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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소 장
재심대상사건 : 2016수26 제20대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무효 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 고 이정우(6*****-1******)(선거인)
주 소 경남 밀양시 중앙로
연락처 010-****-대한독립만세
피고(재심피고) : 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소 : 밀양시 점필제로 29(내이동 1077-6, 우, 50425)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1. 재심원고를 원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귀원 제2016수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밀양.의령.함안.창녕)에 관하여 동원이 2017.1.25. 선고한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2.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밀양.의령.함안.창녕)는 무효이다.3. 본안 및 재심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재심원고는 지난 2017.1.25. 귀원 재판부(특별3부, 바)로 부터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 판결문(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 내용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6.4.13. 실시된 제20대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016.4.13. 실시된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엄용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본문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개표상황표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개표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81조 제2항이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표참관인의 수를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완전한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며, 또한 피고가 이사건 선거 당시 개표상황표를 개표장 안과 밖에 동시에 게시하지 않았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인 아닌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였으며, 개표사무원의 명단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지 않아 위법하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4.11. 선고 4293선14판결,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서 “이법 이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5.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1.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업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 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계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1.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1.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5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88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7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101 판결). 즉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개표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그 밖에 피고가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서명 날인)
대법관 박병대 (서명 날인)
주 심 대법관 박보영 (서명 날인)
대법관 권순일 (서명 날인)
가. 본 소로 제기한 이 사건은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권을 찬탈한 위헌내란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내란행위에 관한 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내란사건을 다루어서 진실을 밝히고 국헌을 준수하고 국권을 수호할 생각이 없이 역적놈 패거리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물을 빠는 역적놈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법정신을 도외시 하면서 각하처리 하였다. 이는 명백한 내란동조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6.4.13. 실시된 제20대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016.4.13. 실시된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엄용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본문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개표상황표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개표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81조 제2항이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표참관인의 수를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완전한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며, 또한 피고가 이사건 선거 당시 개표상황표를 개표장 안과 밖에 동시에 게시하지 않았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인 아닌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였으며, 개표사무원의 명단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지 않아 위법하다.
라고 가, 나항 2개 항목을 들고 있어나 실제 원고가 소장에서 입증한 바는 현행 공직선거제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했고 특히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기종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선거의 효력 유・무를 따져볼 여지도 없이 선거원천무효라고 입증한 부분을 쏙 빼 놓고 있다.
대법원이 진정으로 이 사건을 위헌내란을 바루고자 했다면 위헌내란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헌내란을 언급도 없이 비껴가면서 사기재판과 사기판결문은 만들었기 때문에 명백한 재심사유인 것이다
원고의 소장에서 빠진부분
2. 선거무효 주장 등
원고는 피고가 이번 선거에 있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관리한 밀양 국회의원 선거가 “위헌내란범죄가 명백”하므로 다음과 같이 선거무효를 주장을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불법전자개표기를 동원하기 시작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7대 대통령선거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제18대 대통령선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위헌 내란범죄로 치루고, 선거소송이 걸리자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헌 내란범죄행위를 저질러 왔으므로, 금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가 공직선거법 및 헌법위반으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되어 되어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시절 일어난 위헌 내란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악하고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간 명확한 증거가 공직선거법 연혁에 고스란히 있으므로, 선거법 개악을 주도한 중앙선관위와 여기에 부화뇌동 동조하여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자격 없는 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것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따라서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공직선거는 위헌이고 불법선거이므로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중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및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중략”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한 미루시스템즈가 제작한 MRS3100 불법전자개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신설 2014.1.17.> 이전인 2013.3.13.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서 위헌입니다.(갑 제12호증)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4.11. 선고 4293선14판결,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서 “이법 이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5.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1.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업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 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계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1.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1.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5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88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7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101 판결). 즉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개표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그 밖에 피고가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라고 하여 원고가 쓸데없이 소권을 남용하여 선거관위위원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사기치고 있지만, 실제 원고가 소장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넘어가며 위헌내란범죄에 동참한 대법원과 대법관 전원은 탄핵받아 마땅하고 형법 제87조 내란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서명 날인)
대법관 박병대 (서명 날인)
주 심 대법관 박보영 (서명 날인)
대법관 권순일 (서명 날인)
라고 이름석자 번듯이 적어 사기판결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바,
원고가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여 받은 자료를 보건데,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은 금반언원칙 위배에 해당하는 자격 없는 법관으로 스스로 제척 기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여 불법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판부 구성의 불법성으로 판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
☞ 대법관 박병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0.3.16.~1990.9.24.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1.10.11.~1992.3.4.
원주시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7.3.11.~1998.10.30.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8.11.1.~1999.3.16.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1.2.22.~2011.6.21.
☞ 대법관 권순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89.3.13.~1991.2.28.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0.8.11.~2001.11.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6.2.20.~2007.2.12.
나.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법관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무효소송에 관여하면 금반언원칙위배로 스스로 제척대상인바 재판결과 무효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및 헌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 위반하여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사무를 관장한 각급 선거관위위원장인 판사가 본인이 직접 위헌내란이 된 사건을 주재하고 돌아서서, 자기가 위법하여 잘못한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오류를 범하고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 오류형 인간이란 사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다.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은 자격 없는 재판관이 2명이나 관여한 사기재판으로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은 채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 처리한 재판과정도 민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기재판이었지만 재판부 구성 자체가 당초 무효사유인 만큼 당연히 재심대상인 것입니다.
2. 이 판결이 있기 전 원고는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제작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일 개정하여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위헌내란이 된 사건이므로 선거원천무효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가. 그 이하 불법전자개표기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바, 그 이유가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을 불법당선 시키기 위한 예비 연습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명백한 위헌내란 범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스스로 법이 정하는 재판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소권남용이라는 누명을 싀워 판결을 무효로 만들었으므로 당연 재심신청 대상이 되고 또 재심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더구나 대법원이 애써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건이 명백한 위헌내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헌내란사건을 다투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인하여 원고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위헌내란사건인) 제19대 밀양시.창녕군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므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개무시 했으며 대한민국 대법관의 대가리가 썩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 미루시스템즈 제작 MRS3100기종을 제작(본안 소송 갑 22호증)하면서 명백한 전산조직을 주문(본안 소송 갑 제12호증, 중앙선관위 답변서 및 2014중앙곤선가1 송달서 및 2013.3. 투표지분류기(MRS3100) 제작제안 요청서)했고, 관련법령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 개정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명백한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본 소송 증거자료 갑 제12호증 “2014중앙공선가1 경상남도지사선거 무효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 이전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불법전자개표기를 무단 사용하여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가 선거무효임을 스스로 자인했는 바,
위헌내란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본 소송에서 소장과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과 변론에서 그토록 강조한 위헌사항을 쏙 빼고 임기만료로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문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법을 엄정히 다루어야 하는 대법관의 태도가 아니며 국헌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 본 소송은 단순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으로 누구의 당락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위헌내란사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고, 위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및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지연처리한 대법원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건인 만큼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고, 위헌내란사건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 본 소송 진행경과를 보면 2016.4.20.일 원고가 위헌내란이 된 불법선거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4.22.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180일 이내 소송을 만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8.21.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로 명시하고는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쳐박아 두었다가 세인의 관심이 사라지자 명백한 위헌내란범죄를 다루는 본 소송에 대하여 “소권남용으로 각하.”라고 판시하는 자체가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엉터리 사기판결을 내린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패륜으로 탄핵을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경정결정 등 신청취지
1. 원심 담당재판부(대법원 특별3부)의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를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민사소송법, 헌법 등 제반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을 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한 명백한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특히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212조(재판의 누락)의 위반으로 경정결정에다 이 사건 재판누락부분에 대해 재심절차에 의거 재판계속으로 그 잘못을 시정한다.
3. 원심 담당재판부(특별3부)의 재판부 대법관 구성상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판장 박병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법관이 관여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로서 취소한다.
4. 그러한 데에다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은 원심 담당재판부(특별3부) 대법관 전원이 위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및 소송진행 경과에서 보듯이
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 공직선거법 제1조, 선관위법 제1조, 제3조와 헌법 제11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위반에다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한 소송절차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이미 소명자료에 의거 법률적으로 원고승소가 결정된 것{ * 2016.3.3.자 ‘18대선무효, 대통령 정통성 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2016주3), 2016.6.1
3. 석명신청(최후통첩) 참조}이고,
다. 2016.3.3.자 사건병합신청(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 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 2012수28), 2017.7.21.자‘재판진행정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위 양대 선거무효소송사건 간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볼 때,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주심 김창석 대법관,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다 같은 재판연구관 등이 자행한 모순된 불법판결로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자의적 허위판결인 것이며,
라.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입법취지인‘ 소 제기 날로부터 180일 이내 우선하여 재판처리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임기4년 내내 재판자체를 중단·거부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수행을 포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판결문에 위와 같이 상식 밖의 판결이유를 기재하여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을 작성 및 행사한 것이며,
마.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선배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개표사무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자행을 것을 은폐하며 봐주기 하는 불법재판에다,
바.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다함께 헌정질서파괴의 범법을 서슴지 않았고,
사.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거),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헌법 제7조, 제103조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신의칙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아. 이상 가.항 ~ 사.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도저히 건전한 합리적 사고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너무나 양심불량의 불법 만행이라 할 것이다.
5.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원심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11)(비례대표), 2012수11(밀양,창녕) 등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강제의무 수행을 미필적 고의로 중단·거부·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법을 자행하여 헌법 제7조, 제24조, 제27조, 제37조 등 위반하는 등 스스로 대법관의 자격상실, 대법원의 존재이유상실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참조}, 전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을 어느 누구도 否定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은 위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헌정질서파괴범에 해당하는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자행 및 그 부정선거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한 자로서, 그 범죄의 증거이며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범법자이자 가해자인 대법관이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 및 행사한 허위판결문으로서 판결문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4년간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300명)이 국정을 농단하게 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무한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단지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는 판결이유에서의 주장은 철면피 주장이며, 어불성설이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원고의 제반 청구사항은 이유 있음이 입증되었음이 반증되었고 판결이유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문(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한다.
8.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조항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등에 의거 대법원이 부담한다.
라는 경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허위판결문(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수26 판결) 및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의 신청이유 참조
가. 그러므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제20대 국회의원(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지구) 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26)에 대해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에다, 사기재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 소명방법 1].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나. 그런데 귀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원고의 재판청구의 소송서류에 대해 대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해서 임의로 민원서로 처리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게다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26)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바)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나. 헌법재판소가 2014.1.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에 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에 의한 기판력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권남용임을 강조, 각하판결을 하였다.
3. 그러나 재심원고(2013수18 소송원고로 이하 “원고”라 한다.)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 *소명방법 2].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4.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5.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11)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그리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 26 판결문 사진)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소명방법 6].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참조)
즉, 위와 같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및 엑셀 프로그램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6.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소명방법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참조)
이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본 재심의 소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대상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
(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7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별첨함)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위 소명방법은 인터넷 주소(url)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 2016.12.20.자.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 위 소명방법 10].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 . 2. 17.
위 재심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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