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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택시에 대한 LPG 가격 할인을 알리는 LPG 충전소의 공고문 http://blog.daum.net/taxigi4manura/143
② 2015년 2월 현재.., 서울시의 모든 법인택시는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LPG 충전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③ 지정된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구매할 경우에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연료를 구매한 경우에만,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모든 법인택시기사들은 택시회사에서 지정한 LPG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구매하게 된다.
⑥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유가보조금(LPG 리터 당 약 221원)" 지원을 미끼로, 택시회사에서 지정 LPG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구매 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
②의 7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인다.
⑦ 문제는 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LPG 충전소에서는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법인택시에 대한 가격할인금액은 택시회사가 독식하게 된다.
⑧ 결국, LPG 연료 구매 비용은 법인택시기사가 부담하지만, LPG 가격 할인의 경제적 이익은
LPG 충전소를 지정한 택시회사가 독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LPG 충전 리베이트가 되는 것이다.
⑨ 이와 같이, 택시회사는 "유가보조금 수령가능 LPG 충전소"를 지정하여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지정된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구매하게 하고, 택시회사에 의해 지정된 LPG 충전소에서는 자신의 LPG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일괄 구매하는 대가로 LPG 가격을 할인하여, 그 금액만큼 "LPG 충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택시회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택시현장의 실제상황이 된다.
⑩ 개인택시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LPG 충전소를 지정하고, 그곳에서만 LPG 연료를 구매하여 연료비를 할인받는 것이라, 단골 고객에 대한 LPG 충전소의 가격 할인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가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 충전소를 지정한 택시회사가 가격 할인의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거래 행위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LPG 충전 리베이트가 되는 것이다. ※ 특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할관청, 즉, 서울시장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⑪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LPG 가격 할인 금액만큼 택시회사에게 횡령, 편취, 착복당하게 되는 것이고, 택시승객이 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회사에 의해 횡령, 편취, 착복된 LPG 가격 할인 금액만큼 택시서비스 개선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국가적 입장에서는 LPG 충전 리베이트 만큼, 택시회사의 감춰진 수입에 대한 세금 탈루가 된다.
※ 법인택시기사는 물론, 일반 LPG 차량 소유자가 LPG 충전을 할 경우, 그 흔한 휴지 한 장 사은품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LPG 충전소의 판촉비용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⑫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LPG 충전소로 부터, LPG 충전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①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LPG 충전소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LPG 충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LPG 충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될 것이다.
⑬ 법인택시에 대한 LPG 충전 장려금을 리터 당 70원으로 예상할 경우, 서울시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LPG 충전 장려금"은 약 320억원으로 계산되며, 이로인한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1인 당 경제적 손실 금액은 연간 794,22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법인택시기사 1인당, 1일 평균 LPG 소비량 (36.6리터) x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약 40,000명) x 연간 책임 근무 일 수 (310일) x 리터 당 70원 = 31,768,800,000원 ** 법인택시기사 1인 당 경제적 손실 금액 : 법인택시기사 1인당, 1일 평균 LPG 소비량 (36.6리터) x 310일 x 70원/리터 = 794,220원) ⑭ 법인택시의 "LPG 충전 리베이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LPG 구매 비용 할인의 경제적 혜택을 법인택시기사들에게 돌려 주기 위한 방법 또한, "제1회 택시회사의 LPG 갑질"의 해결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⑮ 해결방법
1. 현재의 불법적 사납금제를 묵인, 방치할 생각이라면, 사납금에서 연료비 부분을 떼어낸 상태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LPG 충전소를 선택하여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LPG 충전소들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LPG 충전 장려금"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법인택시기사들도 개인택시와 같은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5년 2월의 경우와 같이, 대폭의 LPG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의 효과도 택시기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
2. 불법적 사납금제를 철저히 배격하여 택시현장의 실제상황에서 퇴출시키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의무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택시현장의 실제상황에 정착시켜야 한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에 따라 법인택시 노사간 "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의 서울시 민주택시 계열 택시회사들과 같은 "구체적 월급제 임금협정"을 체결한다면,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는 전액 택시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택시기사가 LPG 충전 장려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LPG 충전 장려금은 "택시회사의 정당한 연료비 절감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