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3-2322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4. 29. 청구인 승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8. 22.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총 1,175만 4,4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13. 청구인의 일괄사업장에 대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2,575만 8,000원으로 산정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함.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가 과소 신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해 2013. 8. 22. 청구인에게 추가 개산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총 1,175만 4,440원의 징수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대부분의 공사가 1년 미만의 단기 공사이므로 개산보험료 신고기간 이후 수주하는 공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수주된 공사 금액을 기초로 보수총액 추정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함.
o 그러나 피청구인은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수주된 공사금액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했고, 청구인의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9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도 개산보험료의 900% 이상의 금액에 가까운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의 최근 3년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90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3년도 실제 보수총액 추정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도 개산보험료의 900% 이상의 금액에 가까운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한 것은 적법함.
o 또한 청구인의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확정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4. 재결요지
o 보험료징수법령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o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o 청구인은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에 대해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의 최근 3년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9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o 달리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