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문취업 (H2) 자격
방문취업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3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의 38개 업종(단순노무분야)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 마목(국적취득요건을 갖추고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외국인등록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루를 준비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 2012.8.1.부터는 방문취업(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절차
방문취업자격소지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업이 허용된 38개 업종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세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부에서 발급한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체류기간 영장이 불허되고 출국을 해야 하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한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당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다문,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출국 후 재입국 허용
환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 는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후 재입국가능
다문,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경과 시 사증발급 후 입국가능
*“지방 제조업” 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완전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인 사람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8, 1회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출국 후 경과기간 업이 발급 가능)
완전출국 후 1개월 이 경과된 사람중 “만 60세 이상”인 사람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 (F-4, 2년 )복수사증을 발급
위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년3월 출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기초 법제도 안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