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규율 위반
1) 초과근무 허위 입력(견책→기각) 2014-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2014. 1. 27. 18:30경부터 20:00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1:11경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시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일 업무목적으로 ○○ 노조원과 사전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시간까지 2시간가량 남았기에 선배 경찰관들과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약 40분간 노조원을 만나서 필요한 첩보를 수집한 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한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3개월 간 초과근무 신청이 금지되고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는 등 피해가 가혹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은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과 공문지시 등을 통해 퇴근 후 사적용무(운동, 회식 등)를 마치고 재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설날 전 ․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을 제의하여 선배경찰관 등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업무관련 노조원들과 2차 모임을 갖고 경찰서로 되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실시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2) 허위 가사휴직원 제출(견책→불문경고) 2014-704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부모 질병간호 목적으로 허위 가사 휴직원을 제출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휴직원에 첨부된 부모질병 진단서는 사실인 점, 감사원 적발 후 여러 차례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퇴직을 거부하다가 징계처분 이후 면직 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되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표창수상 경력을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가 적발된 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소청인은 본 건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한 후에 면직한 바 있는데, 경징계에 상당하는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을 인정하는 취지가 당해 공무원의 사표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불이익과 징계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상호 동등하게 상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해석되는 바, 사직서를 제출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2.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파면→기각) 2014-34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여객선 ○○호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과 ○○지방검찰청의 협조 요청공문 및 ○○해양경찰서의 회신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팀장에게 누설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에 대한 압수수색 일시 등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또한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한 점, 2014. 5. 2. ○○ 탑승내역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이미 탑승내역이 없음이 밝혀져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었던 점, 형사재판 진행 중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수사정보를 그 수사대상인 ○○ 관계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비록 ○○해양경찰서 ○○과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획득에 대한 의욕이 넘쳐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호 사건을 계기로 선박 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임에도 압수 ․수색 정보를 수사 대상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누설한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결론적으로도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사대상기관인 ○○의 증거 은닉 및 인멸을 하기에 이르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해양경찰 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신분상 ․보수상 감경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건 수사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언론에 검찰의 ○○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이 보도되어 소청인이 ○○에 대한 압수 ․수색 예정사실을 누설하기 전에도 ○○측에서 곧 압수 ․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2) 관서운영경비 서류 방치(견책→기각) 2014-76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처분요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예산 ․회계 증거서류 총 26개월분을 제반 규정에 따라 편철 ․보관하지 않고 책상 ․공용캐비닛 등에 방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예산지출 ․관리 업무 외에 기획업무까지 병행하느라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일부는 휴일에 작업을 하여 완납하였고, 추후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점,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57호, 2009. 9. 8.)과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매뉴얼(2009. 8. ○○경찰서)에 의거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 서류를 편철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2012.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49권에 대하여 편철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건수 1,522건 중 58.4%에 해당하는 899건의 지급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감찰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만을 복원하였다는 진술을 보아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3. 품위손상
1) 음주운전사고(파면→정직3월) 2014-34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2014. 5. 17. 국가 애도기간 중 관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타 시로 조문을 다녀오고,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최초 음주 측정치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는 0.045%였음에도 2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잘못 측정된 0.124%를 인정하여 만취 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책임만을 부각시킨 처분인 점, 물적 ․인적 피해 모두 보상 처리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된 점, 관외여행 미승인도 비상소집 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던 거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2차 측정한 음주수치인 0.124%를 사건 당시 음주량으로 가늠하여 만취 상태로 인정한 사실이 징계양정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해볼 때 양정이 과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2) 가정폭력(해임→기각) 2014-34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처분요지>
2014. 2. 14. 처와 자녀에 대한 상해(1회) 및 폭행(9회) 혐의로 기소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가정불화로 처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처가로 간 후 현재까지 별거를 해오면서 처가 상해 등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며, 법원 공판 진행 중에 있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내지는 무죄로 갈 수 있음에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소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온 점, 소청인은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자 행하였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큰 고통을 주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기미가 전혀 없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도 징역2년 중형을 선고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신고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