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매소홀 철인 클럽
MAESOHOL IRONMAN CLUB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의
제 5 장 재 정 및 운 영
제 6 장 보 고 및 회 칙 개 정
운영위원 규칙
부 칙
매소홀 철인 클럽
2016. 07. 07.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 매소홀 철인 클럽 』(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표기는 『 MAESOHOL IRONMAN CLUB 』이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온라인 상의 http://cafe.daum.net/iron-maesohol 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체육동호회로서 철인3종 경기(수영, 바이크, 마라톤)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건강증진 및 철인3종 경기 문화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사업)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 활동을 한다.
① 회원들의 철인3종 경기 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제반 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가
② 철인3종 경기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③ 국내외 타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④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인천을 중심으로 인근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회원을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 본 클럽에 가입하여 온/오프라인모임에 적극 참가하는 자
(팀훈련 3회 이상 참가시 정회원 승격 조건, 운원진 승인 후 정회원 승격)
② 정 회원 : 본 클럽에 가입하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입한 자로써 제3조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신의와 명예를 지키며 회칙의 제반 사항을 엄수하는 자
③ 명예회원 : 개인사정에 의해 장기간 클럽활동이 어려운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권리)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국내외 철인3종 경기대회, 훈련, 각종 행사에 본클럽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의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칙과 회의에 의결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가입) 본 클럽의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회원으로서 입회신청서(온라인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탈퇴 및 등급변경)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과 연속 6회 이상 회비 미납한 회원은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 탈퇴시킬 수 있다.
③ 클럽 탈퇴시 팀 로고가 있는 팀복는은 반납 및 폐기를 권유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조직)
①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1명
㉰ 훈련감독 : 1명
㉱ 총무(회계) : 1명
㉲ 감 사 : 1명
② 전임회장은 퇴임후 1년동안 고문으로 자동위촉되며, 클럽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자에 대하여 명예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클럽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서 상당한 품격과 본 클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은 킹코스를 완주한 자에 한해서 추대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이라 할지라도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1년 미만 경과한 정 회원 중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 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 클럽의 회계업무의 집행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인, 감독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기 총회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운영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 하여 주요 업무 협의와 결정에 의결하고 모든 행사 참여에 협조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조(총회)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5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때 식사비는 1인당 1만원 지원함 - 참석 회원지원)
제 16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 : 매년 연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과반수로 의결할 때
㉰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 요구 할 때 회장은 7일 이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의 요청을 받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월례회 : 매월 실시하며 월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7조(회의기능)
① 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본회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 된 안건
㉳ 회계감사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제17조 ①항에 해당되는 사항의 검토
㉱ 경기 참가 및 기타 행사진행에 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 18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가부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제 19조(투표)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운영
제 20조(회비) 본 클럽의 재정은 가입비,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가입비는 100,000원,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연회비는 1월 15일이내에 납부한자로써 200,000원으로 한다)
단, 본 클럽의 운영 상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 가입비,월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신입회원은 입회 일로부터 가입비, 월 회비를 납부한다.
③ 학생회원의 가입비는 50,000원으로 한다.
제 21조(회비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한다.
제 22조(회비 등의 반환 불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가입비, 월 회비,특별회비(찬조금)기타 수입금은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 23조(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정기총회 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적립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4조(경조)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다음에 해당하는 애경사에 10만원 상당(화환 또는 현금10만원)을 지출한다.
① 회원의 직계 및 존비속의 상조.
② 회원의 직계 및 존비속의 칠순 및 팔순잔치(초청시).
③ 회원의 직계자녀의 결혼(초청시).
④ 회원 본인 및 자녀의 상조.
⑤ 회원의 개업
제 6 장 보고 및 회칙개정
제 25조(보고) 본 클럽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무는 본 클럽의 연간 결산보고서 및 사업 전반에 거쳐 정기총회 때 안건 의결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6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정 의결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정기 총회일부터 당해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운영위원 규칙
『회장, 부회장, 감사, 훈련감독, 총무 등』(이하 “각 운영위원”이라 한다.)
1. 회장 : 클럽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한다.
① 회칙 제 규정
② 총회, 임시총회 소집
③ 각종 사회단체 및 타 동호회의 행사참가
④ 홈페이지 운영 및 통제
2. 부회장: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훈련 감독의 역할을 분담한다.
② 클럽 행사의 간사를 지정한다.
③ 회원 가입, 탈퇴 관리
④ 클럽 홍보
⑤ 대내외 대회 및 각종 행사 업무 주관
3. 훈련감독 : 훈련업무를 관장한다.
① 훈련계획서 작성
② 훈련지도 담당
③ 각 종목의 공동 훈련장비 관리
4. 총무 : 대회 및 행사업무를 관장한다.
① 회원 회비관리
② 총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작성
③ 홈페이지 관리
④ 클럽활동에 필요한 결비 및 물품등 구매
5. 감사: 클럽내의 모든 결비지출 회계 감사
① 총무 업무의 일부 분담한다.
부 칙 (2016.07.07)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07.0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회칙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에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다음해 정기 총회 일까지 한다.
제 3 조(창립일) 본 클럽의 창립일은 2016년 07월 07일로 한다.
제 4 조(개정) 2016년 12월 03일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 부터 효력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