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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1단지 노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복수동
초록마을1단지아파트 노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노인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노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21-19번지
초록마을 1단지 내 노인정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능력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여가시설의 개발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4.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교육
5. 전통문화의 유지발전과 경로효친 사상의 보급 및 청소년 선도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과 노인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회 정회원은 초록마을1단지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단 정신질환자, 전염성 질환자, 불쾌한 행태가 있는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특별회원은 연령과 주거에 관계없이 본회 사업 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되며 등록비 및 기 납부한 회비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본회를 탈퇴하였을 때
2. 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연회비 납부자는 잔여월의 회비를 환불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등록비와 회비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등록비(입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5. 연회비 3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 3,000원(년 36,000)씩 분납도
가능하다.
제8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 남 : 1인, 여 : 1인 )
3. 감사 1인
4. 사무장 1인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대한 노인회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무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구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년1회 1월
2. 월례회 : 매월 17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 본회 운영상 긴급을 요할 시 집행부 또는 회원 1/3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4. 임원회의 :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단,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제14조(회의목적)
1.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나.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의결정족수) 정기 총회 및 임시회의와 임원회의는 전회원 과반
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월회비
2. 구청지원금
3. 사업수익금
4. 찬조금
5. 기타 수익금
제17조(재정관리) 본회 재정은 사무장이 관장 관리하고 수입․지출 증빙서류
를 작성,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정화운동) 본회 회원은 사회정화운동에 참여 윤리교육, 환경교육,
교통질서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및 사회정화
에 앞장선다.
제5장 사 업
제19조(보좌) 회원의 애경사에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회원 사망 시 : 100,000원
2. 회원이 병원에 1주일이상 입원 시: 50,000원(단1회 한함)
3. 회원 애경사에 임원이 출장할 때 20,000원내로 소요경비를 지급
한다.
제20조(포상) 본회 회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크게 기여하여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 징계)
1. 본회 회원 중 회칙에 불복하거나 공통행사에 참여를 기피하거나
혐오스러운 행태가 심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출입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중 6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출입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회장에 통보 시는 예외)
제2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및 대한노인회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17일에 제정하고 2016년 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전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19년 6월 임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