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016년 1월 27일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살펴보면 대상품목사업지역 확대와 보장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작물재해보험◀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015년 46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나며 4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양배추.밀.오미자와 시설에 재배되는 미나리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의 경우 ‘떫은감’이 추가되고, 사업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 배 : 30개 시군 → 전국에 적용 / 단감 : 12개 → 30 / 사과 3개 → 12 / 떫은감 : 신규 3개 시군
* 종합위험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특히, 2016년금년 계획 중에서 주목할 만 것으로,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품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이후('01)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로 금년에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제도도입 근거마련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추진
- 이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에 대해 가입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例)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사고시 전액을 받을 수 있음(보험료 50만원×70%=35만원)
② 지난해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에 대비하여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될 계획이다.
③ 보험 보장비율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최대 85% 또는 90%(15% 또는 10%)까지 확대
* ('15) 벼포도마늘대추 등 12품목 → ('16) 떫은감단감감귤복숭아양파 20품목
④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 부담을 낮춘다.
- 지난해까지는 기본 농작물 보험요율(시.군)에 농가단위로 과거 5년 누적 평균손해율에 따라 25% 할인하거나 40%까지 할증을 적용해왔는데, 금년부터는 할인할증은 ±30%까지로 조정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농가) × 보험요율(시군) × 할인할증(농가농지)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 보험사업자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농가 확대 등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
(2015년: 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움 → 2016년: 한화손해보험 추가)
-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등 가축 폐사시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전 도축확인, 현장사진 확보 등 지급심사를 강화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여 보험을 통한 경영위험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주관으로 현장중심의 ‘상품개선협의회’(연 40회 이상)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인 농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업자는 2016년 5월에 최초로 배출되는 손해평가사를 통하여 피해조사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다.
농금원 주관으로 실무교육을 거쳐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현장투입과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담당하게 할 계획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제도 도입이후 최대라고 밝히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자 관점의 보험제도상품개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많은 농업인이 스스로 경영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농작물 가입률 : (2013년) 19.1%(가입면적 160천ha) → (2014년) 16.2(134) → (2015년) 21.8%(186)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년에 비해 큰 재해가 없어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