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되는 것
○ ( ):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
■정답: 꽃눈분화, 평년착과량, 신초발아, 미보상감수량, 보험가액 ,
2. 다음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보험가입자격이 되는 최소 경작면적을 쓰시오.[5점]
▶콩 :4,500m2▶고구마 :2,000m2 ▶가을감자 :1,500m2
▶차 :1,000m2▶옥수수 :3,000m2
3. 종합위험방식 벼 상품 및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5점]
○ ( ):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 ( ):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간격으로 점파하는 파종방법
○ ( ):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 ( ):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 (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정답: 이앙, 담수점파, 출수, 전환지, 조해
4. 다음 특정위험방식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5점]
구분 재배형태 가입하는 해의 수령 주수
사과 밀식재배 2년 200주
배 - 3년 250주
단감 - 4년 180주
떫은감 - 5년 260주
감귤 - 6년 195주
■정답: 705주(배250 +떫은감260+감귤195)
5. 다음 농작물재해보험의 청약철회기준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5점]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 )로부터 (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15, 청약한날, 30
※ 서술형 문제에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6. 다음은 보험가입 거절 사례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보험가입자격과 인수제한과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15점]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시로 귀농하여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명의로 임차하였다. 해당농지는 하천에 소재하는 면적 990 m2의 과수원으로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어 2016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재배방식으로 사과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한 후 2016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방식으로 가입하려 한다.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보험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하였다.
보험가입자격 기준으로 거절된 사유
1. 보험계약자를 실제경작자인 A씨 본인이 아닌 아들명의로 요청.
2. 농지의 면적이990m2 으로 1000m2미만.
인수제한과수원 기준으로 거절된 사유
1. 하천에 소재하면서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었는데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
2. 반밀식재배방식의 사과는 4년생 이상 가입가능.
3.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
7. 다음 상품에 해당하는 보장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고 보장종료일을 예와 같이 서술하시오. [15점]
(예) 양파 : 수확감소보장 - 이듬해 수확기(단, 6월 30일 초과불가)
경작불능보장 - 이듬해 수확개시 시점
수확감소보장, 생산비보장, 경작불능보장, 과실손해보장, 재파종보장
< 보 기 >
옥수수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수확감소보장 - 수확기종료시점(단, 9월 30일 초과불가)
마늘
재파종보장 - 10월 31일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수확감소보장 -수확기종료시점(단, 6월 30일 초과불가)
고구마
경작불능보장 - 6/30
수확감소보장 -수확기종료시점(단,10월 31일 초과불가)
차
수확감소보장 -햇차종료시점(단, 5월 20일 초과불가)
복분자
과실손해보장 -수정완료시점(단, 5월 31일 초과불가)
8.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잔가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1.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만료시에 있어서의 잔존가액의 재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하우스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2.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하우스는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로 수정한다.
3. 고정식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 전 5년 이내 구조체의 20%이상을 교체하는 개보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현재가액을 재조달가액의 50%까지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적과종료 이후에 한함)[15점]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반점병)등 간접손해
8. 상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10.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10.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서술하시오.[15점]
A씨는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리 1번지(본인소유 농지 4,200 m2)와 4년 전 간척된 △△리 100번지(임차한 농지 1,000 m2, △△리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A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리1번지, △△리 100번지)에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리 1번지 농지는 180만원, △△리 100번지 농지는 50만원이 산출되었다.
○ 인수가능 여부 : 인수불가
○ 해당사유: 동일 리(동)내의 계약자가 경작하는 모든 농지를 가입하여야 하므로, △△리 1번지, 100번지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100번지의 농지가 간척된지 4년 밖에 안되었으므로 인수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는 인수제한 사유이지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므로 인수제한사유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1회 2차 시험을 끝내고 가답안을 맨 처음 제공하신 이장춘(1회 최종 합격자)님은 전국을 순회하시며 오까리나를 직접 연주하시고 오까리나 강의를 하시는 여성 합격자 이십니다.! 2017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2차 답안 작성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