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요구안(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hwp
*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위의 문서를 크릭해 보십시요.
<2018년 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1. 임금 인상 요구(안)
2018년 임금인상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7.1%(정액 환산 시 인당 월 222,599원) 인상한다.
1) 기본급 7% 인상
기본급 7% ; 91,609원
▶ 13,087원(직원 인당 기본급 월 총액 1%) × 7%
총액 2.92%에 해당됨
2) 제 수당 신설 및 적용
가. 주임 이상도 자동 직급승급 실시
나. 시설관리팀 야간당직자 8시간 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다. 병원관련 자격증이 있을 시,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자격수당 지급
3) 상여금 신설
구정 및 추석 상여금 ; 각 기본급의 50%
▶ 구정 상여금 50% ; 654,350원
▶ 추석 상여금 50% ; 654,350원
▶ 계 ; 1,308,700원
▶ 월 ; 109,058원
총액 3.487%에 해당됨
4) 최저임금 인상
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하고,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래와 같이 하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다. 병원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외주ㆍ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영하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후생 개선
가. 학자금 지급 내용 상향
① 3자녀까지 지급
② 대학 ; 20% -> 50%
나. 퇴직 6개월 전 한 직급 승진 ; 단,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다. 년차휴가는 25년이 지나도, 매년 1일씩 년차휴가를 추가한다.
라. 년차휴가는 다음 해 1월말까지 최대한 사용하되, 잔여 휴가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마. 정년 연장
60세에서 62세로
▶ 지금 퇴직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을만한 적절한 일자리가 없으며, 국민연금은 62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음.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차이가 있음
▶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65세부터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바. 야식, 아침 식사의 질 개선
▶ 야식 일상 식사로 제공 ; 배식카에 실어, 각 층에 올려다 놓음
▶ 야간 근무자에게 간식 쿠폰 제공 ; 근무자 1인당 3,000원짜리 쿠폰 제공, 본인이 원하는 간식을 매점에서 사서 먹으면 됨
▶ 아침 식사도 최대한 성의껏 준비해 제공
2. 환자,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안
1) 철골 주차장 ~ 본관 연결 다리 설치
철골 주차장 엘리베이터와 본관 사이에 연결 다리를 설치하면, 주차하고 바로 편리하게 병실 쪽으로 갈 수 있음
2) 그간 합의되었던 ‘환자,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조속한 실행
<임금인상 관련 자료>
1. 세종병원 당기 순이익
2017년 당기 순이익 ; 4,269,370,283원
2016년 당기 순이익 ; 1,898,541,849원
2015년 당기 순이익 ; 2,636,117,595원
2. 2017년 세종병원 평균인원
2017년 월평균 직원 수 ; 718.5명
3. 세종병원 임금 현황(의사제외)
직원 임금 총액 ; 27,032,082,550원
직원 임금 총액 1% ; 270,320,826원
직원 인당 월 총액 1% ; 31,352원
직원 인당 년 총액 1% ; 378,229원
직원 기본급 총액 ; 11,283,294,220원
직원 기본급 총액 1% ; 112,832,942원
직원 인당 기본급 월 총액 1% ; 13,087원
직원 인당 기본급 년 총액 1% ; 157,044원
▶ 세종병원 직원 월 급여 ; 3,135,200원
▶ 세종병원 직원 년봉 ; 37,622,400원
4. 보건의료노조 임금인상 요구액 ; 총액 7.1%
5. 총액 7.1% 적용 시 임금 현황
세종병원 직원 인당 월 총액 7.1% ; 222,599원
▶ 31,352원(직원 인당 월 총액 1%) × 7.1%
세종병원 직원 인당 총액 7.1% 년간 소요 예산 ; 2,671,188원
▶ 222,599원(세종병원 직원 인당 월 총액 7.1%) × 12개월
세종병원 전 직원 총액 7.1% 년간 소요 예산 ; 1,919,248,578원
▶ 2,671,188원(세종병원 직원 인당 총액 7.1% 년간 소요 예산) × 718.5명
6. 기본급 7% 인상 시 소요 예산
기본급 7% ; 91,609원
▶ 13,087원(직원 인당 기본급 월 총액 1%) × 7
인당 년 소요 예산 ; 1,099,308원
▶ 91,609원(기본급 7%) × 12
전 직원 년 소요 예산 ; 789,852,798원
▶ 1,099,308원(인당 년 소요 예산) × 718.5명
총액 2.92%에 해당됨
7. 구정 및 추석 상여금 ; 각 기본급의 50% 인상 시 소요 예산
▶ 구정 상여금 50% ; 654,350원
▶ 추석 상여금 50% ; 654,350원
▶ 계 ; 1,308,700원
▶ 월 ; 109,058원
년 소요 예산 ; 940,300,950원
▶ 1,308,700원 × 718.5명
월 소요 예산 ; 78,358,413원
▶ 940,300,950원 ÷ 12개월
총액 3.487%에 해당됨
* 2018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 2.6%
* 정부 2018년 경제성장률 ; 2.9%
2018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4 Out!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병원 만들기
<1> 공짜노동 Out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
1.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① 시간외근무 실태와 공짜노동 현황을 전면 조사
가. EMR 등 병원 내 전산 접속기록 등을 활용한 근무시간 점검
나. 출퇴근 펀치 등 기관별 출퇴근관리 기기 등을 활용한 근무시간 점검
다. 기타
②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 방안 마련
③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시 노조참여 방안 세부 협의
2. 보건업 노동시간 준수, 특례업종 적용 금지
① 52시간 이상 근무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3. 적정인력 확충
① 적정인력의 기준, 정원(T/O)을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
② 기관별 부족T/O 충원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논의
4. 야간·교대근무 개선
① 야간간호관리료 신설에 따른 교대근무자 야간수당 확보
② 야간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가. 휴식·휴게시간 보장
나. 최대 야간근무 일수 제한
다.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 근무선택권 보장 및 건강권 보호 대책
라. 기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③ 야간전담제도 운영시 운영사항을 노조에 보고
가. 시기별 모니터링 결과
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다. 야간전담간호사 전환 시 신규채용 상황
라. 기타
④ 시간제 간호사 도입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세부 운영방안 노사 협의토록 규정신설
⑤ 근무표개선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5.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각의 직종간 업무구분 내부 규정 마련
② 대리처방 등 의료법상 불법적인 의료행위 진행 현황 파악, 근절을 위한 조치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
③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매뉴얼 및 규정을 노사 합의로 마련
6. 모성보호
① 의료기관은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한다.
7. 근무복 세탁
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무복을 의료세탁물로 간주하여 개인 세탁을 금지하며, 근무복 세탁은 의료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취급한다.
<2> 태움 Out : 노동인권 유린 근절
1.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① 신규간호사 교육실태 조사
② 간호사 교육관리팀(또는 교육 전담관리 담당자) 운영 및 설치에 대한 세부안 마련
* 중앙요구에 기반한 기관별 세부 운영방안 마련
- 노조참여방안 마련 : 계획수립, 평가 단계에서의 노조참여방안
ex) 운영위원회, TF 등
③ 교육훈련 제도개편에 따른 노조의 참여보장 방안
④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방식,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 협의사항으로 명문화
⑤ 부서별 교육담당 간호사(프리셉터) 지정원칙
- 현장별(부서별)로 1인 이상을 지정하되, 현장의 인력현황에 맞게 적정 배치 기준 마련
2.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① 병원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으로 마련 및 세부 사항은 노사협의
②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선임 시 노조와의 협의
③ 병원 내 전 직원(경영진, 관리자, 의사 포함)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시간 의무화
④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자보호자 대상 홍보활동 계획 마련
3.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해결
① 감정노동 싵태조사 실시
② 고위험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문심리치유 연계
③ 감정휴가제도 및 안식휴가 제도 도입
④ 환자접점부서에 대한 환자응대 매뉴얼 마련, 노동인권 권리 보장방안 마련
가. 감정노동 지속노출 시 회피방안
나. 불가피할 때 보고방안
다. 기타
4. 조직문화 개선
① 노사공동 캠페인 방안 마련
<3> 속임인증 Out :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①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마련된 각 부서별, 직종별 업무범위와 업무규정을 노사합의로 명시
②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외에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불필요한 환경정리·규정 암기·구술시험 등 불필요한 지시 금지 노사합의
<4> 비정규직 Out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각 병원별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 로드맵 마련
* 2018년까지 20% 이하, 2020년까지 10%로 이하 줄이기 위한 세부과제 등 검토
② 노사 합의를 통한 직종별 비정규직 상한 규모 설정
③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1. 산별 노사관계 정상화
① 산별교섭 참가 단협에 명시
2. 사용자단체 구성
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사용자단체) 참가 단협에 명시
법 개정 반영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적용
① 병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대체할 시에도 1일의 휴가와 50%의 가산수당지급 혹은 1.5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② 병원은 공휴일 근로시 1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2> 연차휴가 적용(2018. 5. 29. 시행)
① 2018. 5. 29. 시행되는 연차휴가 개정에 의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와 이전 입사자간 연차휴가 일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위한 소정일수 계산 시 육아휴직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모성보호(2014년 이후 개정법률 반영)
1. 출산전후 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조합원이 출산 전과 출산 후의 휴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출산전·후 휴가 90일 (산전 45일, 산후 45일)
나. 쌍태아 출산 전·후 휴가 120일 (산전 60일, 산후 60일)
2. 유사산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3. 출산전후휴가급여
① 병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지원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조합원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병원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육아휴직
① 사용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당해 조합원의 월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조합원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인사승진 대상에서 제외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육아휴직급여
① 병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지원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8.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① 병원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9. 가족돌봄휴가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은 월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조합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허용하지 못할 시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 연장근로의 제한
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10. 난임치료 휴가
① 병원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요청시 연간 3일 이상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 병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11. 태아검진휴가
① 병원은 태아검진휴가를 유급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임신 28주 : 월 1회
나. 임신 36주 : 월 2회 (격주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매주 1회
<4> 직장내 성희롱 근절 (2018. 5. 29. 시행)
1. 직장내 성희롱
①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업무상재해에 있어 출퇴근중 재해(2018. 1. 1. 시행)
1. 업무상 재해
① 병원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가.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나. 병원진료를 받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생필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라.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수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마.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바.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