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과
-<< 경징계 >>-
[견책]
1. 6개월간 호봉승급 제한
2.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6개월 제한
3.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6개월간 지급제한
4.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5. 징계말소 제한 기간 3년
[감봉]
1. 처분기간중 보수의 1/3감액
2. 연봉 월액의 4할 감액
3. 처분기간+12개월간 호봉승급 제한
4.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1/3감액
5.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6.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 자는 미지급
7.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시 처분기간+12개월간 지급 제한
8.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시 처분기간+12개월간 제한
9. 징계 말소 제한 기간 5년
- <<중 징 계 >>-
[정직]
1. 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2. 연봉 월액의 7할 감액
3. 처분기간+18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
4.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감액
5.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6.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 자는 미지급
7.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처분기간+18개월간 지급 제한
8.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처분기간+18개월간 제한
9. 처분 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
10. 법정 유급연가 사용불가(“예”약1년 약20일 유급 연가 권 말소)
11. 징계 말소 제한 기간 7년
[강등]
1. 차 하위 계급으로 강등+정직3월 처분 병과
2. 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3. 연봉 월액의 7할 감액
4. 처분기간+18개월간 호봉승급 제한
5.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감액
6. 모범공무원 수당 지금 중지
7.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 자는 미지급
8.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처분기간+18개월간 지급 제한
9.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처분기간+18개월간 제한
10. 처분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
11. 법정 유급연가 사용불가(“예”1년 약20일 유급 연가 권 말소)
12. 징계말소 제한 기간 7년
[해임]
1. 공무원 신분 박탈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비리로 해임 시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 퇴직금 1/8감액지급, 퇴직수당 1/8감액 지급
- 재직기간 5년 이상자 : 퇴직금(연금포함) 1/4감액지급, 퇴직수당 1/4감액 지급
- 수수 및 횡령액수의 최저 1배∼최고 5배 이내 부가금 병과 가능
3. 경찰공무원 재임용 제한(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4. 공무원 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비리로 해임 시 연금 1/4감액
- 약 30년간 근무한 후 월 연금 약200만원 수령 대상자는 50%인 약 100만원 수령
-<<비 징 계>>-
[직위 해제]
1. 처분기간 중 봉급의 8할 지급
2. 연봉월액의 70%지급
3. 기간 중 승급제한
4.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의 20∼30%감액
5.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6.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정지
7.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지급 시 처분기간 제외
8.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시 처분기간 제외
9. 경력평정 처분기간 제외
10. 법정 유급연가일수 중 직위해제 일수 제외
11. 직위해제처분 종료일로부터 징계말소 제한기간 2년
12. 직무종사금지 및 3개월 이내 대기 발령
13. 대기명령 받고 능력 또는 근무능력향상 기대가 어렵다고 인정 시 징계위원회 동의 얻어 직권면직 가능
[기타]
주의 : 경과실 또는 경미한 부당 업무처리 시 정상참작 사유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법령등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 향상이 어렵다고 인정 시
시정 : 행위 이전의 상태나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 가능 시
개선 : 법규, 제도,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 있을시
변상 : 고의, 과실로 국가 등에 손해를 입힌 때
회수 : 보수 등을 정당액 보다 많이 지급 시
감액 : 시공 중인 공사, 제조에 있어 설계 내역보다 부족시공, 제조하였거나 물량의 과다 설계로 대금을 정당 액 보다 많게 계상 시
보완시공 : 시공 완료된 공사나 제조에 있어 설계 및 시방 잘못으로 시공에 하자 있을 시
재 시공 : 공사, 제조 등에 있어 설계 내역보다 조잡하게 시공, 제조 하였거나 하자 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