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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초원의 집 원문보기 글쓴이: 청지기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
1.순국선열. 애국지사.재일학도 의용군인
전공상군경(소방공무원으로 등록된 공상군경은 안장비대상).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순직군경 (순직경찰관은 82년1.1이후 사망자)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81.1.1이후 사망자)
순직.공상 공무원으로서 이법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중 -교정직 공무원또는 위험직종 종사지;직무 수행중 사망또는 상이로1-3급 -위의 요건외의 공무원:재해 예방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준한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재해복구 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1~3급 자중 안장대상 심의워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결된 사람
2.안장제외 대상 :
국가 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죄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실형을선고를 받고 그형이 확정된자. 아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사람, 국적상실자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3.국립묘지 -국립서울 현충원(납골당-국방부관리):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44-7 ☎ 02-826-6238 -국립대전 현충원(납골묘-국가보훈처관리): 대전시 유성구 갑동 산23-1 ☎ 042-820-7051
4.신청방법: 반드시 인터넷 신청 1).국립묘지 안장 신청 클릭 (http//www.ncms.go.kr) ☞ 국립대전.서울 현충원 ☞ 안(이)장 클릭 ☞ 신청양식란 직접 입력
2.) 입력신청후
(1) .사망진단서1통:병원 (제적등본) 2. 병적증명서 1통: 동사무소 (경력증명서) ☞ FAX송부 1.국립대전 현충원 fax:042-822-2503 ☎042-820-7051. 1577-0606 2.국립서울 현충원 fax;02-822-3762. 국방부02-748-5167
*접수확인;처리과정조회-유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입력-접수 승인여부확인
안장 (이장)승인 통보:신청한분의 핸드폰으로 문자 멧제지통보함 -안장승인시; 병적증명서 사망진단서 유골함-신청한 국립현충원 -이장 승인시개장 신고필증(납골확인서)병적 증명서 지적등본 유골함-신청한 현충원
*배우자 합장가능: 유공자 본인이 안장한후 배우자 합장-현충원에 직접신청
◎안장 기간 :60년 (60년 경과후 영구 안장 또는 우패 봉안여부 안장심위위원회결정)
1.) 영구용 태극기 증정
2.) 화장비용 화장장 조례에 따라 화장비용 혜택 달리함 (혜택시 보훈청 보상과에서 유공자 확인원 발급) 3.) 영현함(유골함) 승인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규격화된 함 지원
*참고 : 참전 유공자 사망시 안장(본인 희망)
-참전 유공자, 10 년이상 장기 복무제대 군인 -전.공상군경 전몰군경.순직 군경.무공수훈 . 5.18 자유 상이자
*상기대상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국립묘지는 안장 할수없고 아래 지역에 본인 희망시 안장 가능함.
1.국립 영천 호국(납골당) 2.국립임실 호국원 (납골묘 ,당) 3.국립 이천 호국원(야외납골당) 4.경남산청(야외납골당 건립예정)
*기타 신고 서류 접수 절차는 유공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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