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훈장 종류는 크게 11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부문으로 나눠져 수여됩니다.
이중 무궁화대훈장은 단일 등급이지만 나머지 11가지는 다시 5등급으로 세분화 됩니다.
따라서 등급별 훈장까지 합하면 모두 51가지.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고 서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훈기준에 대해서는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한 전투가 아닌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각 전투에 대해 훈장을 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훈장은 정부 각부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의 추천으로 서훈된다. 행정자치부 상훈심의회에서 추천자를 심의하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훈장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전제로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서훈자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명예를 드높히는데 있다. 훈장은 종류와 등급에 따라 모양과 제조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에만 수여된다.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원수와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배우자가 자격 요건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식때 행자부(구 총무처) 장관이 증정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외 원수에 따라 재질이 다르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 제조가격이 1,700만원이지만 외국원수에게는 은제(1,000만원)가 수여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98년말까지 100개가 수여됐습니다.
모든 훈장에는 일정량의 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 훈장에 대한 설명.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대상. 대한민국장(제조가 73만5,000원),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 98년말까지(이하 동일) 모두 7,264개 수여됐습니다.
▲국민훈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 무궁화장(47만원),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구분. 5만508개 수여.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사람이 대상. 태극(57만원),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으로 구분. 21만2,577개 수여.
▲근정훈장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대상. 청조(49만6,000원), 황조, 홍조, 녹조, 옥조근정훈장으로 구분. 3만7,453개 수여.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이 대상. 통일장(56만9,000원),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으로 구분. 2만5,696개 수여.
▲수교훈장
국권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사람이 대상. 광화장(88만5,000원),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으로 구분. 2,212개 수여.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 금탑(71만원), 은탑, 동탑, 철탑, 석탑산업훈장으로 구분. 5,284개 수여.
▲새마을훈장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 자립장(49만5,000원),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으로 구분. 2,688개 수여.
▲문화훈장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 금관(58만8,000원), 은관, 보관, 옥관, 화관문화훈장으로 구분. 558개 수여.
▲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 청룡장(65만2,000원),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으로 구분. 3,429개 수여.
※ 팁;;
훈장은 무궁화 훈장이 최고인가요?
답변 :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입니다.
무궁화 훈장은 사형도 면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답변 : 무궁화 훈장을 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리도 없겠지만 사형의 형을 받을 때에 훈장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나두 하나 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