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
위 치 |
면 적(㎡) |
개발기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준년도 |
목표년도 |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
821,000 |
78,302 |
899,302 |
2006 |
2015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899,302 |
100.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324,853 |
36.1 |
|
공공청사 |
5,944 |
0.7 |
| |
문화/복지시설 |
7,714 |
0.8 |
| |
학교시설 |
82,942 |
9.2 |
| |
공원녹지 |
89,570 |
9.9 |
| |
공공공지 |
14,861 |
1.7 |
| |
철 도 |
6,950 |
0.8 |
| |
도 로 |
116,872 |
13.0 |
| |
주거 용지 |
소 계 |
518,775 |
57.7 |
|
단독주택 |
5,800 |
0.6 |
| |
공동주택 |
462,523 |
51.4 |
| |
근린생활시설 |
13,189 |
1.6 |
| |
종교시설 |
37,263 |
4.1 |
| |
상업/업무 |
55,674 |
6.2 |
|
3) 인구∙주택수용계획 : 32,222인 / 11,508세대[변경없음]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16 |
90,089 |
| |
교 육 시 설 |
소계 |
8 |
82,942 |
|
초등학교 |
3 |
25,542 |
1개소 신설(경기초는 경기대에 포함) | |
중학교 |
2 |
- |
기설치(인창중, 한성중은 고등학교면적에 포함) | |
고등학교 |
2 |
42,877 |
기설치 | |
대학교 |
1 |
14,523 |
기설치 | |
문화 ․ 복지 시설 |
소계 |
8 |
11,147 |
|
문화시설 |
1 |
1,794 |
신설(타운센터) | |
도서관 |
1 |
2,135 |
신설(구립도서관) | |
사회복지시설 |
6 |
6,463 |
5개소 신설(1개소는 동사무소와 복합화) |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생략
6) 교통계획 : 생략
7) 경관계획 : 생략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사업의 종류 |
비고 |
촉진구역 |
소계(3개구역) |
628,386 |
- |
- | |
북아현1 |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 일대 |
243,391 |
주택재개발사업 |
신 규 | |
북아현2 |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
122,292 |
주택재개발사업 |
신 규 | |
북아현3 |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 일대 |
262,703 |
주택재개발사업 |
신 규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생략
10)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주 용 도 |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
촉진구역 |
북아현1 |
공동주택 |
235%이하 |
60%이하 |
17.1 / 20 |
북아현2 |
공동주택 |
240%이하 |
60%이하 |
17.2 / 35 | |
북아현3 |
공동주택 |
232%이하 |
60%이하 |
17.7 / 30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구 분 |
구역면적 (㎡) |
기반시설면적(㎡) | |||||
계획기반시설 ①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
유상매입시설 ④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
1구역 |
243,391 |
81,930 |
21,834 |
33,954 |
- |
26,142 |
(10.7%) |
2구역 |
122,292 |
33,540 |
4,987 |
14,183 |
- |
14,370 |
(11.8%) |
3구역 |
267,884 |
87,748 |
33,153 |
25,427 |
- |
29,168 |
(10.9%) |
계 |
663,567 |
203,218 |
59,974 |
73,564 |
- |
69,680 |
(11.0%) |
※ 3구역에는 지구외 공원면적(5,181㎡) 포함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생략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사업기간 |
해당구역 |
비 고 |
1단계 사업구역 |
2007 ~ 2010 |
북아현 1구역, 북아현 2구역, 북아현 3구역 |
|
14)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생략
15) 존치지구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생략
16)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생략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