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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 02 필요성 |
1.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평균연령 : 78.6세(2005년) 81.5세(2020년) |
2.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 100~250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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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요양병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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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
▷ 03 대상자
적용대상 |
전국민 |
장기요양신청 대상 |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수급대상자 |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등급판정을 받은 자 ※ 중등증 노인(1~3등급) | |
▷ 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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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 |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 4대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적용 대상 |
전국민 |
재정 조달 |
3자분담 방식 -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 국고 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05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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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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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제도의 효과 |
기대 효과 |
상세 내용 |
0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0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
0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
0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
0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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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가능 |
2) 방문조사 |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 - 방문조사 = 심신상태조사+본인의 욕구평가(need assessment) 동시병행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 ※의사소견서는 1차 판정과 최종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자, 도서 벽지 거주자 (1차 판정결과 요양등급 1급 또는 그에 상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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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 판정결과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 통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
5) 등급의 변경 및 갱신 |
◆ 등급 유효기간(1년) 내 : 이의신청, 등급변경 신청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연속하여 3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자의 유효기간은 2년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이후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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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항목(5영역 총52개 항목, 3차 시범사업기준)
영 역 |
내 용 |
신체기능 (12) |
옷 입기, 양치질, 식사,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세수, 목욕, 체위변경, 옮겨타기, 화장실 사용 등 |
인지기능 (7) |
단기기억 장애,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지시이해능력 장애, 상황판단력 감퇴 등 |
문제행동 (10) |
망상, 환각, 불면증, 우울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함,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등 |
간호욕구 (9) |
기관지 절개관 간호, 빨아내기, 산소요법, 욕창관리, 튜브급식, 오줌빼기관리, 인공항문관리 등 |
재활욕구 (10) |
<운동장애 4> 왼쪽다리, 오른쪽다리, 왼쪽 팔, 오른쪽 팔 <관절제한 6>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관절, 무릎, 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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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 |
1) 재가급여 (5종)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
주야간보호 |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
단기보호 |
단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2) 시설급여 (2종) |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
3) 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 월 150,000원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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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수가(3차 시범사업 기준)
적용방식 : 방문당 또는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 등급별 일당 정액제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시간별 방문당 정액제 (1회 방문 30~60분, 60~90분, 90~120분 등) - 방문목욕 : 방문당 정액제
※ 재가급여수가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범위…4종(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구분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1 |
1,097,000 원 |
장기요양등급2 |
879,000 원 |
장기요양등급3 |
760,000 원 |
1) 방문요양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분 류 |
금액(원) |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
10,680 |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
16,120 |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
21,360 |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
26,700 |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
3,500원/3,300원/3,100원/2,900원(30분당 수가 체감) |
* 1일 4시간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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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
71,290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
39,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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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간호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
71,290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
39,590 | |
4) 주 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분 류 |
금액(원) |
⑴ 요양등급 1 |
40,580 |
⑵ 요양등급 2 |
36,970 |
⑶ 요양등급 3 |
31,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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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분 류 |
금액(원) |
⑴ 요양등급 1 |
42,490 |
⑵ 요양등급 2 |
38,860 |
⑶ 요양등급 3 |
35,230 | |
시설급여 - 일당 정액제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분 류 |
금액(원) |
⑴ 요양등급 1 |
48,900 |
⑵ 요양등급 2 |
45.290 |
⑶ 요양등급 3 |
41,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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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수가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
38,310 33,660 29,020 |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
48,120 43,550 38,9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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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시설인력 변경 |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설인력의 변경, 휴·폐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부터 받음 |
2)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안내 및 의무 |
◆ 급여자의 이용편의 도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거부 금지, 급여 내역서 교부 의무 등 부여 |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 제공 - 1급 : 장기요양보험 대상(1~3등급)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 - 2급 :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방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시도에 신고해서 승인받은 기관(’08. 2월~) -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대학사회복지학과, 간호대학,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 1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 이수자 - 2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20시간 이수자 ※ 단,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은 2년간 교육이수 유예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