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이전 허가증이 나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시청을 한다
개인 일반 양수를 차량등록소에 이전등록시
1.이전등록 신청서
2.시청허가 공문
3.양쪽(양도자,양수자)인감증명서
4.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5.차량등록증
6.보험가입증명서
7.양수자 신분증
8.위임장
9.번호판(동일지역시 번호판 그대로사용)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양쪽 등기부등본
양도자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양도양수시 차량이전서류
1.차량이전신청서
2.위수탁계약서
3.위수탁해지확인서
4.자동차증명서
5.공문
6.양수자 인감증명(신분증 대체가능)
7.양도자 매도용인감증명
8.등기부등본
9.사업자등록증(양쪽다)
10.차량등록증
11.보험
12.위임장
1.사업자등록증(위탁자,수탁자 둘다)
2.수탁계약서
3수탁해지 확인서
*차량등록원부(갑)등본.초본 이전하기전 꼭 압류확인 해지후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 조회가능
***위수탁해지 현물출자 해지 꼭 확인***
1.위수탁 해지 후 현물출자 해지한다.
2.해지되어 있어야 차량 이전신청 가능
3.위수탁 현물출자 해지는 관할 지역에서 가능
준비서류
1.양쪽인감
2.차량등록증 첨부 후
3.현물출자 해지 동의서에 인감날인 후 등록사업소에서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