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동화 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 도야 및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과 자격) 동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2. 명예회원 : 본회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명예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자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승인한 자로 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문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기 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기결동창회
4. 동문회 지회
5. 사무처
6. 산악회(개정, 2008년9월26일)
제6조(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상임부회장 : 1명
3. 여자부회장 : 1명
4. 당연직 부회장 : 각 기별 동창회장
5. 감 사 : 2명
6. 동문회 지회장 : 각 지회1명.
7. 사무총장
제7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본회의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전직 회장을 역임한 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현직 모교 교장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은 모교 출신의 저명인사 중에서 동문회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원선출)
1.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현직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자 또는 대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은 자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 여자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자. 또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은 자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당연직 부회장은 각 기별 동창회장이며 해당 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한다.
6. 동문회 지회자은 지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은 동문회 운영을 자문한다.
2. 명예회장은 다만 명예직으로 동문회 발전에 공헌한다.
3.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4. 상임부회장은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5. 운영위원은 중요 회무를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각 기별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그 기의 회무를 총괄하며 그 기를 대표한다.
8. 각 지회자은 각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그 지회를 대표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무) 동문회의 운영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이상출석에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3. 동문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동문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결의내용,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결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부회장은 기별 동창회장은 각 기별 회칙에 따르며 동문회부회장 임기 중 기결 동창회장이 바뀔 경우에는
부회장도 바뀌는 것으로 한다.
3. 동문회 지회는 그 회칙에 따른다.
제12조(사무처) 본회는 사무처를 설치하고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에는 총장1명, 국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동문회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재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국장 및 각 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처는 기획국, 재정국, 홍보국, 인터넷국, 여성국, 으로 나누며 각 국은 국장1명, 차장2명씩을 두며
동문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년9월26일)
4.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5. 동문회 업무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동문회 지회)
①. 본회의 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동문의 모임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회를 승인한다.
②. 각 기별 동창회 이외의 동문의 특별한 모임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막 승인한다.
③. 각 지회의 동문회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각 기별 동창회와 동일하다.
제3장 회 의
제14조(총회 구성 및 정수) ① 총회는 각 기별 대의원 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기별 대의원 3명씩 기별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기획, 재정, 홍보, 인터넷, 여성국장, 각 차장은 각 기별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3. 총회 정수 확정은 8개 기수를 정원으로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과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다만, 보궐로 위촉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회원관리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4. 총회는 이상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출석자 중에는 8개 기수 이상의 대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총회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본회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각 국장, 각 차장 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무차장을 간사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각종사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사 업
제20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모교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
2. 장학사업
3. 기별체육대회
4. 회보 및 회원명부 발행
5. 동문회 홈페이지 제작,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장 재 정
제21조(회 비) 본회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정기회비.
3. 종신회비.
4. 찬조금.
5. 기부금.
제22조(회비의 수입 및 지출)
1. 회원의 입회비는 졸업 시 10,000원으로 하며 입회금 중 50%는 장학기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각 기수별 매년 700,000원 정액제로 하며 각 기별 동창회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3. 종신회비는 200,000원 이상씩으로 한다.
3-1. 임원의 년 회비(별칭, 찬조 또는 기부금)은 다음에 준하여 납부한다.
회장 이천오백만원 고문,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감사는 오백만원
부회장 및 기타임원은 삼백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8년3월15일)
4. 회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6. 지출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7.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3조(회계 년 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1월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부 칙
1.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제정 회칙은 서기 200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년 3월 15일)
1. 이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년 9월 26일)
1. 이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아래 동문회 회칙 "오타사항 수정"을 요망합니다.
제8조(임원선출)
6. 동문회 지회자은 지회에서 선출한다.......지회장은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8.각 지회자은 각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그 지회를 대표한다.......각 지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