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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실업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실업급여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고용보험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고용보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2. 고용보험의 가입자와 피보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1.3.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1.4.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1.5.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20
1.2. 실업급여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2.1. 실업급여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2.2. 실업급여 지급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2.3. 실업급여 관련 법령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 구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1. 구직급여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1.1. 구직급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2.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2.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2.3.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3.1.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3.2.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2.4. 구직급여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4.1.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5.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2.5.1. 실업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2.5.2. 수급자격의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2.5.3. 실업의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2.5.4. 실업인정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2.5.5.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2.5.6. 구직급여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2.6. 지급 유예ㆍ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2.6.1.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64
2.6.2.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65
2.6.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2.7.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2.7.1. 연장급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2.7.2. 훈련연장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2.7.3. 개별연장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2.7.4. 특별연장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7.5.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2.8.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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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3. 취업촉진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3.1. 취업촉진 수당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3.1.1. 취업촉진 수당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3.2. 조기재취업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3.2.1. 조기재취업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3.3. 직업능력개발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3.3.1. 직업능력개발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3.4. 광역구직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3.4.1. 광역 구직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3.5. 이주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3.5.1. 이주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3.6.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3.6.1.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3.7.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제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3.7.1.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제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4.1. 심사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4.1.1.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4.1.2. 심사청구의 심사 및 집행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4.1.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4.2. 재심사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4.2.1. 재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4.2.2. 재심사청구의 심사 및 집행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4.2.3.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5. 실직자 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5.1. 실직자 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5.1.1.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5.1.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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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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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법제 개관
1.1. 고용보험개관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의
일종입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1.1.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제1조).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조제1항).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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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제1항제2호 이하)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
·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
·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3. 가사서비스업
※ 위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 - 통계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고용보험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10조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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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2조제6호)는 제외됩니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 및 임기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유용한 법령정보 - 1
Q.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사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인가요?
A.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 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됩니다. 다만,
주간 재학생으로 학기 중에는 학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은 적용 제외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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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2
Q.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
2.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3.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
4.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
5.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
6.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1.1.2. 고용보험의 가입자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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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또는 사업의
일괄적용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제9조).
가입자
- 당연가입자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임의가입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 의제가입자
·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사업의 일괄적용
· 「고용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일 것.
가.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나.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다.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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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
마.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
바.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위의 요건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사업주가 동일인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전단).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의의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항, 제6
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제
13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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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1. 적용 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제10조)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관계 성립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피보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고용보험법」제
14조).
1.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고용보험 가입, 변경, 소멸 및 보험료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
-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3)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3) × 1/2
※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
· 그러나 ①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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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1천분의 13)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②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13)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
13조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의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 위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서 ①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②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보수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수총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
※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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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3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유용한 법령정보 - 4
Q.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A. ·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처: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1.1.3.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창출지원 사업, 고용조정지원 사업, 지역고용촉진 사업,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사업,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고용안정사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19조제1항).
우선지원 대상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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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별표 1).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1부터 4까지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해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판단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5항).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합니다.
※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6항).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및 내용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0조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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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포함)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2. 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때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1조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1조제2항).
지역 고용의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2조).
·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3조).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
3. 고용촉진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4. 임금피크제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4조제1항).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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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24조제2항).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5조제1항).
1.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2.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3. 취업지원사업의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36조)
4.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어린이집 또는 다음의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3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8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고용정책 기본법」제21조제1항)
2.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4. 고령자인재은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5.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1.1.4.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 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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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제공 및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19조제1항).
우선지원 대상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별표 1).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1부터 4까지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2조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해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판단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5항).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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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7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1.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는 제외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함)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 여기서 휴가란 「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다.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라.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1.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2.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
3. 능력개발비용의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46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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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취업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조의2 및 제41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이었던
사람(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4호, 2012.03.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과 지정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나목)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8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
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9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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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51조)
2.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다음의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3조).
·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건설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2조제2항).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3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의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의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5조).
1.1.5.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육아휴직급여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 1. 1. 이후
출생하거나 2008. 1. 1. 이후 입양한 경우)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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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 1. 1. 이후
출생하거나 2008. 1. 1. 이후 입양한 경우)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부칙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법률 782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1. 시행) 부칙 제3조 및 「고용보험법」제70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70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제1항).
· 이 경우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
√ 상한액: 월 100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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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액: 월 50만원
※ 만약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3항).
·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제4항).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1항단서).
· 이 경우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2호).
√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만약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3항).
·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제4항).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여성근로자 보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이란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이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는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함)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00조 및 제94조).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 및 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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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조).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정됩니다(「고용보험법」제76조제1항).
- 지급액
·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
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1조).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여성근로자
보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 실업급여 개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1.2.1. 실업급여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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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1조 및 제2
조제3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7조).
실업급여 관련 용어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2조).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항, 제6
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8호, 2011. 11. 14. 발령, 2011. 7. 21. 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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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1항, 「고용보험법」제
50조제1항 및 별표 1).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
※ 구직급여의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51조제1항 및 제2항).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개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7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1항).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되며(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2항, 제
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2항).
·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3조).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2항, 제
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8조).
-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
고용보험법」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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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2항).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1항).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3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제
65조제1항).
· 「고용보험법」제60조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1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2항).
-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1항).
·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2항).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제38조).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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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38조의2).
1.2.2. 실업급여 지급절차 개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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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의 신고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離職)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2조).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1항).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2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1항).
※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2항).
·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87조 및 제89조).
· 또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대한 결정청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2항 및 제99조).
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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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2항).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
-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1.2.3. 실업급여 관련 법령 개관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동안,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외에 실업급여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기준법」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관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고용보험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동안,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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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징수,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금액,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2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3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4조) 및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두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에 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평균임금의 정의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5조에서 소정임금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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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
2.1. 구직급여 개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2.1.1. 구직급여 개요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
고용관계가 끝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 및 실업을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 하나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수급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직급여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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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1항).
- 구직급여는 이와 같은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
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실업의
신고일을 포함해 7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0에서 정한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9조 및 제50조제1항).
※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의 산정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6조제1항제1호).
-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50인 4만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고용보험법」제
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1항).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임금-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보수”란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그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
※ “최저기초일액”이란 수급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금액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단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4항).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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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 구직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지급 제한
지급 유예
-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 유예
·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 훈련 거부 등에 따른 지급 제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0조).
※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1항).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고용보험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본문).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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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단서).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 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2.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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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
-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이직한 경우일 것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2호).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법제 개관 - 고용보험개관 -
고용보험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
41조제1항).
※ 피보험기간
·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로서 질병·부상 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용어사전>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제58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6호).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란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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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기준기간의 연장
기준기간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기간이 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의 연장
-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3호, 2012.
9. 25. 발령·시행)].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
· 부당해고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
41조제1항).
- 그러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전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
41조제2항).
※ 임금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8호, 2011. 11. 14. 발령, 2011. 7. 21.
시행)에서 정하는 금품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2
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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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5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용한 법령정보 - 6
Q.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2.2.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전직 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직(離職)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표 1의2, 별표 2).
-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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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위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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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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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7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2.3.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2.3.1.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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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제1항).
수급기간연기
수급기간 연기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0조).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1항).
수급기간 연기신청 및 통지
- 수급기간 연기신청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7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2항).
- 수급기간 연기통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
87호서식).
-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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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수급기간 연기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93조제4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5항).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8조제1항).
· 이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제48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
59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8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2.3.2.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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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의 의의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
50조제1항).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별표 1).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위에서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9조).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 유예지급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2항).
※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장사유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산정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
50조제3항 본문).
-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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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4항).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 합산(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
-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5항).
※ 피보험기간을 산정할 때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기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49조).
2.4.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임금ㆍ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2.4.1.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보수ㆍ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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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
기초일액의 의의
- 기초일액(基礎日額)이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
45조제1항).
※ 기초일액산정에 필요한 사항은「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2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산정
-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제43조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 본문).
·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 단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6호).
※ 수급자격의 인정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2항).
·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
45조제2항).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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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3항 본문).
·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3항 단서).
※ “기준보수”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기초일액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4항).
※ 최저기초일액이란 수급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4항).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4,860원입니다[「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61호, 2012. 8. 1.
발령·시행)].
기초일액의 상한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1항).
※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의 최고한도는 4만원(기초일액의 상한 8만원× 50/100)이 됩니다.
구직일급여일액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제1호).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제2호).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6조제2항).
2.5.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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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5.1.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의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제2항).
실업의 신고 절차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 신청(「직업안정법」제9조)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 및 별지 제75호서식).
수급기간 연장통지서 첨부
-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1조제2항)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고용보험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61조제3항 본문).
-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1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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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1항 단서).
※ 이직확인서란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1항).
※ 이직확인서 교부 청구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6조제2항).
※ 과태료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고용보험법」제118조).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1조제4항).
※ “실업인정일”이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1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 9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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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사무소 고용센터(국번없이 1588-1919)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지원정보망 『work-net』(www.work.go.kr)에 접속(개인구직등록
국내일반)하여 구직신청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3일
정도의 기간 경과한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위치는 워크넷 초기화면 우측상단의 취업알선기관 안내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센터(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
1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2.5.2. 수급자격의 인정
수급자격이란 「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의 의의
- 수급자격이란 「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1항).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실업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합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제2항).
수급자격 인정절차
수급자격증의 발급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함)을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83조제1항 및 별지 제76호서식).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함)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2항).
수급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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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83조제4항 및 별지 제78호서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자격증에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5항).
수급자격증의 수정 반환
-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에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4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6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4항 후단).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5항).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수급자격 불인정통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제3항 및 별지 제77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기준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3항 본문).
※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3항 단서).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수급기간(연장급여 수급기간) 중의 수급자격 취득시 수급자격 기준
-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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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의 의의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4호).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1항).
실업의 인정 절차
실업의 인정신청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4호, 2012.
9. 25. 발령·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4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1. 수급자격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 초진과 완치 연월일
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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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일시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직업안정기관 장의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제2항).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6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 본문).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0조제2항].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을 수강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란 「실업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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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규정」제7조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업목적·내용·장소·시기·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0조제3항].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1.부터 9.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부터 9.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0조제4항].
가.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
라.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가부터 라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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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離職)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
5.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0조제5항].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3.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단,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3회 초과하여 참여하는 경우
7.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8. 그 밖에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4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7조).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보험에 관한 안내와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도
4.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과 활용 요령,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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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 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의 필요 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 지시 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4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 11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 등기수령증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하여 오는 경우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가능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2.5.4.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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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ㆍ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은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
실업인정 특례
실업인정 특례의 대상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인정 기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4조 및 제
65조).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 발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나.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함)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별연장급여(「고용보험법」제53조)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다.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
고용보험법」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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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바.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
사.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아.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은 제외)에 대해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항).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5항).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6조제1항).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함)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특별연장급여(「고용보험법」제53조)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위의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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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의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6조제3항).
재취업활동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 다음의 사유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1호부터 제4
호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79호서식).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
·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 단서).
- 직업안정기관장의 실업인정일 변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5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2항).
1.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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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다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3항 단서).
실업급여 처분 취소·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6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4항).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함)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심사· 재심사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84호서식).
-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1항 후단).
-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특례의 신청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이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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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신청서를 받으면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89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85호서식).
- 이 경우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3항 후단).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4항).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5항 및 별지 제
82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결정과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제7항).
유용한 법령정보 - 12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3항).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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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6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지 제83호서식).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2.5.5.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근로의 신고
-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7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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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6호).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한 조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7조제2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0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117조).
2.5.6.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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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
계좌신고
-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구직급여의 지급방법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5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6조제2항).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의 모의계산은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미지급 구직급여의 의의
- 미지급 구직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제1항).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제3항 단서).
-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제3항 단서).
미지급 구직급여의 청구
-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미지급급여 청구자”라 함)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0조 및 별지 제90호서식).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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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실업의 인정
-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였을 경우에 하였어야 할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2항 및 제76조제3항).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지급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제2항 단서).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계좌신고
- 미지급급여 청구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7조, 제75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9조 및 별지 제
82호서식).
-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7조, 제
75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방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미지급급여 청구자에 대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6조제2항).
- 미지급 구직급여는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7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2항).
미지급 구직급여의 소멸시효
미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제
107조).
2.6. 지급 유예ㆍ지급 제한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으로는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직업지도 거부에 따른 지급정지,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2.6.1.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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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이직(離職)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9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8조제1항).
- 위에서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8조제2항).
1.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
3.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 다만, 해당 기관이나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년부터 이직 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8조제2항 단서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2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고용보험법」제49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59조제2항).
고액 금품 수령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9조제3항).
2.6.2.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요건
- 지급 정지 요건
· 수급자격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제
6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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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
60조제1항 단서).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합니다(「고용보험법」제60조제3항).
※ 정당한 사유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4호, 2012. 9. 25. 발령·시행) 제
15조제5항·제6항·제7항].
지급정지의 사전고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는 자에게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3조제1항 및 별지 제91호서식).
급여의 지급정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의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3조제2항 및 별지 제92호서식).
-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3항).
지급정지 기간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제60조제4항 및「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6호, 2012. 9. 25.
발령·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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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제60조제4항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직업지도 거부에 따른 지급정지
지급정지 요건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제
60조제2항).
※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합니다(「고용보험법」제60조제3항).
※ 정당한 사유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의 사전고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3조제1항 및 별지 제91호서식).
급여의 지급정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의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직업 지도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3조제2항 및 별지 제92호서식).
·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9조제3항).
지급정지 기간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제60조제4항 및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2.6.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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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1항 단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고용보험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0조).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2항).
※ “실업인정대상기간”이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효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61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 13
Q.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지급제한 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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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명령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
반환명령의 기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4조).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1.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
반환명령의 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명령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 구직급여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본문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5호, 2012. 9. 25.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낼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단서, 제82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단서).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금액이란 부정수급액,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및 실업급여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추가징수액 등 반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9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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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연대책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2항).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징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2항 및 별지 제94호서식).
추가징수
추가징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5조제1항 전단).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5조제1항 후단).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추가징수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5조제2항).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 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가징수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 추가징수 금액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본문, 제81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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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단서).
- 다만, 추가징수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단서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금액이란 부정수급액·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실업급여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추가징수액 등 반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9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가징수명령을 명령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2항].
사업주의 연대책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제62조제2항).
구직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
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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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4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신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2.7.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7.1. 연장급여 개요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의의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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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
51조, 제52조 및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2항).
개별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1항).
특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 15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2.7.2.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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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의의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2항).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1항,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제1항).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제3항
전단).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제3항
후단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8호서식).
-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 훈련연장급여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 및 직종은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2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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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제5항).
※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기간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6조).
2.7.3.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60일 동안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의의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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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0호, 2013. 6. 19. 발령·시행)]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기준은「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7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 준 증명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離職)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일 것.
필요 없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7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전·
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④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증명원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받은 자는 그 증명원만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개별연장급여의 지급기간
개별연장급여는 최대한 60일 간 지급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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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2항).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신청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및 별지 제89호서식).
· 수급자격증
·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개별연장급여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6조).
2.7.4.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의 의의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53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4조).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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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보험법」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다만, 이직(離職)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7조).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려는
수급자격자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2항).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기간
특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3조제1항).
특별연장급여 지급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6조).
2.7.5.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
고용보험법」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4조제1항).
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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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4조제2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4조제3항).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55조제1항).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55조제2항).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55조제3항).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55조제4항).
2.8.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2.8.1.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ㆍ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傷病給與)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본문)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
63조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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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의 지급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등
- 청구기간
·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82조제1항).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단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본문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1.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2. 초진과 완치 연월일
·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 계좌신고
·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상병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8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1항 전단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신청서에 상병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용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
75조제1항 후단).
상병급여의 지급방법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제2항).
상병급여의 지급일수 및 지급일
- 상병급여의 지급일수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고용보험법」제61조) 및 반환명령 등(「고용보험법」제62조)은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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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
63조제2항 후단).
- 상병급여의 지급일
·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63조제3항).
상병급여의 지급제한
-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다음의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2조제2항).
1. 휴업배상 (「국가배상법」제3조제2항제2호)
2.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고용보험법」제47조),
대기기간(「고용보험법」제49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고용보험법」제5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고용보험법」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반환명령 등(「
고용보험법」제62조)을 준용합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 16
Q.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유용한 법령정보 - 17
Q.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8조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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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촉진 수당
3.1. 취업촉진 수당 개관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1.1. 취업촉진 수당 개요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및 종류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1항).
-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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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는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5,000원(1일)
교통비·숙박비
등의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실비(중등급
교통수단)
이주비 지급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비 지급(이사화물이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경우에는 실비의 80% 지급)
3.2. 조기재취업 수당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3.2.1.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의의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
64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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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함)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1항, 제5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8조).
-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다음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고용보험법」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제1항).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제2항).
-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고용보험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64조제4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과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제1항,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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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제109조제1항,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9제3항).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고용보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방법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 및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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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에서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3.3. 직업능력개발 수당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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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3.3.1.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입니다.
훈련거부 등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의의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금액의 산정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1호,
2012.9.25. 발령·시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5000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등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10조).
※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65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일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
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 및 제88조제3항).
3.4.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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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3.4.1.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의의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기준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
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제6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운임은 철도·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숙박료는「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5호, 2012.9.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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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등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제1항 및 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의 제출기한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제2항
단서).
구직증명 서류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제3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방법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5조 및 제89조제2항).
3.5. 이주비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3.5.1.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이주비의 의의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1항).
이주비의 지급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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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1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제1항).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67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3조).
1.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주비는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78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1. 과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이주비의 신청 등
이주비의 신청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4조 및 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의 제출 기한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제2항 및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4조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4조 단서).
이주비의 지급방법
-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0조제2항 및 제75조).
3.6.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업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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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6.1.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업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미지급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지급되지 아니한 취업촉진 수당(이하,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이라 함)이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업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고용보험법」제57조제1항).
미지급 취업수당의 지급 순위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고용보험법」제57조제3항).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고용보험법」제57조제3항).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신청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 제100조 전단 및 별지 제
90호서식).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 및 제
10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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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청구자가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가 취업촉진 수당을 받으려 하였을 경우 하였어야 할 신고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및 제76조제3항).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의 소멸시효
미지급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제
107조).
3.7.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제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취업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7.1.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제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취업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8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이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8조제2항 본문).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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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68조제2항 단서).
반환명령 등
반환명령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취업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및 제
62조제1항).
반환명령의 기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15조 및 제104조).
1. 지급받은 취업촉진 수당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1.에도 불구하고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취업촉진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취업촉진 수당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3.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취업촉진 수당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
반환명령의 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명령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고용보험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를 포함)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제
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 취업촉진 수당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제81조제2항 본문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5호, 2012. 9. 25.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납부할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2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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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단서).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금액이란 부정수급액,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실업급여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 및
추가징수액 등 반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9
조제2항).
사업주의 연대책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및 제62조제2항).
추가징수
추가징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촉진수당액에 취업촉진수당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9조,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15조 및 제105조제1항).
추가징수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5조제2항).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람
3.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람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징수 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가징수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고용보험법」제69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를 포함)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3호서식).
- 추가징수 금액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2조, 제81조제2항 본문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납부할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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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
11조제1항 단서).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촉진 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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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재심사청구
4.1. 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4.1.1.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의 의의
심사청구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87조).
심사청구에 관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제
104조).
심사청구의 대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87조).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관계인
심사청구인
- 심사청구인은 원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고용보험법」제87조, 제
104조제2항 및 「행정심판법」제13조).
대리인의 선임
-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8조).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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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 심사청구인 지위승계자
·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제89조제5항).
-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7조,
별지 제113호서식).
심사청구의 피청구인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제17조).
심사청구의 제기
심사 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1항).
심사청구의 기간
- 심사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87조제2항).
※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3항).
심사청구의 방식
-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1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9조 본문 및 별지 제114호서식).
※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9조 단서).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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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청구 연월일
- 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5조제2항).
-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5조제3항).
심사청구의 절차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0조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의견의 제출
-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0조제2항).
·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8조).
※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심사청구의 심사 및 집행정지
심사청구의 심사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
고용보험심사관
- 심사청구의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을
둡니다(「고용보험법」제89조제1항).
기피
-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9조제4항).
-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피신청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3조제1항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2호서식).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3조제2항).
심사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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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89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9조제2항 단서).
심사청구의 보정
-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에 따라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92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5호서식).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2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26조제2항).
- 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이 정한 상당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2조 제3항).
심리를 위한 조사
-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94조제1항).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증거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3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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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지 제117호서식).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
※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증거조사를 위해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출석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8호서식).
- 심사관은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4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1호서식).
- 심사관은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 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8조제2항 전단 및 제128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9호서식).
1. 사건표시
2. 조사 일시와 장소
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4. 조사 결과
※ 심사관이 증거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0호서식).
실비 변상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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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합니다(「고용보험법」제95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93조제1항).
심사관은 위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집행정지 통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2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2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6호서식).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93조제3항).
심사관은 위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3조제4항).
4.1.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결정의 종류
각하
-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2조 제1항).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기각 결정
-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제96조).
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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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심사관이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9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2호).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결정서 정본의 송부
-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97조제2항).
결정의 효력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제98조제1항).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제98조제2항).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3조).
4.2. 재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등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2.1. 재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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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의 의의
재심사청구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제
87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제105조제2항).
재심사청구의 대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재심사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87조).
재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관계인
재심사의 청구인
- 재심사청구인은 원처분등에 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됩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13조).
대리인의 선임
-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8조).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자
·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
89조제5항).
-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42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2조, 제137조 및 별지 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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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호서식).
재심사의 피청구인
-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재심사의 청구
- 원처분등에 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제99조).
-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3항).
재심사 청구기간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87조제2항).
재심사청구의 방식
- 재심사청구는 다음 사항을 적은 재심사 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제9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0조제1항, 제151조 본문 및 별지 제126호서식).
※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1조 단서).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6.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7.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8.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9. 재심사청구 연월일
-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0조제2항).
- 재심사청구 문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0조제3항).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재심사청구의 심사 및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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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심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고용보험법」제99조제1항).
기피
- 당사자는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고용보험법」제89조제4항).
- 기피 신청의 방식
·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피신청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제12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2조, 제136조
및 별지 제112호 서식).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및 제123조제2항).
재결기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99조제7항).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99조제7항 및 제89조제2항).
재심사의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7조).
재심사청구의 보정
재심사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제92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52조, 제140조, 제141조 및 별지 제115호서식).
1. 재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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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재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재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및 제
126조제1항).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제9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및 제126조제2항).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인이 보정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써 그 재심사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92조제3항).
재심사의 방식
심리의 공개
-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합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3항 본문).
심리의 비공개
-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
101조제3항 단서).
-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리 비공개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9조 및 별지 제123호서식).
-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2항).
심리를 위한 조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7항 및 「고용보험법」제94조제1항
).
1.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증거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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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고용보험법」제128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52조, 제143조 및 별지 제117호서식).
1. 재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
※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
※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증거조사를 위하여 재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출석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2조, 제144조 및 별지 제118호서식).
심사위원회가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7항, 제94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46조 및 별지 제121호서식).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 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제128조제2항 본문, 제128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52조, 제145조 및 별지 제119호서식).
1. 사건표시
2. 조사 일시와 장소
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4. 조사 결과
이 경우 재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제128조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2조, 제
145조 및 별지 제120호서식).
실비변상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지정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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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출석한 자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경우 그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합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7항, 「고용보험법」제
95조).
심리조서
심리조서의 작성
-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10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0조 및 별지 제
124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심리일시와 장소
3. 출석한 위원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 심리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39조제2항).
심리조서 열람신청
- 당사자나 관계인은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라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9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0조).
-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고용보험법」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고용보험법」제101조제6항).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재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고용보험법」제93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위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집행정지 통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제93조제2항,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2조, 제142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
1. 재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107 / 116
102조,「고용보험법」제93조제3항).
심사위원회는 위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93조제4항).
4.2.3.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재결의 종류
각하
-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92조제1항).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기각 재결
-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 등(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
96조).
재결의 방법
재결서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닐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제9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3조 및 별지 제127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처분청 명칭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5. 주문
6. 청구 취지
7. 이유
8. 재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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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정본의 송부
- 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면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97조제2항).
재결의 효력
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98조제1항).
재결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제102조 및 제
98조제2항).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104조제1항).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등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13조 및 제
20조).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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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직자 지원제도
5.1. 실직자 지원제도
실직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1.1.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2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과 실시방법
구분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2조제2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조제1항).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조제2항).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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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
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
조제6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5항).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선발
선발 요건
-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
직업안정기관”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단서).
※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우선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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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2항 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
조제2항).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4.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과 훈련계약의 체결
훈련 신청
- 실업자 훈련은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 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실시를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일반훈련과정 -
실업자를 위한 과정).
· 지역실업자훈련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훈련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일반훈련과정 - 실업자를 위한 과정).
※ 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훈련계약의 체결
-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제1항).
-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제2항).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원
훈련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 등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0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4항).
※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2010. 1. 29. 발령·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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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강하는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8조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2 본문).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
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2 단서).
※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16호, 2013. 2.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지급
·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면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8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3항, 제5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제42조제2항 및 제5항 전단).
-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지급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
16조제5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제42조제2항 및 제5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조의2 및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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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포함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조의2 및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자
- 대부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4호, 2012. 3. 20. 발령·시행) 제9조제1항].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실업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함)이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함)을 각각
포함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연간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대상 제외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9
조제2항).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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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훈련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집체(集
體)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해당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10조).
1.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써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2. 실업자 훈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
· 장해급여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부조건
대부금리
-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8조).
월별 대부액·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12조).
1. 1인당 대부한도액은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이내, 실업자는 6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합니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대부신청 등
대부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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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11조제1항).
- 대부 신청은 대부한도(600만원)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하여 1회만 하도록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제
11조제2항 단서).
제출서류
- 대부를 받으려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별지 제1호서식 참조).
1. 공통 제출서류 : 서약서
2. 비정규직근로자 제출서류
가. 근로계약서
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라.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