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사회횔동 참여증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 등이 부적합하더라도,
영업신고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영업자에 한하여 '제조업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계도기간: 2018.4.19.~2019.4.18.(1년)
► 신청기관: 관할 시·군·구청
► 제출서류: 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② 이행계획서(붙임참조)
* 이 때 제출하는 영업신고서는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영업자는 이행계획이 완료된 후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함
► 운영방법:
① 관할 시·군·구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한해 영업신고증 없이 위생용품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운영(1년)
* 영업신고증 발급은 하지 않음
② 영업자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조속히 이행계획 실시 ⇒ 이행계획이 완료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 다시 제출
③ 관할 시·군·구청은 이행계획이 완료된 영업자에게 영업신고·수리(영업신고증 발급)
출처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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