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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지구헌장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조직은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 한국서부지구(KOREA WEST REGION Y'S MEN INTERNATIONAL)라 하며, 약칭은 한국서부지구라 칭한다.(이하 본 지구라 칭함)
제2조(목적) : 본 지구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함께 일하며 범세계적인 우호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 육성,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한다.
제3조(표어) : 본 지구는 국제연맹 표어인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To acknowledge the duty that accompanies every right)를 표어로 하고 총재의 표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4조(강령): 1. YMCA를 위한 봉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그 밖의 가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시민적, 국제적, 제 문제에 있어 항상 당파를 초월하여 공의를 추구한다.
4. 종교, 시민, 경제, 사회 및 국제적 제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
5.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
6. 본회가 주관하는 국제, 지역, 지구의 계획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책임) : 본 지구는 지구총재의 지휘아래 있으며 지구총재는 지구내의 행정, 재정 또는 사업연락에 관하여 국제연맹에 책임을 진다.
제2장 지 구
제1절 조 직
제6조(구성) : 본 지구는 국제연맹에 가맹된 와이즈멘클럽으로서 본 지구와 국제연맹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본 지구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클럽들로서 구성된다.
제7조(관할) : 본 지구의 관할지역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8조(위치) : 본 지구의 사무국은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총재 거주지에도 둘 수 있다.
제2절 임 원
제9조(임원) : (1) 본지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총재 1인 ② 차기총재2인 ③ 부총재 1인 ④ 직전총재 1인 ⑤ 사무총장 1인 ⑥ 재무국장 1인 ⑦ 홍보국장 1인
(2) 지구발전을 위하여 유급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선거 및 임기) : 본 지구임원의 선거와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재는 차기총재가 취임한다.
(2) 차기총재는 부총재가 취임한다.
(3) 부총재는 클럽에서 추천한 후보 중 인사위원회가 공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부총재를 낸 지방(클럽)의 후보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총재 후보자를 공천한다,
(4) 직전총재는 총재임기가 끝나는 자가 취임한다.
(5) 사무총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6) 재무국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7) 홍보국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8) 임원의 선출은 5~6월 정기이사회에서 행하며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피선거권) : 본 지구의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부총재는 클럽회장을 역임한 클럽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장 또는 사무총장, 국장이나 지구봉사부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사무총장, 각 국장은 클럽회장이나 지방임원 또는 지구봉사부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12조(임무) : 본 지구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재의 임무
① 지구를 대표하는 지구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임원회, 실행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직권상 위원이 되고 매년 1회 지구대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에서 일반 정기보고를 행한다.
④ 지구내의 각 클럽을 임기 중 1회 이상 공식 방문한다.
(2) 차기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부총재는 총재와 차기총재를 보좌하며 차기총재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4) 직전총재는 총재를 협조하며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사무총장의 의무
① 국내외 정기보고서, 일반 공문서 등 그 밖의 모든 통신수발에 있어서 총재를 보좌하여 작성 보관한다.
② 임원회, 실행이사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인쇄 배포한다.
③ 년도말의 일반보고서및 전반 공문서를 작성하며 총재를 보좌하여 이를 인계한다.
(6) 재무국장의 의무
① 지구재정을 관장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총재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② 매월 재정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한다.
③ 재정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차기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차기총재에게 협조한다.
⑤ 년도말의 경리문서를 작성하여 총재를 보좌하여 이를 인계한다.
(7) 홍보국장의 임무
① 지구회보 편집 및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② 와이즈멘을 대. 내외에 홍보하는 일을 기획 추진한다.
③ 국내. 외 각 매스컴에 와이즈멘의 각 봉사활동을 소개한다.
제13조(명예총재) : 명예총재는 와이즈돔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고 덕망이 높은 증경총재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추대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3절 봉 사 부
제14조(봉사부장) : 본 지구는 다음과 같은 봉사부장을 두며 봉사부장은 클럽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1) 알렉산더장학기금부장(ASF) (2) 형제애기금부장(BF)
(3) 종교활동부장(CE) (4) 지역사회봉사부장(CS)
(5) 확장부장(E) (6) 인다우먼트기금부장(EF)
(7) 환경봉사부장(EN) (8) 역사봉사부장(H)
(9) 국제활동부장(IBC) (10) 훈련봉사부장(LT)
(11) 프로그램부장(P) (12) 회원유지관리부장(MC)
(13) 청소년단기교류봉사부장(STEP) (14) 여행조정부장(TC)
(15) 국제난민구호부장(TOF) (16) 메넷부장(Y's Menettes)
(17) 웹 마스터(WEB) (18) 청소년교환교육(YEEP)
(19) 청소년봉사부장(YIA) (20) YMCA해외봉사부장(YL)
제15조(임무) : 각 봉사부장은 봉사활동을 위한 기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각 클럽의 봉사활동을 지도 추진하고 년도 말에 활동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4절 이사회 및 임원회
제16조(이사회)
(1) 지구이사회는 지구임원, 지방장, 각 클럽대표로 구성하며 YMCA연맹 총무, 지구봉사부장, 지구위원은 이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 이사회의 클럽대표는 1명으로 하며, 회원 40명 이상인 클럽은 2명으로 한다.
(3) 이사회는 매년 5~6월과 7~8월에 정기적으로 총재가 소집하고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4)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구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5) 총재는 회원소집 7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며 각 클럽 및 지방에서 안건을 제안할 시는 15일전에 미리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처리한다.
① 부총재 및 감사 2명 선출
② 지구임원과 지구위원 인준
③ 총재 및 지구임원회 정기보고와 감사보고 및 기타보고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 결산 심의
⑤ 헌장 및 세칙 개정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실행이사회)
(1) 지구실행이사회는 지구임원과 지방장으로 구성하고 지구위원 봉사부장은 이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행이사 이외의 회원을 초청할 수 있다.
(2) 실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총재가 소집하고 이를 처리한다.
제18조(임원회)
(1) 임원회는 지구임원으로 구성하고, 수시로 총재가 소집하여 지구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다.
(2) 임원회는 연도 중 지구내의 제반사항 집행의 전 책임을 진다.
(3) 임원회는 사업계획서, 예. 결산안의 작성 및 지구업무를 추진한다.
(4) 총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원회는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지구임원 5인의 동의로 된 결의는 유효하다.
제5절 위원회
제19조(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총재단 4명, 각 지방장, 증경총재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증경총재 3명은 총재단에서 호선한다.
(2) 인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회기 부총재 및 감사후보 공천
② 법제위원 추천
③ 국제대회 및 타 지구대회 참가대표 선정
④ 국제연맹 임원 및 아세아지역 대의원 후보 공천
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일
⑥ 이사회나 실행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0조(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총재단 4명, 재무국장 1명, 증경총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증경총재 2명은 총재단에서 호선한다.
(2) 재정위원회는 각종 기금관리, 임원회가 제출한 예. 결산 안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 한다.
(3) 운영에 따르는 재무 회계규칙은 법제위원회가 제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1조(역사편찬위원회) : 역사편찬위원회는 증경총재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년 조로 하고 총재가 매년 2명씩 위촉하며, 지구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기록 제출케 하여 이를 정리하며 편찬 발행한다.
제22조(법제위원회) : 법제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3년 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매년2명씩을 추천된 자를 총재가 위촉하며, 지구헌장, 세칙 및 클럽정관 그 밖의 지구 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일을 연구하고 기초하며 총재에게 건의하고 헌장, 세칙 제 규정의 유권을 해석한다.
제23조(홍보위원회) : 홍보위원회는 총재가 위촉한 홍보위원장 및 지방홍보위원으로 국내외에 홍보한다.
제24조(지구대회 지도위원회) : 지구대회 지도위원회는 직전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재가 위촉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구대회를 지도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증경총재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26조(장기계획위원회) : 장기계획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3년 조로 하되, 매년 2명을 교체하며 지구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하여 지구발전을 위한 기획과 연구를 한다.
제27조(지도자훈련위원회) : 지도자 훈련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3년 조로 하고, 매년 2명을 지구임원 또는 지방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하여 훈련원을 설치하여 지도력을 양성하고 지구 내 모든 연수회를 지도한다. 단, 훈련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제6절 재정 및 감사
제28조(재정) : 본 지구 재정은 각 클럽 분담금과 각종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분담금) : 분담금은 국제연맹회비, 아세아지역회비, 지구회비, 한국지구협의회비 기타 의무금으로 하며, 그 책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30조(감사)
(1) 본 지구는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사위원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감사는 지구 내의 행정업무 일체와 재정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절 대 회
제31조(지구대회)
(1) 지구대회는 매년 5~6월 중에 개최하며 차기총재가 대회장이 되어 이를 주재한다.
(2) 지구대회는 지구 내의 각 클럽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증진하고 정보와 체험을 교환하며 피차의 연대책임과 협력심을 깊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차기년도 지구대회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지구대회 호스트클럽은 대회 장소에 소재한 클럽들이 되며 지구대회 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준비를 담당하며 총재를 보좌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제3장 지 방
제32조(조직) : 본 지구는 지방을 조직하되 1개 지방에는 5클럽 이상으로 하고 지방의 조직과 관할구역의 설정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3조(지방임원)
(1) 각 지방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지방장은 지방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총재가 인준한다.
① 지방장 1인 ② 차기지방장 1인 ③ 직전지방장 1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재무부장 1인 ⑥ 홍보부장 1인 ⑦ 메넷부장 1인
(2) 지방장은 산하 각 클럽을 임기 중 2회 이상 공식 방문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 격려하며, 그 결과를 총재에게 서면 보고한다.
(3) 지방장은 각 클럽 상호간의 협력과 클럽임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지방장은 각 클럽의 발전과 확장을 촉진하고 지도하며, 새클럽 창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5) 지방장은 각 클럽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총재에게 납부한다.
(6) 지방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재무부장, 홍보부장, 메넷부장은 지방장이 위촉한다.
제34조(지방협의회)
(1) 각 지방에는 지방협의회를 두며 지방임원, 지방담당 홍보위원, 클럽대표로 구성한다.
(2) 지방협의회의 클럽대표는 1명으로 하되, 회원 40명 이상의 클럽은 2명으로 한다.
(3) 지방협의회에서는 차기지방장을 선출하며 연수회 및 중요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차기 지방장은 클럽경력 5년 이상이 되고 클럽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35조(지방연수회) : 각 지방은 매년 가을에 각 클럽의 상호친교를 증진하고 정보와 체험을 교환하며 회원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연수회를 개최한다.
제4장 클 럽
제36조(회원) : 각 클럽회원은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종, 교파, 피부색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본 지구 목적 및 강령을 찬동하여 입회선서를 마친 자로 각종 의무를 이행한다.
제37조(클럽조직) : 새로이 클럽을 조직코자 할 때에는 15명이상의 회원이 본 지구 및 국제 연맹의 헌장에 따라 회칙을 마련하고 지구 총재의 추천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촤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 각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차기회장 1인 (3)직전회장 1인 (4)사무장 1인 (5)재무 1인
제39조(감사) : 각 클럽의 감사는 2인으로 하고, 클럽 행정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이사회) : 각 클럽 이사회는 임원 전원과 이사 6명으로 구성하며, 클럽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41조(봉사위원회) : 각 클럽은 지구봉사부에 준하여 봉사위원회를 둔다.
제42조(재정) : 각 클럽의 재정은 입회금, 월 회비, 기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회의) : 각 클럽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44조(사업) : 각 클럽은 국제적 프로그램과 YMCA 및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장과 총재에게 보고한다.
제45조(회칙) : 각 클럽은 본 헌장의 기본원칙에 준하여 클럽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명시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6조(헌장개정) : 헌장개정은 법제위원회에서 연구한 초안을 총재가 15일전에 공고하고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7조(세칙) : 이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과 세칙 및 통상회의 법에 의하여 별도로 세칙을 정한다.
제48조(시행) : 본 헌장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경과규정) : 본 헌장 시행 전에 시행된 본 지구 운영은 본 헌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59년 3월 5일 제정 1962년 9월 15일 개정
1996년 5월 15일 개정 1967년 11월 17일 개정
1968년 9월 21일 개정 1969년 5월 31일 개정
1970년 5월 22일 개정 1976년 5월 6일 개정
1981년 5월 5일 개정 1985년 8월 3일 개정
1990년 7월 21일 개정 1992년 10월 2일 개정
2001년 1월 27일 개정 2002년 5월 11일 개정
2005년 7월 23일 개정 2006년 7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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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헌장을 누가 올리셨나요? 개정된 부분 고쳐 다시올리세요.정신 차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