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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한부모가족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한부모가족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한부모가족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 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1.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2. 조손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3.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4.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2. 한부모가족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2.1. 한부모가족 보호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 보호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1. 경제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19
3.1.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1.3. 복지자금 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4. 그 밖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2. 주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2.1. 주택분양∙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3. 법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3.1. 법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4. 상담 및 정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3.4.1. 상담 및 정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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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의
분양ㆍ임대 시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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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개관
1.1. 한부모가족 개념
한부모가족 개념
1.1.1.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 차상위계층과의 비교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득수준이 기존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2조제1항).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복지급여가 지급되지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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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조, 제17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부 또는 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생고등학생 교육비
등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조, 제17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
조의2).
복지자금 대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저리의 복지자금이 대여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주택 임대 등의 분양 시 해당 분양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5항제7호 및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제1호나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 및 별표 1).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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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자
2.1. 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
2.1.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4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대상자-보호대상자-소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보호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호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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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및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이혼 후 친권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Q.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친권이 다 전남편에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할 수
있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남편에게 있더라도 등본에 본인과
함께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이 등본 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같이 등록하실 수 있고,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의 경우 전 등본상의 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녀 아버지나 시댁 부모님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출처: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p.24 >
※ 배우자의 가출
Q. 남편이 가출 하여 연락이 두절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주소지는 함께 등록되어
있어, 어디에 사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자녀 둘을 양육하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가능 대상 중에 이혼하지 않았지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을 통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불명등록 또는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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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으나,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부관계
회복여부에 따라 보호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출처: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p.24 >
※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
Q. 저희 아버지는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며 저희 형제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아도, 부모님 중 한분이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 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일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p.24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3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의2호).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
연령산정 기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는 월을 기준으로 만나이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월까지 보호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참조).
※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1992. 5. 6. 생일 경우 2014년 5월까지 보호하고 6월부터
보호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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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보호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보호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보호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고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
√ 휴학 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초과(만 22세) 전까지 보호됩니다.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보호가구원으로 보호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단기어학연수, 교환학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는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적용 대상
Q. 현재 자녀가 만21세로 휴학 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휴학한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나요?
A. 자녀가 취학한 경우 만 22세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휴학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보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휴학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하였는지 확인하고, 학업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중지 됩니다.
< 출처: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p.25 >
※ 보호가구원 수 산출
Q1. 현재 아들이 만 20세로 현역으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보호가구원 수에 아들이 포함되나요?
A1. 2012년까지 현역복무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2013년부터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소득, 재산인정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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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취업 중인 23살 딸과 학생인 18살, 15세 두 아들을 둔 모자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몇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나요?
A2. 4인 가구로 해당되며, 첫째자녀의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4인) 기준에
해당될 경우 만18 세 미만인 두 아들이 보호대상 가구원으로 지원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4인 가구(큰딸 소득 포함)
▶ 보호가구원 : 3인 가구(큰딸 제외)
< 출처: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p.25 >
2.1.2.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3조의2).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대상자-보호대상자-소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
※ 그 밖에 연령산정기준 및 취학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대상자-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보호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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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됩니다.
보호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보호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
위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육하는 자녀가 없으므로 복지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급여를 제외한
아동을 앙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 및 별표 1).
2년간 입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 및 별표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3제1항).
각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1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14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제13호).
취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4조제2항).
※ 고용촉진 지원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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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
2.1.4.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13년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3 2호, 2013. 1. 24. 발령∙시행)].
< 2013년도 보호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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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 및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10조).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2013년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130%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여성가족부, 「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개별 가구로 되어 있으나 부(父)는 자(子)에 대한 부양 의무자이므로 부의
소득은 2명 가구를 적용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3명 가구 적용).
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외)조모의 소득인정액이 130%
이하(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명 가구) 후
선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개별 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을 확인합니다(부모 1명, 자녀 3명일 경우
4명 가구 적용).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13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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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이는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보호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보호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여성가족부, 「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손가구 중 아동의 부모가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부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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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① 실제소득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연간소득기준 평균소득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전월소득 반영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 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금 등
③ 근로소득공제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①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일반재산
√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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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입목재산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건물 분양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어업권 등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으려는 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② 기본재산액
보호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1억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1.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2.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3.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4,6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1.04%
적용
③ 부채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하며 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을 위한 일반부태에 한정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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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구분 인정 여부
금융기관 대출금 인정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의 대출금만 인정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인정
④ 소득환산율
구분 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2.2.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신청
2.2.1. 한부모가족 보호 신청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제1항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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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보호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4항).
신청
→
통합조사관리
→
보호결정
읍∙면∙동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통지
↓
보호중지
←
변동관리
←
급여서비스
급여중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급여지급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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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 및 지원
3.1.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월
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더라도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저리의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 및 지원-경제적 지원-복지자금
대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복지 자금이 대여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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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27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제1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및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및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2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및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3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이행급여로써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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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및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3.1.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복지급여 외에도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7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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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자립촉진
수당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4년에도 계속 지원되며,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및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7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8만원만
지급됩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및 「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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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학원등록비, 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제1항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 스쿨맘(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센터)
① 지원내용
∙만24세까지 최장 5년까지 지원
∙검정고시 교재, 콘텐츠, 학습관리서비스 무료 제공
∙공무원, 자격증, 교원임용, 독학사 관련 이러닝 콘텐츠 무상 제공
(보건직/간호직/의료직/식품위생직/영양교사/위생사/영양사/4년제 학사학위 등)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30만원 지급
∙검정고시(고입/대입) 학습지원 특별서비스
② 신청절차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청소년한부모학습지원 신청 → 지원 대상자 확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방문 → 상단에 [상담/신청하기] 클릭 → 한부모가족증명서 전송 → 승인 후 학습 시작
③ 문의
∙홈페이지 : http://www.schoolmom.co.kr
∙고객센터 : 02-363-0470, 02 313-0470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제1항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보호를
받으므로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녀생후 만 24개월까지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제1항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업의 경우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등을 증명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 창업]의 경우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3.1.3. 복지자금 대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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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복지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3조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대상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복지자금이 대여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실제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 및 그 밖의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그 밖의 소득(공적이전 소득)
< 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기준 >
(원/월)
가구규모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금액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3,592,864
대출 요건 및 한도
무보증대출
기존 대출금(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은 보증 없이 가구당 1,200만원
한도에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
15조 및 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대여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는 대여 및 보증자격이 불가능합니다.
보증대출
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중
1명은 가구당 2,000만원 한도에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인 1명 추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
15조 및 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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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의 담보범위 내에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2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추가서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6조제2항).
복지 자금의 상환
거치기관(5년) 중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을 매월, 연 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 : 배우자가 없거나, 장기실직이나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https://www.beautifulfund.org) : 만 25세 이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구주는 운영자금(점포 임차보증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3.1.4.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은 각종 요금 감면 및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8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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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되며,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에서,
심야전력(갑)은 29.7%, 심야전력(을)은 18% 할인됩니다.
※ 신청 및 문의는한국전력공사(전화 1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1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1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제13호).
공증인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제34조).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제9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사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검사 후 60일
이내에 재방문하면 감면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고통안전공단(전화 1577-099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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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제13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상아』콘텐츠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8조제2항제2호).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4조제2항).
※ 고용촉진 지원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제3호).
한부모가족은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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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
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
문화이용권은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이용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cvouche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
3.2. 주거지원
주거지원
3.2.1.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주택 임대 등에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입주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
대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거주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장
거주기간은 50년
최장 거주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
신청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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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http://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5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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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입소대상
보호기간
(
연장가능기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
(1년)
자립생활지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써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
(2년)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
(1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지원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2년
(1년)
2년
(6월)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3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
조의3제3항).
보호기간 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할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세대는 퇴소조치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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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시설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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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주거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자립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무료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위드맘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에서 확인하실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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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3.3. 법률지원
법률지원
3.3.1. 법률 지원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제5호).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제8호).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법인 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1인당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증명서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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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신청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外)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조손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http://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4. 상담 및 정서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3.4.1.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구(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포함)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자녀가정에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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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족지원 서비스(가족보듬)
위기가족지원 서비스(가족보듬)는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의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긴급위기지원 : 긴급심리지원, 긴급가족돌봄지원, 외상 치료비지원
가족기능회복지원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지원
가족역량증진지원 :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운영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는 65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최저생계비 180% 이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서비스, 생활가사지원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의 지원을 합니다(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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