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요 업무 안내
본당사무실은 본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제를 보좌하여 본당 사목에 필요한 모든 일을 지원하며신자들의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도와 주는 곳입니다.
본연의 기능 : 1) 전교활동(말씀 선포) 2) 성사생활(전례) 3) 사랑의 실천(봉사)
업무의 분류 : 1) 일반 행정 2) 재정 행정 3) 성사 행정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주로 서류관리나 시설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 업무
재무관리 업무 : 교무금, 헌금 등 신자들이 교회에 내는 금전적 업무를 기록 관리 업무
성사관리 업무 : 7성사에 따른 행정적인 기록 관리 업무
가. 교적에 관한 업무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으며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관할지역 성당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출신고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간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을 알려주시면 인천교구인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처리를 하며 타교구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출교적을 보내드립니다.
2) 전입신고
먼저 살던 성당에 전출을 의뢰 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관할 성당에 가서 교적이 도착 했는지 확인하거나 전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확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과 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신규발급, 전입시 이수) 받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4일-7일이 소요예상
― 가능하면 교적 전입 및 전출 신청은 본인이 직접전화로 신청하는 것이좋을 둣 합니다.
3)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신고
본당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도 꼭 이사간 주소, 전화번호를 사무실로 알려야 하며 변경된 관할 구역, 반 및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방불명(행불) 교적 처리
- 전입, 전출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하여 소속 반장이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교적은 행불(행방불명) 처리되어 별도 보관하게 되어 신자 교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도 전입이나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신자분들은 꼭 가능하면 최종 교적이 있던 성당에 연락하여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증명서 발급
1)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본당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2) 견진증명서- 견진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본당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3) 혼인증명서- 혼인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본당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 타교구에서성사를 받은 경우 증명서 신청은 전화로 성사 받은 성당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4) 교적확인서- 교적있는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성사에 관한 업무
1) 세례성사
- 예비신자 안내 및 접수,교리 및 미사참석,본당신부 면담, 세례 받을 사람들 명단 확정
- 세례문서 작성 및 확인(기재사항이 단 한 글자라도 허위 기재되거나 틀려도 안 됨)
- 세례성사 (감사예물, 미사예물, 초, 꽃사지, 사진 값 등 준비)
- 세례대장에 기입(컴퓨터에 입력)
- 새 교적 작성 및 기 교적에 기재- 교무금 대장 작성 및 통장 발급
- 첫 고해성사 주선
2) 유아세례성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 (1, 8월은 쉽니다)
- 부모 중 한분이라도 신자이어야합니다.
- 세례문서를 작성하여 하루 전까지 사무실에 제출 합니다.
- 대,부모를 정한다.(대,부모 결정이 어려운 신자는 관할 구역장이나 반장에게 부탁합니다)
- 유아세례날 세례초와 세례성사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30분전에 대부모와 함께 성당에 도착합니다.
3) 견진성사
- 본당의 견진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견진문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견진교리 출석 확인, - 견진준비 (감사예물, 미사예물, 꽃사지, 사진값등 준비)
- 견진성사
- 견진대장 기록 및 교적에 기재
- 세례본당에 통보
4) 혼인성사
신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교회법에 따라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면혼인: 혼인 당사자는 모두 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여 한편이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교회 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면혼인'이라 한다.
* 혼인조당: 가톨릭 신자가 혼인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 데 이를 '조당'이라고 하며, 조당은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조당의 해소: 혼인조당 중인 신자는 혼인성사(관면혼)를 받음으로써 혼인조당을 해소하게 되며,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① 혼인신청 구비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신랑, 신부 각 1부씩
- 세례 증명서 : 신랑. 신부 각 1통씩(신자인 경우) - 본당에서 발급
- 가나강좌 수료증 : 가나강좌 교육 - 교구의 가톨릭회관 (전화 762-8888) 매월 첫주일 1시부터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신부님과의 면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은 가능한 한 달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② 면 담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에 면담이 가능합니다.
-면담 전에서류를 모두 갖추어 사무실에 제출하며 미리 면담일자를 상의 한다.
- 신부님과의 면담이 끝나면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한 혼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③ 성사시 준비사항
- 예물 반지 : 혼배 당일 성당에 오시어 수녀님께 주셔야합니다
- 증 인 : 남녀 구분 없이 2명을 선정합니다.(직계 가족은 안됨)
5) 병자성사
신청 -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신청 후 사제와의 시간약속 및 준비,성사를 받으시면 감사예물을 준비합니다.
6) 대세
- 대세를 요하는 경우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며, 급한 경우 신자이면 누구나 대세를 줄 수 있으며 대세를 준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성당 사무실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 교무금 및 재정에 관한 업무
- 교무금, 건축금, 각종헌금 및 수입과 지출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
마. 장례 절차 업무
천주교 신자들은 신자가 사망하였을 때 천주교 예식인 '연도(위령기도) 및 장례예식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룹니다.
- 신자분이 돌아가실 때 당황하지마시고
주간 업무 시간(월요일 제외)에는 성당 사무실(032-464-0888),
업무시간외에나 심야에는 선종봉사회 총무(010-9730-3913)에게 연락해 주시고
별도로 관할 구,반 장에게도 연락합니다.
- 본당에 교적이 있는 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장례식장을 이용하합니다.
[부속기관 - 장례식장 참조]
바. 성당 교리실 사용
레지오 회합, 예비자 교리, 각 단체 회합은 정해진 교리실에서 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교리실 사용을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업무
1) 신자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전화 상담
2) 각종 행사 준비
3) 본당 내 건물 및 물품 관리
4) 주보 작성
5) 각종 인쇄 업무, 타이핑 업무
6) 대외 업무 등
7) 각종 공문서 및 보고서 ,서류접수 및 발송 보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