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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초생활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기초생활보장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1.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1.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3.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2. 기초생활보장 특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2.1. 수급자 특례대상자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1. 감면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1.1.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25
3.2. 급여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2.1. 생계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2.2. 주거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2.3. 의료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2.4. 해산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2.5. 장제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2.6. 교육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2.7. 자활급여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4. 보장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1. 수급자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1.1. 신청절차 및 방법 확인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2. 신청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4.2.1. 보장여부에 대한 조사받기(차상위계층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49
4.3. 급여지급 결정 및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4.3.1. 보장급여실시 결정 및 받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5. 보장급여 지급 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5.1.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처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5.1.1.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방법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57
5.1.2. 부정수급일 경우의 처벌규정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6.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6.1. 취약계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6.1.1. 취약계층의 범위 확인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6.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6.2.1.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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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보장내용, 보장절차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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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
1.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1.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이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7호).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
조제3항).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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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질문)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주거지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곳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일한 가구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세대가 분리된 경우의 보장단위)>
기초생활보장대상의 선정기준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
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
※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및 조건부수급자와의 구분
1)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므로 수급권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
2) “취약계층”이란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한
계층으로서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수급권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1p).
3)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참조).
부양의무자의 유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및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7p).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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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7호).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계산을 한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3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제정, 2013.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
(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명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명 가구 :2,690,734원)
※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급여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주거급여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제1항).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제7
조제1항 참조).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1항).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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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제1항).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1항).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5조제1항 참조).
기초생활보장의 신청절차
절차도
< 보건복지부, 정책,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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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2.1.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하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그 밖에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퇴직금이나 보육료와 같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준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의 계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참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실제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으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참조).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제
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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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 밖의 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그 밖의
금품(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
조제2항).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조).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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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해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⑧ 학생·장애인·노인이 얻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⑨ ⑥ ~ ⑧ 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⑩ 그 밖에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79p ~ 80p).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자활 소득 중 일정비율(30%)에 해당하는 금액(별도 지급)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수급자)이 얻은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은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2.1.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각각 별도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준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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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재산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단, 장애인이 사용하더라도 화물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
※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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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 이하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승용자동차 (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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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1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4) 1000cc이하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화물, 승합자동차(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5)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8)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12p ~ 113p >
※ 자동차의 재산 산정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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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 재산은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
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치료감호법」등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의 범위가 정해졌으면 재산가액을 구하는데,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 본문).
재 산 항 목 산 정 기 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어업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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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97p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경우에는 적용 한도 없이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20p 및 131p >
※ 주거용 재산의 계산방법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8,000만원 주택 보유시, ①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을
초과하는 1,200만원은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② 차액 6,800만원 중 3,4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으로 차감하며, ③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합니다(순서에 유의).
① 일반재산 1,200만원 × 4.17% = 500,400원
② 주거용 재산 (6,800 – 3,400) × 1.04% = 353,600원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97p >
부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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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사채(2010. 12. 31일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로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19p).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20p >
※ 재산환산방법
(질문)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일반재산 보증금 2천만원과 금융자산 5천만원이 있다면 일반재산이 적어서
기본재산공제액이 남으니 금융재산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별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고도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의 공제순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20p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질문)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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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기본공제액 5,400만원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는 1,546,39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3.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47p 그림 발췌>
부양의무자의 유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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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란 다음에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5호 및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7p).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정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 24. 발령·시행) 제1호 및 제3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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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 제정, 2012.
12. 31. 시행) 제2호]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다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제1호)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특별한 경우에는 185%)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이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인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 정책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 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제2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예시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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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인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자주하는 민원, 수급자선정기준 문의>
※ 1인 가구인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희 형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몸이 아파 일을 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생인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 소득이 형님의 수급자선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단독세대인 경우 형님만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하므로 어머님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아닌 형제나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급자격 및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자주하는 민원, 형님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 기초생활보장 특례기준
기초생활보장 특례기준
2.2.1. 수급자 특례대상자 알아보기
외국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에이즈감염인, 농어민 가구
등의 특정 계층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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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지만, 일정한 경우 특례자로서 개인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56p 그림 발췌>
외국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① 외국인 등록을 하고, ②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며,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繼父子)·계모자(繼母子) 관계와 양친자(養親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
).
에이즈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에이즈감염인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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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제20조).
농어민가구
농어민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노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외국인이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자선정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또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3)에 해당되어 배우자분은 외국인 일지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어민 가구에 대한 수급자 지원특례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저희 집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농어민 가구에는 어떤 지원 특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농어민 가구가 수급자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1) 농지를 1ha 미만으로 소유한 사람이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받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농지법」제2조 및 「쌀소득
둥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2) 농어민 가구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 농어민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자주하는 민원>
개인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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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에 대한 내용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5p ~ 49p > 를
참조합니다.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개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게만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개인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
해당이 되는 학생 개인에게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개인에 대한 자활급여 지급
자활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주거급여는 중지되지만 수급자 개인에 대해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활급여 특례자에 대한 지원혜택
(질문)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급여는 중지되고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급여 특례는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에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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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Q&A(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원되는 혜택은?)>
이행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위 : 원)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최저
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소득인정액
150%
1,461,347 1,890,473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3,606,975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제정, 2013. 1. 1.
시행)>
※ 1, 2명 가구는 단순히 소득인정액 150%인 경우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명
가구는 2명 가구로, 2명 가구는 3명 가구로 최저생계비 150%를 적용합니다.
개인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급
이행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지급되지만 생계·주거, 자활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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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3.1. 감면제도
감면제도
3.1.1.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ㆍ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77조제2항).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교통안전공단,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회적 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③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2호).
각종 감면제도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제
38조제3항제3호 및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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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①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면되고, ②
심야전력은 20% 한도에서 감면됩니다(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제도·약관, 전기요금제도, 일반현황,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자동차보험료 할인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 ~ 17% 가량
할인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9p >
3.2. 급여제공
급여제공
3.2.1.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매월 생계ㆍ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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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101p 그림 발췌>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 참조).
다만, 생계급여는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7p).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참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1-113호, 2011. 9. 8. 제정·시행) 제2조].
생계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각종 지원액(감면된
주민세, TV 수신료)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으로 받게 됩니다(「2013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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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7p).
생계급여액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액으로 계산하고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 + 주거급여액(19.348%)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4항).
<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가구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최저
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현금급여기준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8p >
급여의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1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전단).
※ 생계급여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는 4명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4명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1,266,089원(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000,000원(소득인정액) = 266,08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생계급여는 266,089 × 80.652% = 214,606원이고, 주거급여는 266,089 ×
19.348% = 51,483원입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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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지급중지의 통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
조제2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되고, 주거급여액은
그대로 지급됩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58p).
※ 예를 들어 4명 가족에 1명이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생계급여액은 3명 금액으로, 주거급여액은 4명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과 주거급여액(19.348%)을 별도로 계산해
급여가 지급되므로 유의하세요.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의 가족은 수급자인데 저 혼자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50만원)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50만원일 경우 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인
(1,266,089 – 500,000) = 766,08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3명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명가구 금액으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3명 가구 현금급여기준) : (1,031,862 – 500,000) × 80.652% = 428,957원
주거급여(4명 가구 현금급여기준) : (1,266,089 – 500,000) × 19.348% = 148,222원
따라서, 총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428,957 + 148,222) = 577,17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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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8p >
생계급여의 재개시기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및 계산방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2.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ㆍ수선비 등이 주거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유지ㆍ수선비는 ①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 + 주거급여액(19.348%)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으로 주거급여액을 구한 후, ② [유지ㆍ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 = 주거급여액-현물급여 기준액] 을 통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제1항 참조).
다만, 주거급여는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1p).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40p 그림 발췌>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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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지급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대여하는 것으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8조).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유지·수선비의 현물지급
유지·수선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단서).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
※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 산정 및 현물지급에 대한 내용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1p ~ 163p를 참조합니다.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대상
유지·수선비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자가가구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유지·수선비가
“주거 현금급여”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할 수 있음)
미등기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는 경우(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 밖에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 산정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은 생계급여로부터 주거급여액을 계산한 후 산출한
주거급여액에서 현물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액은 생계·주거급여액으로 계산되고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 + 주거급여액(19.348%)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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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주거급여
한도액
90,636원 154,327원 199,645원 244,963원 290,281원 335,599원 380,917원
※ 생계·주거급여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급여제공제도, 생계급여 알아보기 > 를 참조하세요.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 주거급여액 현물급여 기준액
< 2013년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현물급여 27,000원 46,000원 60,000원 73,000원 87,000원
※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현물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면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주거 현금급여)은
주거급여액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50,00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현물급여액인 73,000원보다 적으므로 주거 현금급여액은 현금으로 50,000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는 4명 가족의 가장으로 수급자입니다. 4명 가구로 소득인정액 8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거 현금급여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8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1,266,089원(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800,000원(소득인정액) = 466,08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생계급여는 466,089원 × 80.652% = 375,910원이고, 주거급여는 466,089원 ×
19.348% = 90,179원입니다.
2) 주거 현금급여액(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액)은
90,179원(주거급여액) ㅡ 73,000원(현물급여액) = 17,179원이 됩니다.
3.2.3. 의료급여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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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45p 그림 발췌>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참조).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제3
조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65세 이상인 사람
③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④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
조제1항제2호)
⑤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⑥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2013. 9. 16. 발령,
10. 1.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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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노숙인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수급권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위의 ① ~ ⑤ 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3항).
의료급여의 지급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되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제10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면 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제
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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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5항).
√ 1종 수급권자 : 2만원
√ 2종 수급권자 : 20만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6항).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 본인부담액의 지급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27p 그림 발췌>
(질문) 저는 1종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원입니다.
2) 또한 1종 수급자의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 ㅡ 190,000 ㅡ 50,000) ÷ 2 = 80,000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원이 됩니다.
요양비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의료급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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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제1항).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제12조제2항).
※ 요양비의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93호, 2013. 6. 26. 발령, 2013. 7. 1. 시행)을 참조하세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제13조제1항).
※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과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줍니다(「장애인복지법」제65조제1항 참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함)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의료급여법」제13조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장애인보장구(소모품 포함)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2를 참조하세요.
의료급여의 지급중지
지급중지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중지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제17조제2항).
지급중지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의료급여법」제17조제3항).
3.2.4. 해산급여 알아보기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5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5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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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35p 그림 발췌>
해산급여의 지급대상자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1항).
해산급여의 지급
해산급여액
해산급여액은 1명당 5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5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8p).
급여의 신청
해산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3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
※ 해산급여의 신청 및 지급
(질문) 해산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출생증명서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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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의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급방법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통장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해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수급자의 해산급여 신청 및 지급)>
3.2.5. 장제급여 알아보기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의 지급
장제급여의 지급대상자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장제급여의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제2항 본문).
장제급여액
장제급여액은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8p).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제2항 단서).
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4조제2항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3.2.6. 교육급여 알아보기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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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32p 그림 발췌>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초·
중등교육법」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비슷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 제외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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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지급대상 지급금액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1명당 1,259,000원 (연 1회 일괄지급)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1명당 375,000원 (연1 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1명당 51,000원 (학기초 1/4, 3/4분기 일괄지급)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p >
급여의 신청
분기별로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본문).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재학사실을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학비지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단서 참조).
급여의 지급
교육급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납부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본문).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
13조제3항 단서).
교육급여의 지급중지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5조).
휴학·자퇴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되어 급여가 중지된 경우
※ 자퇴나 이사를 하는 경우 교육급여의 지급
(질문) 교육급여를 학교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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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중지가 결정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되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학비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학비지원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은 일할 계산해 학교에서 시·군·구로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학비지원대상자가 학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다면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가 지급됩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한 문의)>
3.2.7. 자활급여 알아보기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데,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개설 등으로 지급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횟수만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자활급여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65p 그림 발췌>
자활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 참조).
자활급여의 지급내용
수급권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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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참조).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가 제공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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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2조).
취업알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9조).
자금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
17조제1항).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려는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금사용계획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기술훈련비는 기술훈련계획서)
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제1항).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지원(보건복지부, 자활, 「희망키움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 민간매칭금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민간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 받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희망키움통장의 개설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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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자산형성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먼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3항).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용도
「희망키움통장」의 혜택
3년간 매월 가입자 본인의 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횟수만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의료·교육급여도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脫受給)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1년 미담 사례집, 120p 그림 발췌>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탈수급은 언제되는 건가요?
(답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 해당 지역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며, 해당 적립금은 적립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의 기준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를 넘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탈수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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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은 3년동안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 >
※ 자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업무별 정책, 사회복지, 자활> 을
참조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원과의 비교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
100조의3제2항).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주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 및 제4항).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나 입양한 양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실상 입양자녀가
있거나(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2제1항)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
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 다만,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봄)에는 위의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이 총소득기준금액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나목).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단,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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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제1항)
부양자녀 없음 부양자녀 1명 부양자녀 2명 부양자녀 3명 이상
총급여액
근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로
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7/6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7/4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7/9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2/9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800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140만원
900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170만원
900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200만원
900만원
이상
1,300
만원
미만
(1,300
만원
총급여액)
× 7/40
1,200
만원
이상
1,700
만원
미만
(1,700
만원
총급여액)
× 28/100
1,200
만원
이상
2,100
만원
미만
(2,100만원
총급여액)
× 17/90
1,200
만원
이상
2,500
만원
미만
(2,500
만원
총급여액)
× 2/13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제2항).
※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를
참조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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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절차
4.1. 수급자 신청
수급자 신청
4.1.1. 신청절차 및 방법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ㆍ군ㆍ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절차
절차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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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책,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24p 그림 발췌>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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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급여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질문)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4.2.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에 대한 조사
4.2.1. 보장여부에 대한 조사받기(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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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104p 그림 발췌>
조사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에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재산조사
신청자의 금융재산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1항제2호).
조사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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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4항 참조).
자료의 제출요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
신청의 각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8항).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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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61p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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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조사에 대한 동의 및 급여신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기 전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제2항 전단).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 조사에 대해동의를 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제2항 후단).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참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29p 그림 발췌>
(질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을 말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①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②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④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을(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차상위 혜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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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급여지급 결정 및 실시
급여지급 결정 및 실시
4.3.1. 보장급여실시 결정 및 받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되는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의 지급결정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73p 그림 발췌>
지급결정
급여의 지급결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6조제1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결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차상위계층이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제1항 단서 참조).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된다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7조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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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지급개시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제1항 본문).
지급방법
급여가 금전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지정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의2제1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전단).
수급자 외의 명의로 입금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후단).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계좌로 입금받을 사람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이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
지급관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수급자관리카드(전산파일 포함)에 기록·관리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 긴급급여의 지급
“긴급급여”란 ?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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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긴급급여”라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7조제2항).
긴급한 필요요건(보건복지부, 정책,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소가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긴급급여기간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실시기관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
긴급급여의 반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47조제2항).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보건복지부, 정책, 긴급복지지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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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장급여 지급 후 관리
5.1.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처벌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처벌
5.1.1.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기관은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가구원 변동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
확인기간 및 확인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 본문).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 본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
√ 거주지역
√ 세대의 구성원
√ 위의 확인내용(가구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급여변경 신청을 통한 확인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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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의2제2항).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75p).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질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원을 받던 중 가구원이나 소득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재산·근로능력·가구원 변동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징수 및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의 관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의 등록 및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7항 참조).
급여의 중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지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수급자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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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부정수급일 경우의 처벌규정 알아보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는 부정ㆍ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후의 처리방법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9p ~
180p > 를 참조합니다.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국민기초생활보호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추정소득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해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징수대상자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1항 및 제2항).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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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1조제1항).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
41조제2항).
징수절차
보장비용의 징수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
41조제3항).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1조제3항).
반환명령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47조제1항 본문).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7조제1항 단서).
형사고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나요?
(답변) 1)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①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3) 형사고발조치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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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민원, 자주하는 민원, 민원 Q&A(부정수급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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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6.1. 취약계층
취약계층
6.1.1. 취약계층의 범위 확인하기
“취약계층”이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ㆍ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취약계층
※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1p ~ 242p > 를
참조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이란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의 보호
보장기관
“보장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4호).
취약계층의 보장기관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제1항 단서).
보호요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제1항 참조).
지속적인 거주 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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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취약계층의 관리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6.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6.2.1.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취약계층 중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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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닐하우스·
판자촌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노숙인
시설소재 타지소재 확인불가자
관리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 계 o o X X X
주 거 o o X X X
의 료 o o o o X
교 육 o o o o X
해 산 o o o o X
장 제 o o o o X
자활 조건부과 o o X X X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3p >
※ 취약계층의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4p ~ 246p > 를
참조합니다.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보호대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참조).
보장기관
“보장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4호).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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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수급자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월 1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거나 주(週)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동일가치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주단위로 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보호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참조).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쪽방 등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쪽방 등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시설 거주자에 대한 급여 지급
보장시설(미신고시설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 보장시설 알아보기
“보장시설”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및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법」제3조제4호 및 제5호)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단, 3시설 중 공동생활지원 시설
제외) 및 일시지원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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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보호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노숙인 쉼터 포함)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참조).
노숙인 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기관
노숙인 자활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숙인 자활시설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노숙인 자활시설거주자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방안
보호대상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참조).
보장기관
일정한 주거가 없으므로 이동을 전후로 확인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숙인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노숙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숙인에게 일정 주거지가 생기면 우선 긴급급여가 지급되고,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서 확정이 되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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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긴급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보장절차, 급여지급결정 및 실시, 보장급여실시 결정 및
받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보호방안
보호대상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참조).
보장기관
주거가 있는 경우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주거가 없는 경우
출소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출소자가 가족이나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출소자에게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법무보호공단,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소자가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신청방법
출소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보장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지원
(질문) 저는 오래 전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처럼 살았고 얼마 전엔 불행한 일로 교도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출소를 했지만 갈 곳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이 막막한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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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급여신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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