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멘트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 분은 정명손해사정법인의 이제형 손해사정사님이십니다.
이제형 멘트 : 네 안녕하세요 ? 우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그 유형도 다양해서 저도 늘 배우는 입장이며 앞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일반 청취자 분들에겐 낯설게 들리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A. 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사고를 당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손해사정사란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조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가려주고, 만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라면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Q.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구요? 어떤 사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나요?
A.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는 각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규율하는 법규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는 형법, 그리고 특별법으로써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유형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첫째 형사상 책임이고 둘째 행정상 책임 셋째 민사상 책임이 그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형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과실치상죄나 과실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죠.
그리고 행정상 책임이란 미가입 운전, 번호판 미부착 운전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민사상 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민사상 책임의 영역인 손해배상 내지 보험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Q.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영역이 주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군요
A.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의 경우에도 고의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참고로 민사상 손해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인적손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손해는 크게 손해3분설이라 하여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구성되어지는데, 소극적 손해란 휴업손해와 장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으로 나뉘어지며,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진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써 치료비, 장례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Q. 그러면 교통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 보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크게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로 구분됩니다. 우선 인적손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적손해는 대인배상과 자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의 중간 형태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대인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개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사고의 유형이고, 자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거나 단독사고일 경우에 그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개인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Q. 둘 다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네요 많이 가입해두면 가입해둘수록 좋겠어요
A. 네 자동차종합보험은 현대사회에서 필수겠죠!
보험종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배상은 대인1과 대인2로 이루어지며 대인1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인2는 임의보험으로 유한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자손은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 중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금액이 부상 또는 장해급수별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손해, 휴업손해나 장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응하는 일실수익 등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물적손해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거나 단독사고일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궁금해졌는데,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나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대인과 자손 가운데 어떤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대인배상2가 없거나, 보상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상을 받을 지라도 약관에 의한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가장 흔한 유형으로 흔히 뺑소니사고라 지칭되는 경우로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자동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농업기계는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를 말합니다.
Q. 그렇군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죠? 하지만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통사고 유형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아마 자동차를 운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지라도 과실치상죄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더욱 방관적 운전을 할 확률이 높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의 예외가 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유기,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및 11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입니다. 또한 비록 11대 중과실사고는 아니라 할 지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및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11대 중과실사고는 어떤 것들인가요?
A. 우선 제가 예전 3종 손해사정사 수험준비생일 때 두문자를 따서 암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신중속앞 건횡무음 보개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문자로 암기해 두시고 이러한 법규위반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첫번째가 신호위반사고, 독일에서는 신뢰의 원칙이라 하여 신호를 지킨 차량은 신호를 어기는 차량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호를 어긴 차량에게 100% 과실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결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신호를 지킨 차량에게도 과실이 부과되고 있지만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겠죠! 두번째로 중앙선 침범사고, 세번째는 속도위반 사고, 네번째 앞지르기 위반, 다섯번째 건널목 위반, 여섯번째 횡단보도 침범, 일곱번째 무면허 운전, 여덟번째 음주운전 아홉번째 보도침범, 열번째 개문발차사고, 열한번째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가장 중대한 법규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간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흔합니다.
물론 음주 자체로 인한 사고라기 보다는 음주로 인한 졸음사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지도 모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죠!
첫댓글 첫 방송 축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