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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2015.12.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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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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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634호, 2015.12.2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2015.11.1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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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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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656호, 2015.11.18.,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0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