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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1. 법률구조제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1.1.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2. 신청서 등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2.1.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2.2. 진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2.3. 채권자목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2.4. 재산목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2.5.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2.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3. 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3.1. 신청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3.2. 관할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3. 개인파산 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1.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1.1. 파산선고와 그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1.2. 동시폐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1.3. 파산관재인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4. 개인파산 면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4.1. 면책결정 및 복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4.1.1. 면책심리 및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4.1.2. 면책의 효력 및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1.3. 복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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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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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1.1.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① 개인파산신청, ②
파산결정 및 동시폐지결정, ③ 면책심리, ④ 개인파산면책결정, ⑤ 복권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1.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17조제1항).
면책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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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요건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출처 :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 1. 제정, 2013.1.1.
시행)>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3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제5조제6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제
937조), 유언집행자(「민법」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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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4. 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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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1.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조).
관련 용어 정리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3조).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425조).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427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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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427조제2항).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8조 및 제430조제1항 본문).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9조).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1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83조제1항).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5조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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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6조).
부인권(否認權)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6조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405조).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97조제1항).
환취권(還取權)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7조).
별제권(別除權)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1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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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相計權)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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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2.1. 법률구조제도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파산ㆍ면책 절차 진행을 돕기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1.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ㆍ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제8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조직소개, 지부·출장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 안내, 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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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390호, 2012. 5. 25.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방문해 지방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23조제1항 참조).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
22조제2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
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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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2.2. 신청서 등의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1. 신청서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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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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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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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목록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02조제2항 본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2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2조제2항 단서).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4조제1항).
2.2.2.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2조제2항).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 진술서 기재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4조제1항제6호), 진술서에 이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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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6)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7)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있음, 없음)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 ) 회 정도, 총액 ( ) 원 정도
(8) 과거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진술서 양식
※ 진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진술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2.2.3.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발생원인, 잔존 채권액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내용 참조).
채권자명 및 최초 채권액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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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잔존 채권액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1조).
후순위파산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446조제1항).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6조제2항).
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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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채권자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제1항 및 제
448조제1항 참조).
2.2.4.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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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83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 4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5항).
재산목록 양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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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산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재산목록)> 에서,
②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2조의3].
첨부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파산신청 시의 잔고와 최종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보험 : 보험증권사본 및 파산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매출금 : 영업장부 사본 등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예상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2.2.5.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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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가족 · 동거인의 상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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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세 동거· 별거 원
세 동거· 별거 원
세 동거 · 별거 원
세 동거 · 별거 원
세 동거· 별거 원
세 동거· 별거 원
☆ 가족 ·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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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현재의
생활상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현재의
생활상황 내의 기재내용 참조).
수입의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동거인의 상황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주거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2.2.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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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기타( ) 원 교육비 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 가스 수도료 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피복비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원
기타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의 2. 채무자 가용소득의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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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413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7
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3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발령,
2013.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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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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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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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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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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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명 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89,084원씩 증가(8명 가구 :2,690,734원)
첨부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2.3.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3.1. 신청비용 등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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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인지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 별표].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3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2조의 4 및 별표].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2조의 4).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2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 1회 송달료 3,2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0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2013.
8. 1. 시행)].
※ 송달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7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9조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
2.3.2.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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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제3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6항).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9항).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관할정보
> 를 참고하세요.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조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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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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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선고
3.1.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3.1.1. 파산선고와 그 효력
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10조).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3조제1항].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2조제1항).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2조제2항).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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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9조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09조제2항).
파산선고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1조).
효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9조제2항).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0조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1조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1조제1항 단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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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34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2조제1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2조제2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4조).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0조제1항).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0조제2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0조제4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제1항 단서).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49조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9조제2항).
3.1.2.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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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7조제1항).
“동시폐지”의 의미
<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A.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財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換價)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통지
공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3조제1항).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13조제4항).
송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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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3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위반 시 제재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1조제1항).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3.1.3.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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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개념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67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75조제1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9조).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2조).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8조).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06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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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6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61조제2항).
무허가행위 등의 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48조제1항).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49조제1호).
파산수뢰죄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5조제1항).
파산증뢰죄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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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파산 면책
4.1. 면책결정 및 복권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4.1.1.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3조제2항].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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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56조제6항).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8조제1항).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8조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8조제5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2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2조제2항).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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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낭비”의 의미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 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
면책허가결정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제1항 및 제3항).
4.1.2.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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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5조).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
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7조),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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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9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0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1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72조).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 대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5조제1항제2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4호].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2항).
4.1.3. 복권
복권되는 방법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復權)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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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되는 방법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5조제1항).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75조제2항).
복권신청의 공고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6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7조제1항).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7조제2항).
복권의 효력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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