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새마을금고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금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홍보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안양만안새마을금고 본점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새마을금고의 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서 산을 애호하며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출자금 및 예,적금,공제,대출 1개이상을 소유한 대의원
및 회원중 거래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있는자 (다만 거치식은 만기일자까지 인
정하며 적립식, 공제, 대출등은 매월 납입시 거래로 인정하되 선납일 경우에는
실 납입할 해당월의 거래로 인정한다. 단, 배당 및 이자 원가는 실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산악회 가입 신청서 제출로 가입회원이 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부회장2인, 등반대장4인, 총무3인, 감사3인.
2. 산악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중에서 회장(이사장)이 선임한다.
3.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임원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안양만안새마을금고 회
원중에서 회장(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총회에서 당선된 해당 직위의 임원의 임기로
한다.
2. 선임된 임원은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임원의 임기가만료되면 당 연히 그 직을
면한다.
3. 직원이 임원의 직을 수행하는 경우 안양만안새마을금고를 사직하면 당연히 그
직을 면한다.
제7조 임원의 업무
산악회의 발전과 금고의 홍보를 위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며 임무와
역할을 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산악회를 총괄하며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당연
직으로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무를 대행하며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와 관련하여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3. 등반대장 : 본회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여 등반안내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 총무 : 재무(회비)관리, 회원관리, 물품관리 등을 총괄하며, 산악회 관련 안
내문 배포 일정등에 관한 통지의 업무를 담당 하며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의 직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산악회 시행
제8조
산행(등반)은 매월1회 (셋째주 목요일) 시행하기로 한다.
◎준비물 : 물, 점심(도시락), 기타(개인준비물:우의,아이젠,스틱,기타 필요한등
산용품)은 개인이 준비한다.
제4장 회원탈퇴
제9조 다음의 사항중에 해당되는 일이 있을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음의 사항 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회장의 직권으로 제명한다.
1. 산행중에 불미스러운 언동으로 인하여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품위와 명예를 손
상시킨 자.
2. 산행중 불미스러운 행위로 안양만안새마을금고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산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자.
4. 산행(차량의 탑승 및 질서유지등)과 관련하여 통제에 불응하거나 음주 가무등
소란행위와 불미스러운 언동으로 풍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제명된 회원은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산악회의 산행과 관련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
여 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1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납입회비 및 기타 금고의 지원금 등 으로 충당한다.
※ 가입회비: 50,000원, 월회비 : 20,000원
(부칙)
1. 본회 회원 중에서 애경사 발생시 회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2. 본회의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2월 22 일
** 주의사항 **
1.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산악회는 산행과 관련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2. 회비 : 본회는 산행(등반)과 관련하여 매월 회비를징수하며 회비는 실비로 납
입(징수)합니다.
단, 납입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음.
3. 사전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사전 예약하지않은 회원은 원칙적으로 산행할수 없고 차량에 탑승및 산행을 강
행한 사고에 대하여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산악회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
니다.
5. 산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만약, 타보험사의 실비보상 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여행자보험에가입할수 없으
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상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받을수 있고, 본회
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6. 산행이 시작되면 산악대장 및 통제요원(산악회임원및 금고직원)의 지시에 협조
해야 합니다.
첫댓글 월회비는 산행을하지않아도 매월납입하는건지요
설마!!! 안가면 안내도 될테죠 ... (잘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