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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종사자 | 이용현원 (신고정원) | 폐업예정일 | 예산 지원액 (2018년 기준) |
2명 (센터장· 생활복지사) | 24명 (29명) | 2018.06.30. | ․기본운영비 : 월 5,140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 월 350천원 ․냉난방비 : 연 800천원 (17년 기준) ․급식비 : 1인 1식 5천원 ․법정종사자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150천원 10호봉 이상 연 200천원 (17년기준) |
라. 사업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2. 신청조건
가.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2018년 06월 30일 폐업(폐쇄)하는 지구촌지역아동센터의 채용 종사자와 이용아동을 인수․운영하고자 하는 자
3. 특례내용 및 유지조건
가.(내용)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되어 신규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보조금 지원(24개월 자부담 기간 적용 안함)
나.(유지조건)특례 적용 6개월 이후까지 인수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이용아동의 자발적 이용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용아동과 채용 종사자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수준을 유지해야 함
-특례 적용 6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70점) 미만인 경우 즉시 운영비 지원 중지 → 24개월 자부담시설 전환
*특례적용 전‧후 각 6개월(1년) 운영실적 확인하여 평가 진행(재평가 없음)
-또한 특례 적용 2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다음달부터 운영비 지원 중지 → 24개월 자부담시설 전환
4. 신청자격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으로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다음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1)미성년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5) 및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5)부터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8.
나. 접수 장소 :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02-860-21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45, 구로구청 신관 5층)
라.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09:00~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나. 심사기준
○ 시설기본요건 :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능력 : 사업 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 예산운용능력 : 예산 책정의 합리성 및 자부담 능력
7.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설립허가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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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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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증 사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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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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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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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서 (붙임서식)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위한 증빙서류 첨부 - 재정운영계획에는 신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 24개월) 확보 방안 포함 ▪ 시설물 확보 계획(임차시설의 경우 60개월 이상의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시설운영 계획서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방안 계획서 - 조직관리 및 인력 수급‧관리계획, 시설안전관리 및 장비운영계획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수상 및 개인 표창기록 등 |
※선정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위한 신청서 제출로 보지 않으며, 선정심사 완료 후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된 경우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및 수리함
※ 추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발표용 PPT를 별도 제작하여야 함
8. 제출부수 : 6부 제출 (원본1부, 사본5부)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기준
-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사업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결과 발표 : 심의·선정 후 개별통보
10. 유의사항
가.특례적용은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폐업(폐쇄)하는 시설의 이용
아동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함
-폐업(폐쇄)하는 시설과 동일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임차의
승계 등에 대해서 기존 폐업시설 대표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응모
나.또한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시설 소재지 및 설비‧기자재 등을 인수해야하는 경우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건물 관련 재산액,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취득한 기자재·설비의 양도여부 등 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응모
*운영비 지원 특례 지원을 위해 신규설치하는 경우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 선정결과 선정된 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규설치신고서 접수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11. 기타사항
가.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2-86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