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전문직업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법률상 배상책임 의의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 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 390조)으로 이루어 짐,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업무 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또한 전문직업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착과 위임의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의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책임 지울 수 있음
전문직업인의 의무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해 적절한 능력을 가진 그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 수준.
보상하는 손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및 의무이행에 있어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함. 피보험자 측의 과실이란 피보험자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부주의, 실수, 태만을 의미한다.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소송비용, 협력비용
전문인의 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보호사, 간병인, 방문간호(조무)사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 시설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저희 요양시설에서는 일체의 관련 보험을 가입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