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배출량 조사 주기
매년
■ 조사내용
(1) 화학물질의 매체별 배출량 조사
(2) 화학물질의 이동량 조사
(3) 배출량 저감 방안 제시
(4) 배출량 조사 자료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