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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후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등을 받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통상적으로 고의의 문제입니다.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공공연하다는 것 은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인지를 의미합니다
sns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포털뉴스 대형카페등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다른사람이 알 수 있
겠지요 위와 같은 여러조건,비방의 목적,정보통신망 이용,공연성,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등을 충족
시킬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출저->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alifah&logNo=20201465221
"무신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꼴"
인터넷상에서 무심코 손가락의 타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해요.
명예의 주체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 하세요.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nklaw&logNo=140210370336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갈려면 어느정도여야 허죠?
아래형법 33장이 명예에 관한죄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실형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과가 많고 반성도 안하고 그런경우라면 실형을 받을수도 잇겠으나
일반적으로 는 전부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제처
명예훼손 고소시한이 있는지요?
사건발생후, 1년후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7년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제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을 받지 않으며 고소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에 나열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에 따라 형사소송법 249조의 예로 5-7년간의 공소시효를 가지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모욕은 가중처벌 되나요?
정통망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하여 처벌하고, 사이버모욕죄는 정통망법처럼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일반법인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와는 다르게 고소기간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기간인 7년~5년사이에 아무때나 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5년)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소시효 7년)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5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7년)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