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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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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민등록지 | |||||||||||||||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 |||||||||||||||
⑤전화번호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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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주소 | |||||||||||||||
⑨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⑩유 형 |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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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 ||||||||||||||
⑪성명 | ⑫신청인과의 관계 | ⑬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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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지 | ⑭수령인 | [ ] 신청인(본인) | [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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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수령지 | [ ] 주민등록지 | [ ] 실거주지 | [ ] 그 밖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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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그 밖의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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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변경신청 시 사유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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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신청 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적습니다. ※ 실제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추후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⑥~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 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⑪~⑬: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⑭~⑮: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고, 추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자는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에 한합니다. ⑯: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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