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예정금액(천원) |
입찰보증금 |
공급방법 |
비고 |
일반상업 |
23 |
35,857.4 |
91,733,716 |
입찰금액의 5%이상 |
경쟁입찰 |
|
준주거 |
4 |
4,038.4 |
7,285,800 | |||
근린생활시설 |
5 |
2,115.5 |
2,179,920 | |||
주차장 |
4 |
6,828.8 |
9,594,986 | |||
계 |
36 |
48,840.1 |
110,794,422 |
|
※ 필지별 세부내역은 공급대상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세부일정 |
장소 | |
입찰 및 개찰 일정 |
2010.11.1(월) |
10:00~14:00 입찰신청서
제출 및 10:00~14:30 입찰서 제출 14:40 개찰 15:30 낙찰자 및 유찰토지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입금은행 : 국민은행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부여) |
16:00~17:00 유찰토지 입찰서 제출 17:10 개찰 17:50 낙찰자 및 낙찰토지 공고 | |||
계약체결 |
2010.11.08(월)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1층) |
※ 최초 입찰 후, 낙찰되지 않은 토지는 상기 일정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시간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입찰신청자는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5. 입찰신청 방법
가. 입찰신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내에
입찰보증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동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 차단되며, 신청자 ㆍ 은행등의 업무미숙 ㆍ 시설장애 등으로
인한
분양신청 오류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SC 제일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1필지에
2개법인 이상이 공동신청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법인이 해당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하여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 2인이상의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분양신청시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법인이
동일필지에 2건이상 신청을 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며,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일인(동일업체)으로
간주됩니다.(동일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터넷분양 신청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반환
납부계좌 |
입찰 신청 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환불은
인터넷 분양신청시 입력한 지정계좌(예금주명의는 반드시 업체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이어야 함)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라.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입찰결과 발표
입찰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신청시 e-mail을 등록하실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 e-mail로 통보합니다.)
8.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다. 계약보증금 부족액 납부영수증
- 토지대금의 10% 에서 입찰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계좌로 납부 후 계약체결
납입계좌 : 국민은행 668801-01-349431(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라.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9.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3년 할부(무이자) 및 토지리턴제 적용
계약체결시 10%,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 납부
나. 토지리턴제 :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리턴가능기간 |
계약체결 2년 이후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
리턴시 반환금 |
계약금(이자미지급) 및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법정이자 연5% 가산) |
리턴권 소멸 |
- 대금완납시 -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
계약해제 |
- 리턴 금지기간에 매수자가 계약해제시 계약금 귀속 - 리턴권 소멸 이후 계약 해제시 일반 해약과 동일 |
※ 리턴금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 리턴금지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라. 할부이자
:
분할납부
계약시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익일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6%)를 부리하나, 금번 공급대상토지의 경우 할부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은 우리공사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토지사용가능시기,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2009.05.31일 이후 (완납후 즉시 사용가능)
※ 각 필지별 토지사용시기는 공급대상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을 적용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 후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 평택청북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 등
건축관련 법령 및 조례, 문화재보호법(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공사의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ㆍ환경ㆍ재해ㆍ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당해 필지별 면적,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는 확정측량 면적으로 공급하는 토지로서 면적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매각팜플렛등
사전 열람자료는 평택직할사업단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찰신청시 반드시 공급토지목록 등 공고시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판매팀 031) 659-0423, 0424
2010.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
공급대상토지 목록 | ||||||||||||||
연번 | 사업지구 | 소재지 | 예정지번 | 확정지번 | 공급용도 | 면적(㎡) | 단가(원/㎡) | 공급금액(원)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 용도지역 | 토지사용시기 | 비고 |
1 | 평택청북 | 옥길리 | 221-1 | 1156-1 | 일반상업용지 | 769.8 | 2,380,000 | 1,832,12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2 | 평택청북 | 옥길리 | 221-2 | 1156-2 | 일반상업용지 | 768.9 | 2,430,000 | 1,868,42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3 | 평택청북 | 옥길리 | 221-3 | 1156-3 | 일반상업용지 | 768.0 | 2,410,000 | 1,850,8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4 | 평택청북 | 옥길리 | 221-4 | 1156-4 | 일반상업용지 | 769.5 | 2,410,000 | 1,854,49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5 | 평택청북 | 옥길리 | 222-1 | 1157-1 | 일반상업용지 | 1,132.3 | 2,580,000 | 2,921,334,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6 | 평택청북 | 옥길리 | 222-2 | 1157-2 | 일반상업용지 | 1,135.1 | 2,550,000 | 2,894,5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7 | 평택청북 | 옥길리 | 222-4 | 1157-4 | 일반상업용지 | 1,520.9 | 2,580,000 | 3,923,92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8 | 평택청북 | 옥길리 | 222-5 | 1157-5 | 일반상업용지 | 1,522.0 | 2,580,000 | 3,926,76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9 | 평택청북 | 옥길리 | 223-1 | 1157-6 | 일반상업용지 | 1,913.9 | 2,580,000 | 4,937,86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0 | 평택청북 | 옥길리 | 223-2 | 1157-7 | 일반상업용지 | 4,999.5 | 2,630,000 | 13,148,680,000 | 80 | 900 | 30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1 | 평택청북 | 옥길리 | 223-3 | 1157-8 | 일반상업용지 | 1,298.6 | 2,500,000 | 3,246,5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12 | 평택청북 | 옥길리 | 224-1 | 1158-5 | 일반상업용지 | 1,518.2 | 2,570,000 | 3,901,77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3 | 평택청북 | 옥길리 | 224-2 | 1158-4 | 일반상업용지 | 1,521.6 | 2,570,000 | 3,910,512,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4 | 평택청북 | 옥길리 | 224-3 | 1158-3 | 일반상업용지 | 2,002.2 | 2,630,000 | 5,265,7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5 | 평택청북 | 옥길리 | 224-4 | 1158-2 | 일반상업용지 | 1,300.4 | 2,570,000 | 3,342,02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16 | 평택청북 | 옥길리 | 224-5 | 1158-1 | 일반상업용지 | 1,301.3 | 2,600,000 | 3,383,3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7 | 평택청북 | 옥길리 | 225-1 | 1158-6 | 일반상업용지 | 1,911.9 | 2,580,000 | 4,932,7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8 | 평택청북 | 옥길리 | 225-2 | 1158-7 | 일반상업용지 | 5,001.4 | 2,590,000 | 12,953,620,000 | 80 | 900 | 30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19 | 평택청북 | 옥길리 | 225-3 | 1158-8 | 일반상업용지 | 1,621.2 | 2,490,000 | 4,036,7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20 | 평택청북 | 옥길리 | 226-1 | 1159-1 | 일반상업용지 | 770.2 | 2,430,000 | 1,871,5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21 | 평택청북 | 옥길리 | 226-2 | 1159-2 | 일반상업용지 | 769.5 | 2,430,000 | 1,869,88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22 | 평택청북 | 옥길리 | 226-3 | 1159-3 | 일반상업용지 | 770.0 | 2,480,000 | 1,909,6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23 | 평택청북 | 옥길리 | 226-4 | 1159-4 | 일반상업용지 | 771.0 | 2,530,000 | 1,950,63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05.31 | |
소계 | 35,857.4 | 91,733,716,000 | ||||||||||||
1 | 평택청북 | 옥길리 | 241-3 | 1161-3 | 준주거용지 | 516.7 | 1,710,000 | 883,550,000 | 70 | 400 | 6 | 준주거지역 | 2009.12.01 | |
2 | 평택청북 | 옥길리 | 241-4 | 1161-4 | 준주거용지 | 517.9 | 1,690,000 | 875,250,000 | 70 | 400 | 6 | 준주거지역 | 2009.12.01 | |
3 | 평택청북 | 옥길리 | 243-1 | 1163-1 | 준주거용지 | 1,502.2 | 1,870,000 | 2,809,110,000 | 70 | 400 | 6 | 준주거지역 | 2009.12.01 | |
4 | 평택청북 | 옥길리 | 243-2 | 1163-2 | 준주거용지 | 1,501.6 | 1,810,000 | 2,717,890,000 | 70 | 400 | 6 | 준주거지역 | 2009.12.01 | |
소계 | 4,038.4 | 7,285,800,000 | ||||||||||||
1 | 평택청북 | 옥길리 | 205-1 | 1134-2 | 근린생활시설 | 428.2 | 1,040,000 | 445,320,000 | 60 | 20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2 | 평택청북 | 옥길리 | 205-2 | 1134-3 | 근린생활시설 | 427.6 | 1,040,000 | 444,700,000 | 60 | 20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3 | 평택청북 | 옥길리 | 205-3 | 1134-4 | 근린생활시설 | 427.8 | 1,040,000 | 444,910,000 | 60 | 20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4 | 평택청북 | 옥길리 | 205-4 | 1134-5 | 근린생활시설 | 428.4 | 1,040,000 | 445,530,000 | 60 | 20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5 | 평택청북 | 옥길리 | 205-5 | 1134-6 | 근린생활시설 | 403.5 | 990,000 | 399,460,000 | 60 | 20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소계 | 2,115.5 | 2,179,920,000 | ||||||||||||
1 | 평택청북 | 옥길리 | 260-1 | 1062-5 | 주차장 | 555.6 | 690,000 | 383,360,000 | 60 | 23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12.01 | |
2 | 평택청북 | 옥길리 | 260-3 | 1134-1 | 주차장 | 586.4 | 690,000 | 404,616,000 | 60 | 23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9.05.31 | |
3 | 평택청북 | 옥길리 | 260-4 | 1156-5 | 주차장 | 2,611.1 | 1,500,000 | 3,916,650,000 | 80 | 9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4 | 평택청북 | 옥길리 | 260-5 | 1159-5 | 주차장 | 3,075.7 | 1,590,000 | 4,890,360,000 | 80 | 900 | 12 | 일반상업지역 | 2009.12.01 | |
소계 | 6,828.8 | 9,594,986,000 | ||||||||||||
총계 | 48,840.1 | 110,794,4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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