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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당구협회포캣볼 경기규정-
(The 8-Ball Rules of World Pool-Billiard Association)
다른 부가적인 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포켓볼 규칙을 적용합니다.
1. 경기의 목적
8볼 경기는 지정 샷 경기이며 한 개의 수구와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가 있는
15개의 목적구를 가지고 경기를 한다.
한 선수는
1번부터 7번까지(솔리드;Soid)의 번호가 있는 볼 그룹을 포켓에 넣어야 하고,
상대선수는 9번부터 15번까지(스트라입;Stripe)를 포켓에 넣어야 한다.
자신의 그룹 볼들을 포켓에 넣고
8번볼을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은 선수가 경기에 승리한다.
2. 지정 샷(Call shot)
지정 샷에서 확실한 목적구나 포켓은 지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상대선수는 넣을 목적구와 포켓을 물을 수 있고,
선수는 의도한 포켓과 목적구를 알려줘야 한다.
지정 샷에서는 쿠션을 몇 번 맞출 것인지, 뱅크 샷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들이 어떻게 부딪칠 것인지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알릴 필요가 없다.
샷을 한 선수의 공이든지 상대선수의 공이든지 관계없이
파울에 의해서 포켓에 들어간 공은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둔다.
경기 시작 브레이크 샷은 지정 샷이 아니다.
8볼에서 브레이크 샷을 한 선수는 브레이크에서
정당하게 1개 이상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샷을 계속할 수 있다.
3. 볼의 랙(Rack)
목적구들은 테이블의 Foot 위치에 삼각형 모양으로 랙이 되는데,
삼각형 모양의 중앙에는 8번볼을 놓고
삼각형 모양의 맨 위의 볼이 Foot spot 위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한쪽 모서리에는 솔리드(Solid) 볼이 위치하게 하고
다른쪽 모서리에는 스트라입(Stripe) 볼이 위치하게 해야 한다.
4. 브레이크 순서
뱅킹의 승자가 브레이크 권한을 갖는다.
대회 주최측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8볼에서는 각 경기의 승자가 다음 경기에 브레이크를 한다.
아래의 사항들은 대회 주최자에 의해서 미리 정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 사항이다.
(a) 선수들의 교대 브레이크
(b) 패자 브레이크
(c) 경기에서 세트가 뒤진 선수의 다음 게임 브레이크
5.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 (정의)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은 브레이크를 하는 선수가(Head String 아래쪽에 수구를 놓고 샷을 해서) 하나 이상의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적어도 4개 이상의 목적구가 쿠션에 맞도록 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하는 선수가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울이며, 다음 선수는
(1) 브레이크 후에 놓여진 상태 그대로 샷을 하거나,
(2) 공을 다시 랙(Rack)하고 자신이 브레이크를 하거나
상대선수에게 다시 브레이크 하도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6. 브레이크 샷에서 수구가 포켓에 들어간 경우
선수가 브레이크 샷을 할 때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1) 포켓에 들어간 모든 목적구는 그대로 남겨두고(예외 : 8번볼. 규칙 9번 참고), (2) 이것은 파울로 인정되며,
(3) 테이블은 Open 상태이다. 이때 다음 선수는 Head string 뒤쪽 아무 곳에나 수구를 놓고 샷을 할 수 있으나, Head string 뒤쪽에 있는 목적구는 직접 맞출 수는 없다. 수구가 Head string을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Head string 뒤쪽에 있는 목적구를 맞출 수는 있다.
7. 브레이크 샷에서 목적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간 경우
브레이크 샷에서 목적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파울이며,
다음 선수는
(1) 브레이크 후에 놓여진 상태로 샷을 하거나,
(2) 수구를 Head string 뒤쪽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고 샷을 할 수 있다.
8.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간 경우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가면,
브레이크를 한 선수는 다시 랙(Rack)을 요청하거나
8번볼을 스팟(Spot) 지점에 다시 올려놓고 계속해서 샷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도 포켓에 들어가고
수구도 포켓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 선수는 랙을 다시 하거나
8번볼을 스팟 지점에 다시 올려놓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수구는 Head string 뒤쪽에 놓고 샷을 해야 한다.
9. Open 테이블
(정의) 각 선수에게 목적구의 그룹(솔리드 또는 스트라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테이블이 오픈(Open) 상태이다.
테이블이 오픈(Open)일 때에는 스트라입(Stripe)을 넣기 위해서
솔리드(Solid)를 먼저 맞출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브레이크 샷 바로 후에는 테이블은 항상 오픈 상태이다.
테이블이 오픈일 때에는 지정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기 위해서
스트라입과 솔리드 관계없이 어떤 볼이든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에서 8번볼을 먼저 맞추는 것은 파울이며
이때 들어간 목적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샷을 했던 선수는
자신의 기회를 다음 선수에게 넘겨야 하고,
다음 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을 받으며,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둔다. 그리고 테이블은 오픈인 상태로 다음 선수가 공을 칠 수 있다.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둔다.
10. 목적구 그룹의 선택 브레이크 샷에서
솔리드 볼이나 스트라입 볼이 들어갔을지라도 아직 그룹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샷 후에는 항상 테이블이 오픈 상태이기 때문이다.
목적구 그룹은 선수가 브레이크 샷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의 공을 지정 샷으로 포켓에 넣을 때 결정된다.
11. 정당한 샷
(정의) 모든 샷에서(브레이크 샷과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를 제외하고)
샷을 하는 선수는 자신의 그룹 볼을 먼저 맞춰서
(1) 지정된 볼을 포켓에 넣거나,
(2) 수구나 하나 이상의 볼이 쿠션에 맞도록 해야 한다.
수구가 목적구를 맞추기 전에 쿠션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에, 목적구 중 하나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수구 또는 하나 이상의 볼이 쿠션에 맞아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파울이다.
12. 세이프티(Safety)샷
전략적인 이유로, 선수가 확실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고 미리 세이프티(Safety)를 선언하고 자신의 샷 차례를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
세이프티 샷은 정당한 샷으로 인정된다.
샷을 하는 선수가 확실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어서 세이프티를 하려면,
샷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세이프티를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의도된 세이프티 샷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샷을 하는 선수의 의무이다. 만약 세이프티 샷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샷을 해서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샷을 한 선수는 다시 계속해서 샷을 하도록 요구 당한다.
세이프티 샷에서 포켓에 들어간 공은 포켓에 들어간 채로 남겨 둔다.
13. 스코어링(Scoring) 선수는
자신의 그룹 목적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으면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그룹 목적구를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은 후에 8번볼을 포켓에 넣는다.
14. 파울 벌칙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상대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을 갖는다.
즉 상대선수는 수구를 테이블 위의 어느 곳에나 놓고 경기를 할 수 있다 (브레이크 샷의 경우 외에는 Head string 뒤쪽에 놓을 필요가 없다). 이 규칙은 선수가 상대선수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파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프리볼 상태(Cue ball in hand)에서 선수는 수구의 포지션을 위해서 손이나 큐의 어느 부분(팁 부분도 포함)이든지 사용해도 된다.
수구를 포지션할 때 앞쪽으로 큐를 스트로크하는 동작으로 수구에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인 샷의 요건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파울이다.(규칙 3.39 참고)
15. 컴비네이션(Combination) 샷
컴비네이션 샷은 가능하다.
그러나 컴비네이션 샷에서 8번볼은 가장 먼저 맞출 수 없다.
8번볼을 먼저 맞추면 파울이다.
16.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공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1) 파울을 하면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
(2) 지정한 목적구가 지정한 포켓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3) 샷하기 전에 세이프티를 선언한 경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포켓에 남겨두며,
솔리드이든지 스트라입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간 공을 샷한 선수에게 유리하게 인정된다.
17.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
어떤 목적구든지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파울이며 샷을 한 선수는 자신의 차례를 잃는다. 만약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가 8번볼이면 게임에 지게 된다.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는 다시 스팟 위에 놓여지지 않는다.
18. 점프 및 마세이 샷
파울 심판이 주관하는 경기가 아닐 때 ꡒ수구 파울(Cue ball fouls only)ꡓ이 경기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한, 정당한 목적구가 아닌 방해하는 목적구를 넘기거나 피하기 위해서 점프 샷, 커브 샷 또는 마세이 샷을 시도한 경우에 방해하는 목적구가 움직일 경우, 수구 파울로 간주된다 (목적구가 손이나 큐 또는 브리지 중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든 관계없이).
19. 8번볼이 목적구일 때 8번볼이 정당한 목적구일 때,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수구를 포켓에 넣거나 파울을 한 경우는 게임에 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다음 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를 갖는다. 8번볼을 포켓에 넣기 위해서 컴비네이션 샷은 사용될 수 없다 (단, 8번볼이 처음 맞는 볼일 경우는 제외).
20. 게임의 패배 다음과 같은 위반을 한 선수는 게임에 패하게 된다.
(1) 8번볼을 포켓에 넣으면서 파울을 한 경우 (예외: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 에 들어간 경우)
(2) 한번의 스트로크로 자신의 그룹의 마지막 목적구와 8번볼을 동시에 포켓에 넣 는 경우
(3) 8번볼이 테이블 밖으로 나간 경우 (4) 8번볼이 정당한 목적구가 아닐 때 8번볼이 들어갈 경우 주의 : 모든 위반 사항들은 다음 샷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1.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기 테이블에서 연속적으로 각 선수의 3번(총 6번의 샷)의 순서가 지난 후에, 심판이(심판이 없는 경우 양선수의 동의하에)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게임에 지게 된다고 선언을 하면, 공들은 다시 랙되고 브레이크를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하게 된다. 이 규칙은 테이블 위에 남은 공의 숫자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주의 : 8볼에서 한 선수가 3번 연속 파울을 하는 것은 게임에 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당구연맹제공 8볼 규정-
다음의 규칙들은 모든 포켓당구 경기의 진행, 득점, 주관 및 책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본 규칙의 규정과 원칙들은 총칙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해당 경기가 공식 경기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적용되어야 한다.
-경기 진행-
1. 개요 : 선수가 자기의 순서에서 공을 넣지 못할 경우, 그 선수의 차례는 끝이 나
고 상대방의 차례가 주어진다.
2. 시합중의 연습금지 : 진행중인 시합 이외의 타구 행위는 파울로 간주된다.
3. 협조 금지 : 시합 진행 중에는 관중들에게 타구의 계획이나 실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은 선수는 실격 패 한 다.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도움을 제공한 관중 역시 퇴장 조치를 당한다.
4. 경기 중단 불복 : 선수는 자신의 차례가 끝나면 타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즉시 타구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실격패한다.
5. 경기 진행 지연 : 심판의 판단 하에 해당 경기의 진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연행위의 경우, 타구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1분으로 제한 되는데, 심판이 1분 시간제한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경기 중이던 프레임을 잃게 되며 그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해당 경기에 적용하기가 합당한 규칙에 의거하여 응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러한 시간제한은 바로 전의 타구행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다음 타구행위의 일부로 큐의 끝부분과 공이 접촉하는 순간까지이다. 타구행위 진행중의 시간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 차례가 되어 큐볼을 손에 넣어 일체의 스파링이나 정렬이 끝났을 때로부터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제한시간이 경고하기에 앞서 20초 전에, 20초 라고 외침으로써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20초부터 5초 간격으로 남은 시간을 경고해 준다. 정해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한 프레임의 몰수가 선언되고 다음 차례의 선수는 해당경기에 적용 가능한 규칙에 의거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된다.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시간계산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선수는 이로 인한 정당한 이득을 누리게 된다.
6. 경기 중지 : 만약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선수는 실격패하게 된다. 중지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로 인정된다.
7. 타임아웃 : 선수는 경기 중 각 세트 간에 한하여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 인정되면 심판은 경기 중인 테이블에 타임아웃 표시를 갖다 놓고 해당 테이블에서는 아무도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매 시합마다 최장 5분간의 타임아웃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타임 중 흡연이나 타음료 복용을 금한다. 타임 중 흡연을 한 선수는 게임을 몰수패 하게 된다.
8. 양보 : 경기 중 양보를 하는 선수는 기권패하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경기 중일 때에 큐의 가운데 나사를 풀어서 큐를 분해하는 행위는 기권의 표시로 인정된다. 이러한 기권의 경우, 심판의 경고가 필요치 않다.
9. 기권의 점수 계산 : 본 규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든 기권한 시합에 대해서는 경기 성적집계에 그 점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권선언에 앞서 득점한 점수는 아무리 높은 점수일지라도 인정하지않는다. 공식기록상에는 아예 점수가 남지 않으며, 이겼을 경우에는 W(F), 졌을 경우에는 L(F)라는 표시만 기록해둔다. (자격불충분으로 인한 패배 역시 본 규칙에 의거하여 기권 패로 간주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선수가 기권 선언에 하이런(또는 특별상을 받을 만한 이와 유사한 종은 성적)을 기록 하였을 경우, 해당 하이런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적에 대해서는 토너먼트 규칙에 준 특별상을 수여한다.
10. 심판 불입회 경기 : 부득이 심판이 입회할 수 없을 경우, 자기 차례가 아닌 선수가 심판의 임무를 대행한다.
-파 울 (반 칙)- 1. 파울의 정의
1) 수구가 목적공과 접촉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든 경기에서) 붙어 있는 공에서도 그 공을 맞추지 않으면 맞은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수구가 목적공을 맞춘 후에 쿠션을 맞추지 못할 경우.
3) 수구가 포켓에 넣어졌을 경우.
4) 수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갔을 경우.
5) 목적공이 나갔을 경우
6) 심판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을 때 큐, 옷깃, 신체의 일부, 큐보조대 또는 초크 등으로 타구행위의 전후 또는 진행 중에 큐볼 또는 표적구를 건드렸을 경우
7)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친 후에 포켓에 넣거나 다른 쿠션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수구가 다른 쿠션을 맞추지 못 할 경우
8) 양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
9) 수구가 목적공에 붙어 있거나 쿠션에 붙은 목적공을 수구로 먼저 칠 경우;
① 공이 포켓에 넣어지거나,
② 수구가 쿠션에 접하거나,
③ 쿠션에 붙어 잇는 공이 단지 붙은 쿠션을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쿠션과 접촉할 것.
④ 또 다른 공이 맞춰져 그 공이 쿠션과 접촉할 것. 10) 공이 멈추기 전에 칠 경우.
11) 점프 및 마세이 샷 파울 심판일 주관하는 시합에서 앞을 가로 막고 잇는 번호가 매겨진 공을 점프, 우회 또는 마세이를 이용해 큐볼이 피해가도록 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가로 막고 있는 공이 움직이면 파울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로 막고 있는 공은 쳐야 할 차례의 표적구가 아니며 손, 큐의 후속 동작 또는 큐 보조대 중 하나로 이것을 건드려 움직일 경우를 말한다.
12)
a. 공이 붙어 있을 경우, 수구에 정상적인 스트록으로 목적공이 움직이면 정상으로 인정된다.
b. 공이 붙은 상태에서 공을 두번 건드리게 되면 파울을 범한 것으로 간주됨.
c. 약, 7mm 정도까지 붙어 있는 공도 붙어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13) 만약 윗선 안에서의 프리볼을 행할 경우, 심판이 수구가 윗선밖으로 벗어났음을 지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공을 그냥 칠 경우. 2. 파울에 대한 벌칙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나면 선수 이름에 파울이 기록되어 진다.
다음 차례에 정상적인 샷이 치뤄지면 파울은 지워진다. 선수가 2번째의 파울을 범하면 이 파울 역시 기록되어지고, 3번째의샷이 정상적일 경우, 파울의 기록은 모두 지워지지만, 3번째 역시 파울을 범하면 다음의 벌칙이 가해진다.
1) 14-1에서는 선수에게서 15점이 제외되어진다. 파울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요청 한다면 공을 다시 쌓고 파울을 범한 선수가 초구를 치게 할 수도 있다.
2) 8볼, 9볼에서는 1프레임의 패배로 처리된다, 목적공과 쿠션의 거리가 공의 지름 정도인 공을 2번 이상 칠 수는 없다. 이는 콤비네이션으로 야기된 상황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3번째 칠 경우는 3파울 벌칙이 가해진다. 선수가 2파울에 있을 경우 (여러 종류의 파울들이 더해져서나 세이프티의 목적으로 파울이 범해진) 때에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통보가 없었을 경우는 2파울로만 인정.
3) 3파울의 경우 2번째 샷 또는 3번째 샷 에서 공을 정상적으로 넣고 파울을 한 경우는 파울의 기록은 모두 지워지고 다시 1파울이 된다. 3. 제삼자의 견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타구의 경우, 자기 차례가 아닌 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관계자 또는 제 3자를 초빙하여 해당 타구의 공정성을 판단케 할 수 잇다.
4. 분란의 해결 :
선수 쌍방 간에 논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 감독관 또는 경기 감독관이 임명한 대리인이 이를 중재하도록 한다.
5. 스플릿 : 큐볼이 쳐야 할 차례의 표적구와 그렇지 않은 표적구에 거의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접촉하였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은 타구를 한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6. 래킹 : 공은 가급적 서로 밀접하게 틀 안에 정렬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접한 공들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렬된 표적구들을 건드려서는 않되며 테이블 위에 깔려있는 천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 정렬위치 표면을 세심하게 청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고의적인 파울 어떤 파울도 고의적인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단, 큐 끝의 탭 부분에 정상적으로 맞췄을 경우만 인정)
8. 파울에 뒤따라 파울 후에 다음이 따른다.
1) 타구자의 차례가 끝이 난다.
2) 9볼에서의 9번공이 파울이 되었을 때만 꺼내어 진다.
3) 다음 선수는 수구의 위치를 유리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