월 | |
상여금 |
기 말 수 당 |
4,609,200 |
4,609,200 |
○ 기말수당 :13,827,600원× 4/12 |
체력 단련비 |
2,880,750 |
2,880,750 |
○ 체력 단련비 : 1,152,300(기본급) × 250% 2,4,7,8,10 각 50%(576,150원) | |
효도휴가비 |
1,728,450 |
1,728,450 |
○ 효도 휴가비 : 1,152,300(기본급)× 150% 설, 추석 각 75%(864,230원) | |
초과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576,000 |
576,000 |
○ 시간외근무수당 : 4,800원× 10시간× 12월 |
휴일근무수당 |
921,840 |
921,840 |
○ 휴일근무수당 : 38,410원× 2일× 12월 | |
년 차 수 당 |
729,790 |
729,790 |
○ 년 차 수 당 : 38,410원 × 19일 | |
위 생 수 당 |
960,000 |
960,000 |
○ 위 생 수 당 : 80,000원× 12월 | |
정액급식비 |
1,080,000 |
1,080,000 |
○ 정액급식비 : 90,000원× 12월 | |
교 통 수 당 |
1,200,000 |
1,680,000 |
○ 교 통 수 당 : 140,000원× 12월 | |
가 족 수 당 |
720,000 |
720,000 |
○ 가족수당 2인 가족기준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가족 월 20,000원)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공무원과 동일(대상자에 한함) | |||
년 봉 |
32,230,030 |
32,710,030 |
||
월 보 수 |
2,685,830 |
2,725,830 |
||
1일 노임단가 |
38,410 |
38,410 |
6. 시설물관리자(수질환경사업소)
<근속년수7년기준>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비 고 | |
기 본 급 |
15,300,000 |
15,300,000 |
○ 42,500원×30일×12월 | |
근속가산금 |
- |
1,785,000 |
○ 42,500원 × 0.5 × 7년 × 12월 | |
상여금 |
기 말 수 당 |
5,100,000 |
5,100,000 |
○ 15,300,000원 × 4/12 |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근무 수당 |
637,200 |
1,301,040 |
○ 7,228원 × 1.5 × 10시간 × 12월 |
휴일근무수당 |
1,530,000 |
2,081,520 |
○ 57,820원 × 1.5 × 2일 × 12월 | |
주 휴 수 당 |
2,040,000 |
- |
- | |
월 차 수 당 |
510,000 |
- |
- | |
연 차 수 당 |
67,291 |
973,469 |
○ 57,820원 × 18일 | |
정액급식비 |
1,080,000 |
1,080,000 |
○ 90,000원 × 12월 | |
교 통 수 당 |
1,440,000 |
1,440,000 |
○ 120,000원 × 12월 | |
가 족 수 당 |
- |
480,000 |
○ 공무원과 동일(기타2 기준) | |
월 보 수 |
2,306,640 |
2,467,360 |
||
연 봉 |
27,679,700 |
29,608,320 |
||
1일 노임단가 |
42,500 |
42,500 |
※ 통상임금 : 1일 57,820원 |
「별표3」
근무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주민 등록 번호 |
|||||
한 문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소 속 |
|||||||
근무분야 |
||||||||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용 도 |
||||||||
확 인 서 발급부서 확 인 란 |
소 속 |
직 |
||||||
성명 |
인 |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