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항목이 2017년 12월 부터 12대 중과실로 추가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됩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12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교차로 중앙선이 없거나 유턴 허용구간의 백색의 실선, 점선의 중앙선
2. 아파트 단지나 시설의 중앙선
3. 포장공사 등으로 완전히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4. 장애물 등으로 어쩔수 없이 좌측통행을 해야하는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5.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6.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7.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해당없음.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운전금지 중인 상황도 무면허로 간주)
8, 음주운전
음주상태로 운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12월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 4항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즉,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포함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와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처분,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