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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결혼준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결혼 및 약혼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결혼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결혼의 성립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2. 법률혼과 사실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2. 결혼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2.1. 신분관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2.2. 재산관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3. 결혼 무효ㆍ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3.1. 결혼 무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3.2. 결혼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4. 약혼 및 파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4.1. 약혼의 성립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4.2. 신분관계의 변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4.3. 파혼(약혼의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4.4.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19
2. 결혼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1. 결혼준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1.1.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2.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2.1. 결혼자금의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2.2.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2.2.3.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2.2.4. 부부공동명의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2.2.5. 부동산 중개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2.3. 혼수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2.3.1. 할부거래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3.2. 가전제품의 교환ㆍ환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2.3.3. 가구의 교환ㆍ환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2.3.4. 주방용품의 교환ㆍ환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2.3.5. 한복 또는 예복의 교환ㆍ환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2.3.6. 예물의 교환ㆍ환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2.4. 이삿짐 배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4.1.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4.2.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64
2.4.3. 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2.4.4.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3.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1. 예식장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1.1. 예식장 부대시설 의무이용계약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1.2. 예식장이용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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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예식장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1.4.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1.5. 결혼사진 불량ㆍ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69
3.2. 신혼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3.2.1. 신혼여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3.2.2.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3.2.3.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3.2.4.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4.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4.1. 혼인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4.1.1. 혼인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4.2. 전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4.2.1. 전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4.3. 자동차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4.3.1. 자동차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4.5. 부부재산약정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5.1. 부부재산약정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준비자 ]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범위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하면 친족관계,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성년으로 의제되는 등 신분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부부재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결혼 후의 재산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게 되고,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변화도 생깁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자』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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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및 약혼제도
1.1. 결혼 성립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범위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1.1.1.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意思)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9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제808조제1항 및 제3항).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17조).
혼인적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시켜 기간을 산정합니다(「민법」제158조). 즉, 1991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2008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만 18세가 되므로, 200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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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제
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위 1.의 경우와 결혼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결혼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되며, 2.와 3.의 경우에는 결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Q. 저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금까지 처제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제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809조제2호).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816조 및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제820조).
중혼(重婚)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제
810조).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18조).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민법」제840조).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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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제812조제1항).
※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결혼준비자』의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혼인신고-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법률혼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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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제827조제1항)과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제830조).
※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결혼준비자』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효과-결혼하면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와 결혼하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57조의2).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통죄 처벌의 예외
√ 간통죄(「형법」제241조제2항)는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제781조제3항).
√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제
781조제1항 및 제5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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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선원법」제90조, 제91조 및 제29조제1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제1항).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제2항).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72조).
1.2. 결혼 효과
결혼하면 친족관계,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성년으로 의제되는 등 신분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부부재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결혼 후의 재산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게 되고,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변화도 생깁니다.
1.2.1. 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공동생활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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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친족관계의 발생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민법」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법」제775조).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제2호).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제826조제2항).
부양의무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826조제1항).
대법원은 “「민법」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이라고 해서,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제2호).
협조의무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제6호).
정조(貞操)의무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거나(「형법」제241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
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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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60조).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일상가사란?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7조제1항).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授權)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
부부간 계약취소권 발생
부부간 계약취소권
부부 사이의 계약은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결혼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계약의 취소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제828조).
여기서 ‘결혼 중’이란 법률상의 결혼 중을 의미하고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간 계약을
취소하는 데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 10년차인 가정주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현재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남편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에 와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피스텔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A. 「민법」제828조는 부부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인정과
도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민법」제828조에서 말하는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등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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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成年擬制)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즉, 선거권∙투표권∙피선거권이 없으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2. 재산관계의 변화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의 의의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9조제2항∙제3항 및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
1416호) 제1. 가].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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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695
판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제830조제1항).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란?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제832조 후단).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공동부담이란?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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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제833조).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1.3. 결혼 무효ㆍ취소
결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며, 결혼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결혼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1.3.1. 결혼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결혼 무효 사유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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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제50조제1항).
결혼 무효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06조 및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제837조).
1.3.2. 결혼 취소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결혼 취소 사유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16조, 제
819조 및 제820조).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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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重婚)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제817조 및 제818조).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제24조).
조정 신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제2
조제1항제1호나목 나류사건 2) 및 제50조제1항).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제49조 및 「민사조정법」제
36조제1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제
73조).
결혼 취소 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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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제
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06조 및 제825조).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친권자의 선정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제909조제5항).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제824조의2 및 제
837조).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
1.4. 약혼 및 파혼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약혼의사가 합치하고, 약혼연령(만 18세)에 도달해야 하며,
미성년자ㆍ금치산자인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혼한 당사자는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1. 약혼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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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사가 합치하고,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근친 간의 약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금지됩니다.
약혼의 의미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민법」제801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제800조,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2조 및 제808조).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민법」제815조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제816조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4.2. 신분관계의 변화 등
약혼하면 당사자는 결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결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만,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결혼의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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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제803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제806조).
친족관계의 미발생
친족관계의 미발생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제767조 및 제777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제855조제2항).
1.4.3. 파혼(약혼의 해제)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약혼 해제 사유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805조 후단).
1.4.4.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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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제2
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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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준비
2.1. 결혼준비 개요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결혼식장 대여ㆍ결혼사진 촬영 등을 예식장에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1.1.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과 신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예산
결혼날짜가 정해진 후 본격적인 결혼준비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예산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주택법」등에 따라 결혼비용과
주택마련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혼집
결혼날짜가 정해진 후 본격적인 결혼준비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예산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수
준비해야 할 혼수로는 크게 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및 예물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혼수의 구입 또는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예식장은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와 지역, 예상 하객 수, 교통편의, 요일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식장이용계약을 할 때는 예식에 부수되는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을 같이 계약할 수 있으며, 따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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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예식장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지는 관광 또는 휴양, 패키지여행 또는 배낭여행 등 여행의 목적을 미리 정한 후 여기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고,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는 비자를 미리 받아두어 여행지에서 입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혼여행상품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이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결혼식 직접 준비하기와 대행하기
직접 준비하는 경우
예식장 계약,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예식장을 빌리면서 그 예식업체를 통해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계약을 하는 이른바 예식장패키지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에 따르면, 예식장에서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이하 “부대서비스”라 함)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며, 예식장은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거나, 예식장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제28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예식비용금액 환급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예식장의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전문가(일명 “웨딩플래너”)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예식장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제3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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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해제 전액환급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2.2.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결혼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는 혼례비 융자제도, 주택구입자금ㆍ주택임차자금 대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을 비롯한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①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해야 하며, ②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주택을
팔거나 교환, 전세권 양도 등을 할 때 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2.1. 결혼자금의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低利)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도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비용 또는 구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혼례비 융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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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근로복지기본법」제87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제19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5호, 2012. 12. 28. 발령, 2013. 1. 1. 시행) 제11조부터 제
14조까지].
대 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며
월평균소득이 해당 연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근로자(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융자한도액 1,000만원 범위
이 자 율 연리 3.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신청서류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2. 서약서
3.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증빙서류제출서
6. 재직증명서(증빙서류제출서 날인으로 갈음 가능)
7. 예식장계약서 사본, 결혼청첩장
8.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9. 혼인관계증명서
출처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C010010040)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에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3조제2호).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함)와
그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92조제1항제2호,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산업재해근로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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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626호)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대 상
유족급여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 판정자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융자한도 700만원
이 자 율 연리 3.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결혼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www.kcomwel.or.kr,☎ 1588-0075)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연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로자와의 관계확인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혼인신고가 안 된경우(혼례관련 입증서류)
출처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C100020000)
전·월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제9호 및「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 2013. 4. 12. 발령∙시행) 제
13조제1항제5호∙제14조제4호∙제30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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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임차전용 82㎡(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에서 호당 최고 8,000만원
※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이 자 율
연리 3.7%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중도상환 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결혼예정자인 경우 2개월 전 신청)
신청기관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www.wooribank.com), 기업은행(www.ibk.co.kr ),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
하나은행(www.hanabank.com)
신청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2.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 임차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연대보증인 방식인 경우 연대보증인 필요서류 등)
출처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히 낮은 이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제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
13조제1항제6호, 제14조제5호 및 제30조제5항제3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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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임차전용 82㎡(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지역 한도금액 3자녀이상 가구
수도권과밀억제권 5천6백만원 6천3백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 3천5백만원 4천2백만원
기타 지역 2천8백만원 3천5백만원
이 자 율
연리 2.0%(신용 3.0%)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www.wooribank.com), 기업은행(www.ibk.co.kr),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하나은행(www.hanabank.com)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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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융자추천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3.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6. 임차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7.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출처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주택구입자금·주택구입중도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서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
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3조제1항제3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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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2㎡(25.7평) 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 1억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1억5천만원)
이 자 율
연리 4.5%
※ 단, 3자녀 이상 세대에 0.5%P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신청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까지(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www.wooribank.com), 기업은행(www.ibk.co.kr ),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
하나은행(www.hanabank.com)
신청서류
1. 매매(분양)계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대출대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권리증
4. 인감증명서
5.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만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중도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서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택구입중도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
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3조제1항제3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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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근로자∙서민
「주택법」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직장∙재건축∙재개발조합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근로자∙서민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2㎡(25.7평) 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호당 최고 1억원(총 대출금액인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중복대출 가능)
이 자 율 연리 4.5%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신청기한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기관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www.wooribank.com),기업은행(
www.ibk.co.kr),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신한은행(
www.shinhan.com),하나은행(www.hanabank.com)
신청서류
1. 매매(분양)계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설업체 확약서
4. 인감증명서
5.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만 해당)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2.2.2.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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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19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확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제
29조).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건축법」제38조 및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제7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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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주택법」제80조의2).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계약만 해당),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별표 2 제2호나목∙다목 및 「주택법」제101조의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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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 제24조 및 「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및 제67조).
√ 신청정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부동산등기법」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단,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단,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 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신청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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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해야 함)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지방세법」제8
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4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습니다.
①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이 추징됨)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받습니다.
①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받습니다.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습니다.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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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
①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됨)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
1) 20세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 포함)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부터 라.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1)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합산소득의 계산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 포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의 소득발생 귀속년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생애최초 주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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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3-6, 2013. 5. 10. 발령∙시행) 제4조 제4항
].
√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 근로소득자 중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1년 미만 근무한 자, 휴직자 또는 복직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 사업소득자 중 최근 1년 이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결정되는 익년도 소득금액
주택 소유 여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제1조
, 제3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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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금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제5조).
※ 부동산 매입 관련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회에 한해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7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
694호, 2011. 4. 1. 발령∙시행)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일 것
√ 월평균소득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음 입주자저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했을 것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했을 것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제7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 10%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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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15%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7항 및 제9항).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위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1회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 중 50㎡ 이하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7항).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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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함)을 충족하는 자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은 30%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0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제1항제3호].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
2.2.3.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신혼집을 임대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19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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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1조제1항∙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5항).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임차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주택의 인도(引渡)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
조제1항).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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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②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競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①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에서 받을 수 있으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 제2조, 제9조,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및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340호) 제2조].
전세권 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민법」제303조).
전세권 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 및 「민법」제
318조).
전세권 등기 신청인
전세권은 전세권자(임차인)와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3조).
전세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2항, 제
7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28조).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제306조 단서의 약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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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2013. 4. 12. 발령∙시행 제2조제2호 및 제3호].
입주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5조제2항).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해당 시청∙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1항).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
조제2항).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이하인 자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제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3항).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액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이 다음의 호(戶)당 대출한도액 범위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 본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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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및 「2013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국토해양부) 7.].
구분 주택 쪽방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7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광역시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그러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의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1항 및 제2항
).
※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사업 관련 지방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48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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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일상적인 가사업무(예: 식료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40조제1항 및 제2항
).
※ “우선매수신고”란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고(「민사집행법」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제
63조),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93조 및 제
94조제1항제1호∙제2호).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제
92조제2항).
※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103조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제55조제1항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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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비사업용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제5항, 제167조의5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인 경우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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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것)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세대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기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진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종합부동산세
※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은 위헌, 제7조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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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각각 7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절세
상속세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상속세는 그 배우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 제7조 및 제25조),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의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의 부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
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53조제1호).
취득세 등의 부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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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제5조).
2.2.5.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범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5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유형 중개수수료 산정식
일반적인 경우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있는 경우(예를
들어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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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종별 중개수수료 요율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위반 시 제재
중개업자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호),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실비
실비 지급 범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실비 한도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
<실비의 한도>
유형 내용 예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2.3. 혼수준비
혼수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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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가구, 주방용품, 예복, 예물 등의 혼수가 운반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품질ㆍ성능에 하자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1. 할부거래의 취소
할부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인 경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의 의미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위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소비자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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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다. 보일러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단,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할부거래업자는 위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
조제6항). 만일, 해당 재화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직접할부계약 및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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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직접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
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따로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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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원상회복의무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선불식 할부계약인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5호).
물품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0항 전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0항 후단).
소비자의 계약해제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본문).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제3호).
위약금 청구의 제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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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2.3.2. 가전제품의 교환ㆍ환불
가전제품이 운송ㆍ설치되던 중 고장이 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하자 발생 유형별 보상기준
제품의 운송∙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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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보상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 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해서 환급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봅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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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보상 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지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가산해서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로 합니다.
2.3.3. 가구의 교환ㆍ환불
가구가 인도(引渡)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가구를 구입한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구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부품 교환, 무상ㆍ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 유형별 보상기준
가구의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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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좀 등의 벌레가 생기거나 문짝 휨, 백화현상, 도장불량, 세트가구의 색상 차이∙변색 등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7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 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 교환
2) 문짝 휨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제품 교환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문짝길이의 0.5%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 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 교환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규격치수허용오차(± 5mm 이상) 제품 교환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 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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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10) 침대 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 교환 및 제품 교환
11) 소파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구구매계약을 한 후 제품이 배달되기 전에 소비자가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선금 지불 후 물품 배달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실손해배상
주문 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 전까지
√ 배달 1일 전까지
계약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금 지불 후 물품 배달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서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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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상표를 남용하거나 ②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거나 ③ 수리가
불가능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상표 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해서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
교환
2.3.4. 주방용품의 교환ㆍ환불
주방용품의 품질이나 성능,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유형별 조상기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방용품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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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 교환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2.3.5. 한복 또는 예복의 교환ㆍ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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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예복 등의 사이즈ㆍ디자인ㆍ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자로부터 구입일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봉제ㆍ원단ㆍ부자재 등이 불량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복의 원ㆍ부자재가 불량하면 수리, 재맞춤,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한복, 예복, 침구 등 의복류의 사이즈가 몸에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다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의복류의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7일 이내에 교환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일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
√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서 환급됩니다.
√ 교환 또는 환급처는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투피스와 같이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의류만 교환됩니다.
√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봉제∙원단∙부자재 등이 불량한 경우
한복, 예복, 침구 등 의복류의 봉제가 불량하거나 원단 또는 부자재가 불량하거나 표시된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부정확한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의복류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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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보상기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① 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유상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으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공임(工賃)까지 배상됩니다.
하자원인의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해당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하자원인의 규명은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만 적용됩니다.
2.3.6. 예물의 교환ㆍ환불
귀금속ㆍ보석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도금ㆍ세팅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귀금속∙보석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10호 귀금속∙보석의 보상기준에 따라 제품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량∙중량∙도금∙세팅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
귀금속∙보석의 함량∙중량이 미달되거나, 도금∙세팅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13호 귀금속∙보석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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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보상기준
함량 및 중량 미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구입 후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립 불량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2.4. 이삿짐 배송
이사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할 때는 해당 이사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의 여부와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1.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의 여부와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 선택요령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표 4).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이것은 이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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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아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사업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개별약정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 듣기 및 사본 요청하기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5조제1항). 따라서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계약서 받기 및 계약금 지급하기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6조). 따라서 이사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추가운임 등 청구 제한
이사업체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정리(포장이사의 경우)를 확인한 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8조제1항).
또한, 이사업체는 미리 약정된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8조제3항).
2.4.2.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
조제1항].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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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배상
약정된 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의 2배액 배상
2.4.3. 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업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객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해제통지
시점이 약정된 운송일에 근접할수록 손해배상액이 증액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2항].
이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2항].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해제 통지 시 계약금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의 4배액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의 6배액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도 해제 미통지 시 계약금의 10배액
2.4.4.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화물이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준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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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
14조제1항].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2항].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을 따릅니다.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가목의 금액 및 제2호가목의 금액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가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었다면 이사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6조].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제4호는 제외)은 사업자가 집니다.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한, 고객이 ①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②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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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식 및 신혼여행
3.1. 예식장 이용
예식장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예식장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해결될 것이지만,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조항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마련하고 있는 「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1. 예식장 부대시설 의무이용계약의 금지
예식장이용계약 체결 시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결혼사진 촬영 등 예식장의 부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예식업자가 강요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과 예식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식장 부대시설 의무이용계약의 금지
예식장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계약을 할 때 식당, 턱시도∙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그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4조제3항].
이러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예식업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28호 피해유형란 3].
3.1.2. 예식장이용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이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해제 시점이 예식일부터 2개월 전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과 예식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식장이용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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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식일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3항 본문].
다만, 예식일부터 2개월 전 이후에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예식장 측에서 예식일에 해당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3항 단서].
3.1.3. 예식장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예식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점이 예식일부터 2개월 전이면 계약금의 2배를, 그 이후면
예식비용이 그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과 예식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예식장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일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예식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2항 단서].
3.1.4.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관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카메라가 고가물(高價物)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통상의
휴대물인 경우에는 예식장의 고의ㆍ과실로 카메라가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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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152조제2항 및 「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2항].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
11조제3항].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이나 보석 등의 고가물에 대해서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예식업자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그 고가물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되더라도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0호) 제11조제4항].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제154조제1항).
3.1.5. 결혼사진 불량ㆍ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결혼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장 또는 촬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결혼사진 불량·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과 계약한 경우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결혼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면 무료 재촬영 및
그에 대한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28호].
만일, 촬영을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8조].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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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16호 피해유형란 2).
3.2. 신혼여행
신혼여행과 관련된 문제는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해결될 것이지만,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조항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있더라고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 두 표준약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1. 신혼여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 선택요령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여행사인지는 여행사 사업장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장 표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4)와 관광사업등록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여행과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9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18조제1항).
이것은 여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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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과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여행사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안전정보 제공받기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제1항).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7호).
여행계약서 등 받기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여행사에 그 여행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관광진흥법」제14조제2항, 「
국외여행 표준약관」제6조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제6조).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일정 변경 제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4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제2항).
위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22조의4제3항).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22조의4제4항).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조건 변경 제한
여행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2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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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2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2조제2항).
3.2.2.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여행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1항 및 「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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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 이후 또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2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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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국외여행에만 해당)
3.2.3.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미리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여행사에 사정이 생겨 신혼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1항].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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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 이후,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자에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9
조제1항∙제15조제2항제1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9
조제1항∙13조제2항제1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여행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통지기일(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7일 전
, 국내 당일여행의 경우 출발 24시간 전, 국내 1박2일 이상 여행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전통지기일 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
사전통지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여행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함께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의 경우: 계약금의 100%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는 여행요금의
50%
3.2.4.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환율 상승 때문에 여행요금이 증액되었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그 차액을 여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국외여행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 의무
여행사는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사실을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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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행자가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2항제2호바목].
국외여행요금 감액에 따른 환불 청구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여행자는 그
감소된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감액을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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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4.1.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할 의사가 합치된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1.1. 혼인신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인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제812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민법」제781조제1항)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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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Q.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호적법」시행 당시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혼인신고지의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2. 전입신고
신혼집을 장만해서 입주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2.1. 전입신고
신혼집에 입주했다면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의의 및 필요성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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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제
17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전입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주민등록법」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법」제11조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8조 및 제19조).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서식)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세대주 및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전입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4.3. 자동차변경등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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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예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4.3.1. 자동차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구(舊)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변경등록 사유
다음의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
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4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등록령」제
22조제2항제2호).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기관
자동차변경등록은 전국 어느 시∙군 또는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그러나 다음의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단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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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기간
자동차변경등록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제
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자동차변경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변경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제
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19773호 부칙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
29조제2항제3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기존의 사용본거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구 자동차등록번호판(예를 들어, '서울 0가0000'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변경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시∙군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시∙
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자동차등록증(시∙도간 변경 시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위반 시 제재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2 제2
호바목).
※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도로∙교통』의 <자동차관리-등록관리-변경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부부재산약정등기
예비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중 재산관리, 이혼 시 재산처분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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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부부재산약정등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제1. 가
. 1)].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제1. 가. 2)).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제
1. 나).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9조제2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제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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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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