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성당 꾸리아 단장 송완섭 도미니코 입니다.
단원의 활동사항중 "연도"의 구분에 대해서 ,
아래와 같이 꼬미시움에 문의 합니다.
아 래
1. 기존 활동 기준 : 장례식장에서 '연도'를 하는 경우' 연도' 로 인정
문의 사항 : 선종하신분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집이나 다른곳에서 선종하신분에 대해서 "위령기도( 연도가 아니고)"를 하는것을 "연도"로 인정 하는것 인지 문의 합니다.
2, 문의 하는 사유 : 선종 봉사자 교육시 교육을 담당 하시는 분이 교육시,
" 선종하신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위령기도'를 해도 연도로 인정 한다" 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3. '연도'와 '위령기도'는 선종한 분을 위하는 목적은 같으나 , 기도문이 다른데, 한가지로 - 연도-로 기록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내용이 확정이 되면 , 메뉴얼로 정해서 공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활동사항 양식에 반영해서 배포
향후 시간이 지나면 , 다시 거론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정리가 필요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첫댓글 연도와 위령기도는 기도문은 똑 같지만 레지오에서의 연도활동은 원칙적으로 선종하신 분의 영령이 계신 곳(장례식장, 장례미사, 사도예절, 묘소 등)에서 바치는 위령기도가 연도로 적시되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종하신 분을 위해 바치는 위령기도는 기타 기도활동에 올리면 됩니다. 혹여나 평의회에서 지시한 활동이면 특별활동란에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