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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류 | 내 용 |
나무피해 조사 | ※ 과실침수율 = ※ 나무피해시 1주당 평년착과수=(전체 평년착과수× )÷품종·재배방식·수령별 가입주수 |
유과타박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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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피해 조사 | ※ 낙과피해구성률 = |
낙엽피해 조사 | ※ 인정피해율 = (1.0115 × 낙엽률) - (0.0018 × 경과일수)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 낙엽률 = |
착과피해 조사 | ※ 착과피해구성률 = ※ 착과피해구성률(단감, 떫은감 가을동상해 잎 피해 50% 이상인 경우) = * 잔여일수: 사고발생일로부터 예정수확일(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날자)까지 남은 일수 ※ 수확직전 착과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총낙과과실수 - 총적과종료후 나무피해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총낙과과실수 - 총적과종료후 나무피해과실수 - 총기수확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조사 |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 =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대상주수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후착과수로 함 |
공통 | ※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미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기수확주수 ▸주수 = 사고당시 주수 + 기발생 주수 ※ 전후차 사고에 대해 미보상비율이 각각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값을 동일하게 적용함. 감수추정지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1”을 재해별 감수추정지수로 안분한 후 미보상비율을 각각 적용함 ※기준착과수 결정 ▸적과종료전에 인정된 감수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적과종료전에 인정된 감수과실수가 있는 과수원: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적과종료전 인정 감수과실수 |
다음 조사내용을 보고 적과후 착과수를 계산하시오.?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조사일자: 7월 25일)○
품종 | 수령 | 실제결과주수 | 표본주수 | 착과수 합 |
부유 | 10년 | 20주 | 3주 | 240개 |
부유 | 15년 | 60주 | 8주 | 960개 |
서촌조생 | 20년 | 20주 | 3주 | 330개 |
적과후착과수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후착과수로 함
* 부유10년=240개÷3주×20주=1,600개
* 부유15년=(960÷8주)×60주=7,200개
* 서촌조생=(330÷3)×20=2,200개
* 합계=1,600+7,200+2,200=1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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