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의주경매 ( www.auctioning.co.kr ) 대표 김성훈입니다.
경매 실무를 하다보면 소송업무, 건축, 중개, 분양 등 별의별 업무를 다하게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별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크게 도움될 것도 없지만 알아둬서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잡다한 얘기를 이 <여의주경매 알쓸신잡> 코너에서 해 볼까 합니다.
미리 고백했듯이 이 코너 이름처럼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입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에 관하여 얘기를 해 볼까합니다.
경매의 꽃이 명도라면 인도명령은 꽃중의 꽃입니다. 인도명령을 잘 활용하면 유치권 해결도 간단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은 경매 컨설턴트들의 무기이자 버팀목입니다. 인도명령절차는 경매절차중 일부인데 반해 명도소송절차는 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경매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을 경우 간혹, 아주 드물게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허가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보증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즉시항고를 하는 측도 아무 심적, 경제적 부담없이 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명령결정에 관한 이의, 즉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없습니다. 상고심으로 사건이 이관되더라도 즉시항고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기각될 것입니다.
바로 결론에 도달했네요.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명령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실에 줘야 하지요? 그런데 인도명령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때는 송달증명만 받지 확정증명을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확정되든지 안되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집행관사무실에서 인도명령결정의 즉시항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해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해 보니까 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관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가 없다고 하니 잘 설득해야 하죠.)
강제집행을 끝냈는데 아직 소송중이라면 어떻게 할 까요? 제 경우는 강제집행을 다 끝냈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소송의 실익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피신청인)의 점유권에 관한 존부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해당 상고법원에 신청인 자격으로 제출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를 미루어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결정이 번복된다면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군더더기> 진정한 임차인이거나 진정한 유치권자임에도 무리하게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끝냈는데 상고(항고)심에서 인도명령결정 취소결정이 되면 좀 복잡해 집니다. 점유회수의 소가 진행될 것이며 손해에 대한 배상도 부담해야 합니다.
어때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ㅎㅎ
첫댓글 대.알.확.알
대충은 알아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
경매 팁
감사드려요♡♡♡
본 카페가 댓글인심이 헝그리인데
김대표님 헝그리정신으로 극복해주세요
ㅋ 윤대표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헝그리정신 말씀하셨는데 난데없이 배가 고파 지네요
@여의주
유용한 실용적인 정보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오우 금싸라기 정보 인데요 감사 합니다. 알려주셔서...건강 잘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