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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최 병 덕 경북대학교
•요 약 • 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 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 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 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 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258-B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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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주제어:율곡, 이이, 기강, 기강확립, 유교정치, 유교정치문화, 정치문화, 국가의 치란흥망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는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 에서 기강은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의 과제였다. 조선조 건국 직후 사헌부에 서 “일대의 규모를 일으키고 만세의 준칙”으로 삼아야 할 “당연히 행할 사의를 조목별로 기록”한 최초의 상소를 올리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이 바로 “기강을 세우는 것”이었다.1) 이후 조선조의 정치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 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강에 대한 담 론이 확대 재생산되어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강에 관한 담론의 존재양상을 분석함으 로써 조선조 정치문화의 한 특색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비록 “제 자원을 효율적인 목표성취를 위해 교환 또는 변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과정들을 확보하고” 있어 “일정한 통치이념과 규범에 의해서 지배되 는 일종의 입헌적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이택휘, 1999: 58) 사회 전반에 국가의 지배력을 침투시키면 전일적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근대국가와 달리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침투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근대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정치사회는 약 50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일한 지배질서가 관철된 정치사회였다. 이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조선조 정치사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배체제가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화의 기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2) 본 연구에서는 그 기제를 조선조 정치체제가 설정한 정치적 목표와 이념, 이것을
1) 太祖實錄 권, 太祖 1年 7月 己亥: “謹條合行事宜 詳列于後 伏惟殿下 採擇施行 以興一代之規模 以爲萬世 之準則 一曰立紀綱.” 2)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조 정치사회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킨 기제를 관료제 내부의 제도적 견제장치와 군주 권을 제약하는 정당의 존재(안확, 1923), 반정에 의한 정권교체방식(정옥자, 1993), 중국의 보호와 조선의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3 -157 -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하고자 한 행위자,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보고자 한다. 즉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가로서 상대적 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상대적으로 취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를 완성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수기치인’의 논리에 따라 정치사회 질서 형 성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추구한 정치문화를 발달시켰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중심에 바로 본 연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기강확립’의 담론 이 존재한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확립의 담론은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통해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문화 의 기제이자 산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에 관한 담론의 구체적 존재양상을 16세기 후 반 사림들이 기성 정치세력인 훈구파와의 대립을 극복하고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 여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한 시기에 활동한 율곡 이이(1536∼1584)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율곡은 기강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자료를 남겼고,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실천 적 차원에서 기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당대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기강의 해이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진단하고,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율곡이 기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조선조 정치과정에서 기강 에 관한 담론의 존재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율 곡의 ‘기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율곡이 제시한 기강확립을 위한 정치개 혁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Ⅳ장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사대교린 외교(Palais, 1995), 소빙기를 대처하는 조선사회의 자구책과 주도세력의 대응(김성우, 2001), 공론에 의한 정치운영방식(박현모, 2004), 세습적 지배계급의 안정성과 왕가 내부의 역량(문재윤, 2004),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의해 담보되는 정치의 도덕성(문재윤, 2005), 법・제도적 장치보다는 행위자의 자율 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강’확립의 정치문화(최병덕, 2009; 2011) 등으 로 제시하였다. 4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58 -
II. 율곡의 ‘기강’에 대한 인식 1. ‘기강’의 의미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자주 ‘기강’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공직기강확립’, ‘사회기 강확립’, ‘복무기강확립’, ‘국가기강확립’,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기강해이 심각’ 등 의 형태로 거론되곤 한다. 특히 정권 교체기나 조직 개편기, 그리고 계절 변화기에 집중 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공직사회에 관한 것이든, 특정한 조직에 관한 것이든 대체로 정해진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기본적 질서 가 와해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거나,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 등을 포괄적 의미에서 ‘기강해 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강해이’는 주로 윤리가 타락하는 것, 주어진 행 동 규범 준수가 불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무자세가 느슨해지고 일탈적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특정 역할의 담당자가 법적이거나 윤리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하 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특정 역할의 담당자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 로 기대되는 행위를 잘 수행하게 만드는 것을 ‘기강 확립’으로 표현할 수 있다(최순영 외, 2007). 사실 ‘기강’이라 말은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규범과 질 서와 관련된 용어이기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 을 제시할 때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이 ‘기강’이라는 용어는 법,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주어진 역할과 규범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사회를 질서를 형성시키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마련과 그것 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때로는 법・제도의 측면이 강조되 기도 하고, 때로는 공정한 윤영의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행위를 외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행위자의 도덕적 역량과 책임 을 강조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사회 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일이 행 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해 두고, 구체적 행위에 서는 행위자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법규 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 운영에서는 행위자의 자의에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행위자의 자의적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행위자의 도덕적 역량은 더욱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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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결국 공직사회든 어떠한 다른 조직이든 공정한 역할수행의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그것을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하게 되 고, 더 나아가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자기규율이 중요하게 된다(최병덕, 2009: 215). 바로 이 지점에 ‘기강’담론이 존재한다. ‘기강’은 사전적으로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근무자세, 태 도로 순화”된다. 규율은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 는 본보기” 또는 “일정한 질서나 차례”를 의미하며, 법도는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 를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기강’ 은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행동의 준칙, 예법과 제도, 법률 등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업무의 담당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 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의미한다(최병덕, 2011). 한편 김영평(1998)은 “기강은 기본적 질서와 기율과 법의 근간”이라고 풀이하였다. 그 에 의하면 기강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로서 공공재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기강’확립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질서를 강요하는 차원을 넘어 치자의 내적 질서를 정연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질서가 훼손되었을 때 그 피해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확 립하는 것은 단순히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기강확립은 사회 의 구성원에게 질서를 강요하는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자에 해당하는 정부의 내적질서가 정연하게 이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치자의 질서란 단순히 최고 통수권자만의 준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하는 정부라는 구성체의 작동원리까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 바로 치지와 피치자 모두가 기강 확립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는 아주 방대하 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골간이 되는 질서라 할 수 있는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의미를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강은 바로 기초질서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 다.”(김영평, 1998: 3). 이와 같이 ‘기강’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공공재이자 기본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강의 확립 여부는 기본 적인 질서가 작동하는가의 문제이기에 그것의 확립 여부는 그 사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적 준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강’확립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사회적 혼란기나 변동기에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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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질서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기강의 해이’가 지적되었고, 기 본적 질서를 회복하거나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강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강은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행위의 모범이 될 만한 질서인 기율”과 “조 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과 기율의 총체인 법강”으로도 이해된다. 기강은 한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율성과 제도화된 법규의 작용을 동시에 함축하는 개념이다. 즉 기강은 “바른 질서와 옳은 역할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도 덕적 자세와 의식구조, 또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한국국정관리 학회, 2002: 11)이다. 이렇게 볼 때 기강은 한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규의 작용과 같은 제도의 측면과 행위자의 의지와 같은 도덕적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법규의 작용과 행위자의 도덕적 역량이 상호교 차하면서 기본적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사회나 시대가 추구하는 이념적・제도적 지향에 따라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때로는 도덕적 역량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법규의 강한 작용이 더 강 조되기도 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느 형태의 것이건 간에 반드시 그 나름의 법도가 있다. 가 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대로의 법도가 있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나 사 회가 유지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강’은 가정이나 사회가 나름의 질서를 유 지하면서 존속될 수 있는 내적 원천이며, 그것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생명력이 라 할 수 있다.
2. 율곡의 ‘기강’에 대한 인식 유교적 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 정치사회는 그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 고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된 장치는 법・제도와 같은 외적 장치를 통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도덕・모범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 역량에 의한 자율적 규제였다. 그러 다보니 법・제도의 구축은 부착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인간의 도덕성 개발이 중심적인 문 제로 강조되었다.3) 실제 정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 방식도 법・제 도라는 외적 장치의 구축과 보완을 통한 엄격한 행위양식의 제공보다는 이미 구축된 법 적・제도적 체계 내에서 행위자의 도덕성에 근거한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도록 했다. 이러
3)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황의 「무진육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6, 戊辰六條疏: “本乎 人君躬行心得之餘 而行乎民生日用彝倫之敎者 本也 追蹤乎法制 襲美乎文物 革今師古 依倣比較者 末也 本 在所先而急 末在所後而緩也.”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7 -161 -
한 사고의 기저에는 이미 필요한 법・제도가 선조들에 의해 완전하게 구축되었다는 인식 과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고 담당하는 주체인 인간 에게 문제가 있어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 는다면 그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의미도 없다는 인식이 놓여있다. 이렇게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축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더 의지하는 정치문화에서 정치체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적 담론이 바로 ‘기강의 확립’ 이었다. 그래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확립의 문제는 법・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기 규율 실패로 인해 법・제도 의 운행이 파행될 때 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율곡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 고 기강확립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 “대체로 법으로 다스리고 사람으로써 법을 행하는 것이니, 법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한 갓 법만이 저절로 행해질 리 없지만, 사람은 있고 법이 없으면 오직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이 아름답지 못함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훌륭하지 못함을 걱정 할 일입니다.”4) “정치를 행하는 일은 기강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5) “기강은 국가의 명맥(命脈)이다. 기강이 정돈되어 있으면 모든 일이 스스로 잘 정리되고 기강이 문란하면 백가지 법도(法度)가 모두 허물어진다.”6)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7) 이처럼 율곡은 정치에 있어서 ‘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국가의 명맥이자 모든 일이 바르게 되는 단서로 보았다. 나아가 율곡은 한유(閒遊)의 말을 인용하여 기강 을 사람의 맥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 하였다. “천하가 사람이라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비대한 것과 수척한 것이며, 기강은 맥이다. 맥이 병들지 않으면 비록 수척하더라도 해롭지 않고, 맥이 병들면 비록 비대한 사람이라
4) 栗谷全書 拾遺 4卷, 軍政策: “大抵以法爲治 以人行法 故有法無人 則徒法不能自行 有人無法 則惟人可以 創法 是以 不患法之不美 而患人之未善耳.” 5)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爲政之事 以立紀綱爲先.” 6) 栗谷全書 卷3, 玉堂陳時弊疏: “紀綱者 國家之命脈也 紀綱整則衆事自理 紀綱紊則百度皆廢.” 7)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3: “國無紀綱 則百事不可做.” 8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62 -
하더라도 죽는다. 이 말에 통달한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 지(四肢)가 비록 무고하더라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맥에 달려 있을 뿐이요. 온 나라가 비록 무사하더라도 기꺼워할 것이 못된다. 나라의 운명은 오직 기강에 달려 있을 뿐이다.”8) 또한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기강이 그물의 벼리와 실꾸리의 끝을 지칭하는 것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행위의 발단이나 근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른바 강(綱)이라는 것은 그물에 벼리가 있는 것 같고 기(紀)라는 것은 실꾸리에 끝이 있는 것과 같다.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 수가 없고, 실꾸리에 끝이 없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는 한 집의 기강이 있고 한 나라에는 한 나라의 기강이 있는데, 만일 향(鄕)이 현(縣)에 통솔되고, 현이 주(州)에 통솔되고, 주가 노(路)에 통솔되 고, 노가 대성(臺省)에 통솔되고, 대성이 재상에 통솔되고, 재상은 모든 중직(衆職)을 겸통 하여 천자와 더불어 가부를 의논하여 정령을 내는 것은 곧 천하의 기강이다.”9) 또한 율곡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강이 있기 때문”10)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바로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임을 강조 하였고, 그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였다. “지금 전하의 책임은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입니다.”11) “오늘날 법도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기강이 서지 아니 한 연유(緣由)이니, 폐하께서는 기강을 진작시키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12) 율곡은 기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 스로 분발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하나하나 간섭하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도 변화될 것이라 하였다.13) 결국에는 명령을 하면 곧바로
8)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韓氏曰 天下者 人也 安危者 肥瘠也 紀綱者 脈也 脈不病 雖瘠不害 脈病而 肥者 死矣 通於此說者 其知所以爲天下乎 是故 四支雖無故 不足恃也 脈而已矣 四海雖無事 不足矜也 紀綱 而已矣.” 9)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朱子曰 所謂綱者 猶網之有綱也 所謂紀者 猶絲之有紀也 綱無綱 則不能以自 張 絲無紀 則不能以自理 故一家則有一家之綱紀 一國則有一國之綱紀 若乃鄕總於縣 縣總於州 州總於路 諸 路總於臺省 臺省總於宰相 而宰相兼統衆職 以與天子相可否而出政令 此則天下之綱紀也.” 10) 栗谷全書 卷3, 陳弭災五策箚: “國家之所以維持者 賴有紀綱.” 11) 栗谷全書 卷5, 玉堂陳戒箚: “當今殿下之責 在於振紀綱.” 12)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今日之法不行 治不成者 皆由紀綱之不立也 伏望殿下振起焉.”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9 -163 -
시행되고 금지하면 곧바로 그쳐서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14)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기강의 문제는 율곡이 몸 담고 있었던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처음부터 중심적 정치담론의 하나였다. 조선 건국 직후 사헌부에서 올린 최초 상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기강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강이 서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기강이 해이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편안함과 위태한 것은 보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은 것 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쇠약하매 제후들이 방자했는데, 수십 대를 전하여 도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기강이 존재했기 때문이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앞 시대의 흥망을 거울로 삼아 일대의 기강을 세워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만세에 전 하게 하소서.”15) 이처럼 사헌부의 상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강은 국가 유지의 핵심적 역량이다. 주나라 가 쇠약함도 불구하고 수십 대를 이어온 것은 기강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기강을 세우는 것이었다. 기 강이 확립된 사회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유지되어 갈 수 있지만, 기강이 무너진 사회 는 점차 쇠퇴하다 결국에는 붕괴하게 된다. 조선조의 정치 행위자들이 보기에 그 이전의 정치체제였던 고려조가 망한 원인도 기강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었다.16) 그러므로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법도를 제정하고 기강을 세우며 교화 를 밝히고 풍속을 하나로 하는 것”17)이었다. 특히 기강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18)이 고 “국가의 큰 유대(紐帶)”19)이며, “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마치 몸에 혈맥이 있는 것 과 같아서, 혈맥이 통행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폐단이 생기게 되며,”20) “국가가 국가 된 소이와 조정이 된 소이는 그 기강이 서고 풍속이 바른 때
13)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綱紀旣振 則天下之人 將各自矜奮 更相勸勉 以去惡而從善 蓋不待黜陟刑賞 一一加於其身 而禮義之風 廉恥之俗 已丕變矣.” 14)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紀綱振肅 令行禁止 天下之事 將無往而不如意矣.” 15)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7月 己亥: “善爲國者 不視其安危 而患紀綱之不立也 昔周之衰 諸侯放恣 傳數十 世而天下不傾者 紀綱存焉耳 願殿下 鑑前世之興亡 立一代之紀綱 垂裕後昆 以傳萬世.” 16) 端宗實錄 卷端3, 端宗 卽位年 閏9月 癸亥: “以我國言之 前朝太祖統合三韓 立經陳紀 中葉以後 賢君不作 綱紀陵夷 國遂以亡.” 17) 世祖實錄 卷40, 世祖 12年 11月 庚午: “國家大業 必始祖有大功於一國 列聖施大德於斯民 制法度而立紀 綱 明敎化而一風俗.” 18) 世宗實錄 卷79, 世宗 19年 11月 更子: “紀綱 治國之大法.” 19) 文宗實錄 卷5, 文宗 卽位年 12月 己亥: “綱紀 國家之大紐 不可少解.” 10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64 -
문”21)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통치의 핵심적 요소로서 간주되어 국가 에 있어서 그것은 마치 사람에게 있어 혈관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람에게 있어 혈관의 건강은 생명 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혈관이 막히어 몸 속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 강은 사람에게 있어 혈관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막히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결 국에는 사망에 이르듯이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며, 그 것을 방치해두면 결국에는 국가질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혈관이 완전히 막히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하듯이 조선조의 정치행위자들 은 ‘기강’의 상태를 살피고 국가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기강을 확립하여 국가의 명 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김재문, 2003: 1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의 방향을 설 정한 핵심적 담론으로 존재하였고,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율곡 역시 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보았고, 기강 을 확립하는 문제를 정치적 실천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였다.
III. 기강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1. 시대적 상황과 기강해이 현상에 대한 진단 율곡 이이가 정치적 사유를 전개한 16세기 후반은 사림(士林)들이 기성 정치세력인 훈 구파와의 대립을 극복하고,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여 그들에 의해 정국이 운영되 는 사림정치가 확립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지배엘리트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훈구파는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일시적으로 외척의 횡포 같은 것이 있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사림들이 실질적인 권력 담당층을 형성하여 성리 학적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국가체제를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이종항, 1984: 1065 -6). 그러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사림 역시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새롭고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일신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20)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 1月 丙子: “國之有紀綱 猶身之有血脈 血脈不行則病生 紀綱不振則弊作.” 21)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2月 戊戌: “國家之所以爲國家 朝廷之所以爲朝廷 以其綱紀立而風俗正也.”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11 -165 -
지배계급으로서의 타성에 젖어 기존의 처방을 답습하고 있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영역의 전반에 걸쳐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율곡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지금까지의 시정(時政)은 아직도 민심을 크게 위무(慰撫)하지 못하였고, 기강이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으며, 공도(公道)가 아직도 널리 행해지지 못하고 있고, 탐욕스런 풍조 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것과 나쁜 것의 분별이 분명치 않아 벼슬길이 혼 잡한 것도 전과 같고 소송 재판이 공평치 않아 권세있고 교활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옛날과 같습니다.”22) 이와 같이 율곡이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16세기 전반에 걸친 사화(士禍)와 반정(反正)이 라는 지배층 내부의 권력투쟁의 여파로 누적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모순과 비리로 심 화된 국가제도의 모순이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토지제 도와 수취체계의 문란을 초래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의 경제적 토대인 토지제도는 고려말에 개혁한 과전제(科田制)를 그대 로 실시하였으나, 초기부터 공신전의 남발로 사전이 확대되고 대토지소유가 확산되었다. 이에 세조대에는 사전의 확대를 제한하면서 직전제(職田制)를 실시하였고,23) 성종대에는 전객에게서 관이 거두어 전주에게 지급하는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24)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종, 명종대에는 급여할 토지가 없게 되어 이 제도마저 폐지하게 되면서 수조권(收租權)을 매개로 한 토지제도는 붕괴되고 새로운 토지제도가 형성되었다(서길수, 1984: 784). 결국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조의 경제적 기반인 건국 초기의 수조권을 매개 로 한 토지제도는 완전히 붕괴되고 소유권을 매개로 한 토지제도가 토지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지주제가 나타났다. 지주제의 전개는 수취체계의 필 연적 개혁을 가져왔다. 이시기에 왕조 초기부터 공납・군역・요역 등 여러 수취체제가 대 납제・대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었으며, 조선 후기의 공납과 요역 일부가 대동법으로 전 세화(田稅化)하고 군역도 포납화(布納化)하여 균역법에서 그 일부가 전세화한 것은 조선 초기의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수취체계를 폐기하고 지주제의 전개를 현실적으로 인정 한 바탕 위에서 수취체계를 재정비한 것이었다(송수환, 1994: 245). 22) 栗谷全書 卷3, 諫院陳時事疏: “至今時政 尙未有以大慰民心 紀綱 尙未整肅 公道 尙未恢張 貪風 尙未戢斂 臧否不分 而仕路之混雜如昨 獄訟不平 而豪猾之得志依舊.” 23) 世祖實錄 卷39, 世祖 12年 8月 甲子: “革科田 置職田.” 24) 成宗實錄 卷94, 成宗 9年 7月 己卯: “戶曹據此啓 諸田之稅 使民幷草價自納京倉 依祿俸例頒給 從之.” 12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66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의 양적 확대가 불가능해진 관료들은 공전(公田)을 겸병하 거나 경작권을 취득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확보한 권문세가들과 토호들은 다른 곳에서 온 유리민(流離民)들을 받아들여 병작제로 그 토지를 경작하였다. 이것은 결국 실 제 토지를 경작하는 영세농민들을 중간 지주에게 예속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대토지를 소유한 권문세가들과 토호들이 자신의 세금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또한 특권과 기타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여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만 들었고,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은 공납이나 환곡제도 그리고 군역에 의해 경제적・사회적・도덕적으로 큰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중세(重稅)와 중역(重役)은 유민화된 농민의 수를 증대시켜 농촌의 황폐화를 야기시켰고, 황해도 일대의 임꺽정을 비롯해 유망민들은 도적화되어 사회적 위 기를 가중시켰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강력한 통제아래 운영되던 경제질서가 무너지면서 사경 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사경제의 발달에 따라 일부 관료・상인・지주에게 부가 집중되었 고, 왕실도 내수사(內需司)・궁방전(宮房田)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집적하였지만, 국가재 정과 일반 백성의 생활은 피폐되어 갔다. 농민의 피폐는 그들의 유망(流亡)을 초래하였 고, 농민의 유망은 국가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군포와 공납의 가중은 농민경 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한영우, 1987: 16). 사회적으로는 양인과 노비로 이원화된 초기의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인의 계층분화가 촉진되어 사족(士族)과 서인(庶人)계층이 새로이 형성되고 다수의 일반 양인은 권리가 없는 피지배층으로 차츰 전락하였다. 향리층에게까 지 열려졌던 사회진출의 문은 점점 닫치고 양반신분의 세습에서 계층 간의 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반 중에서도 문무의 차별, 적서의 차별, 재가 자손의 차 별이 존재하였고 평안도・함경도 출신 등의 지역차별,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수혜의 양반 층 독점 등으로 피지배층의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고 있었다(황의동, 1987: 219). 이와 같이 율곡이 정치적 활동을 하던 시기는 사림정치의 형성으로 새로운 정치의 실 현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균형을 잃어 가고 있었으며, 경제력과 사회적 이익이 지도층을 중심으로 점차 편중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파탄되어 가는 상황이었다(김한식, 1996: 23). 다시 말해 율곡이 활동한 16세기 후 반의 조선조 정치사회는 정치적으로 세종, 세조, 성종의 치세를 지나 이른바 무오(戊午), 갑자(甲子), 기묘(己卯), 을사(乙巳)의 사대사화를 겪으면서 사림이 절멸되어 성리학적 공 도(公道)의 실현이 좌절된 위기의 시기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구법의 폐단으로 인해 민생이 도탄에 빠져 정치사회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13 -167 - 주체로 등장한 사림들에게 요청된 것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통해 무너진 정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사림을 등용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해 여전 히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공직자들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쫓고, 법령과 명 령을 따르지 않고, 관리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주어진 직무는 태만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년 이래로 기강이 서지 않고 인심이 해이해져서,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일을 기피 하고 있으며, 벼슬자리를 쉬거나 벼슬자리를 바꾸는 일이 앞뒤로 연이어서 아침에 옮겼다 가 저녁에 또 바꾸어서 모든 업무가 버려지다시피 되었습니다.”25) “정사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하께옵서는 총명하고 영특하시어 선비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며, …… 노련하고 성숙한 이들에게 의지하고 인망이 있는 이들을 뽑아 쓰시며, 뛰어나고 훌륭 한 이들을 널리 불러들이니 벼슬길이 점차로 맑아지고, 곧은 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니 공 정한 의론이 성행하여, 온 조야가 흠모하면서 지극한 다스림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 다. 그러니 마땅히 기강이 바르게 떨쳐지고 민생은 생업을 즐기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기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의 이익만을 쫓고 공익은 무시하는 것이 옛 날과 다름이 없고, 법령과 명령대로 행하여지지 않는 것도 옛날과 같으며, 여러 관리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도 옛날과 같습니다.”26) 더 나아가 당시의 사회상황이 율곡이 보기에 모든 분야에 부조리가 만연하여 나라가 망할 지경의 총체적 위기상태였다. “권간(權姦)이 탁란(濁亂)한 뒤로 위 아랫사람들이 뇌물만을 일삼아 벼슬도 뇌물이 아니 면 오르지 못하고 소송도 뇌물이 아니면 판결이 안 나며 범죄도 뇌물이 아니면 벗어나지 않으니 이래서 모든 관료들이 법도에 어긋난 짓만 배우고 본뜨며 아전들까지도 법조문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 백성이 온갖 물건을 관에 납부할 때에 좋고 궂고를 분간치 않고, 많고 적고도 계산하지 않으며 오직 뇌물로 등급을 매겨 취하고 버리며, 심지어 관청의 일개 하 인이나 종까지도 약간의 일만 맡고 있으면 금방 토색질을 일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25) 栗谷全書 卷5, 玉堂論遞兩司箚: “頃年以來 紀綱不立 人心解弛 大小之官 一切避事 休告遞職 項背相接 朝 遷暮易 百務皆廢.” 26) 栗谷全書 卷5, 萬言封事: “政貴知時 事要務實 爲政而不知時宜 當事而不務實功 …… 恭惟殿下聰明英毅 好士愛民 …… 倚仗老成。擢用人望。旁招俊乂。仕路漸淸。優容直言。公議盛行。朝野顒顒。佇見至治。宜乎 紀綱振肅。民生樂業以言其紀綱 則徇私蔑公猶昔也 號令不行猶昔也 百僚怠官猶昔也.” 14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68 - 소송같은 중대한 일도 교활한 아전의 손에 맡겨져 그 뇌물을 보고 잘잘못이 결정되니, 이 것은 참으로 정치를 혼란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고질병인 것입니다.”27) 이와 같이 율곡은 권간(權姦)의 지배 하에서 정치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법질서마저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조리가 만연하게 되어 정치가 어지 럽게 되고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훈 척(勳戚)세력의 부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림의 지배 하에서도 여전히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여 공의(公義)보다는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법령이 제대로 행해지 지 않고, 공직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을 일삼고 있어 달라진 게 없었다. 이를 위 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안으로 모든 관사가 직무를 오랫동안 폐기하고 권한을 서리에게 위임하였으며, 밖으로 는 열읍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오랜 폐단이 고질이 되고 청의가 막혀버려서 점차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이산 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거듭 닥쳐 사방이 위축되어, 양식은 한 해의 저축도 없고 군사는 완급에 대비가 없으며, 풍속이 박절하고 모질에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28) “기강이란 나라를 건사하는 원기인데도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고, 백성이란 나라를 지탱 하는 근본인데도 백성들은 처신할 바를 잃고 있습니다.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백관 들이 벼슬자리를 태만히 하여 사사를 앞세우고 공사를 뒤로 미루며, 아침에 벼슬자리를 쫓 겨났다가 저녁에 벼슬을 제수받곤 하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힘쓰고 직분상 하여 야만 할 일을 내버려 두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가 뒤섞이어 올바 른 것을 겨냥할 데가 없으며, 크고 작은 것이 흐트러져 통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름다 운 명령이 비록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공연한 법령일 뿐 행하여지지는 않아 정사가 날로 문 란해지고 있으나 이를 다스릴 단서조차도 없습니다.”29) 이처럼 율곡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 27) 栗谷全書 卷15, 東湖問答: “自權姦濁亂之後 上下惟貨賄是事 官爵非賄不進 爭訟非賄不決 罪戾非賄不免 以致百僚師師非度 吏胥緣文舞術 百物納官之際 精麤不分 多寡不算 惟以貨賂等級 而取捨之 以至一皂一隸 稍有所管 則輒事漁奪 不特此也 獄訟重事 亦委猾吏之手 視其賄賂 而曲直之 此誠亂政亡國之痼病也.” 28) 栗谷全書 卷7, 司諫院請進德修政箚: “內而百司 曠廢職務 權委胥吏 外而列邑 罔念撫字 惟事誅求 積弊沈 痼 淸議痞塞 馴致紀綱頹弛 人心渙散 饑饉荐臻 四方蹙蹙 食無年歲之蓄 兵無緩急之備 風俗薄惡 彝倫斁喪.” 29) 栗谷全書 卷5, 玉堂陳戒箚: “紀綱者 有國之元氣 而紀綱埽地 百姓者 有邦之根本 而百姓失所 紀綱埽地 故 百僚怠官 先私後公 朝遷暮除 專事餔啜職分所爲 置之度外 是非混淆 無所取正 大小渙散 無所統攝 美令雖 下 徒法不行 政事日紊 無端緖可理焉.”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15 -169 - 하였다. 율곡이 보기에 당대의 상황은 기강해이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즉 당대의 상황은 기강이 문란해져 사회적으로 공의(公義)가 배제되고 사리(私利)만 추구되 는 풍조(風潮)가 만연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직사회에 직무태만, 무사안일, 그리고 부정부 패가 만연하여 국가의 기본적 통치행위마저도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율곡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 강확립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 기강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율곡은 “천운(天運)이 순환하여 한 번 간 것은 되돌아오게 마련이니, 어지러움이 있으 면 다스려짐이 있고 성(盛)함이 있으면 쇠(衰)함이 있는 것이 불변의 이치이다”30)라고 하 면서 역사의 보편성보다는 상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 현실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 점에서 그는 비록 어떤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법(法)이나 제도(制度)라도 시대가 변하 게 되면 그 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되므로 개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조선조 정치사회의 상황을 건국 후 정비되었던 각종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기본적 사회질서마저 동요되는 중쇠기로 파악하여 국가제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라고 파악하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운 지가 오래되면 점점 법제의 폐단이 생기고 인심이 해이해지는 것인데, 반드시 어진 임금이 일어나서 타락된 것을 말끔히 가시고 그 정치를 고쳐야만 국 세가 떨쳐 운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락(頹落)하여 구제할 수 없는 지 경까지 이르는 것이니, 그 형상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정은 나라를 세운지 거의 200년이 되어 이제 중쇠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권신(權臣)・간신(姦臣)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화가 많아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치 늙은이가 원기가 다 떨어져 다시 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되었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장차 나라가 잘 다스려지느냐 아니면 어지럽게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이때에 분발하여 노력한다면 동방의 영원무궁한 아름다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장차 궤멸되어 버려 구제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31) 30) 栗谷全書 卷14, 策問: “天運循環 無往不復 有亂則有治 有盛則有衰 理之常也.” 31)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3: “自古立國旣久 則法制漸弊 人心解弛 必有賢主作焉 修擧廢墜 改紀其政然後 國勢復振 其命維新矣 不然則因循頹墮 以至於不可匡救 其狀不難見矣 我朝立國 幾二百年 此是中衰之日 而 多有權姦濁亂之禍 至於今日 如老人元氣垂盡 不可復振 而幸有聖上出焉 此是將治將亂之幾也 若於此時 奮興 振作 則爲東方億萬年無疆之休 不然則將至於潰敗漸盡而莫之救矣.” 16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70 - “우리나라 조종(祖宗)들께서도 입법을 하시던 당초에는 물론 극히 빈틈이 없었던 것이 나, 200년이 지나는 동안 때도 바뀌고 일도 변화하여 폐단이 없지 않게 되었으니 잘 변통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물며 후일에 제정된 그릇된 법규(法規)야 마땅히 불을 끄고 물에 빠 진 사람을 구해주듯 서둘러 개혁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32) 이처럼 율곡은 당대를 개혁의 시대로 파악하고 정치사회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각 종 국가제도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주의적이고 상황주의적인 사고방 식에서 원칙적 논의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아침이 다 지나도록 밥상만 차려놓고 배 한번 불러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빈 말 뿐이고 실지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석(經席)의 위에서나 상소하는 글 사이에 나라를 다스릴 만한 좋은 계획과 곧은 의논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한 가지 폐단의 개혁과 한 가지 계책의 실시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오직 실효(實效)에 힘쓰지 아니한 때 문입니다.”33) 율곡이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서 개혁을 요구하면서 무엇보다 강 조한 것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율곡은 기강을 국가존립의 기반 혹은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기강이 확립되면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기강이 문란하면 모든 일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미 기강이 서서 모든 관료가 다 자기 직분을 받든 뒤에 정치기구가 곧 베풀어지고 혜택이 생민(生民)에게 입혀지게 됩니다.”34)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치사회의 질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기강의 확립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고,35) “훌륭한 의원은 사람이 살찌고 마른 것을 보지 않고 맥(脈)에 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며, 훌륭한 정치인은 천하의 안위(安危)를 보지 않고 먼저 기강의 치란(治亂)을 살핀다”36)라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확립하는 개혁 32) 栗谷全書 卷5, 萬言封事: “我國祖宗立法之初 固極周詳 而年垂二百 時變事易 不無弊端 猶可變通 况後日 謬規 汲汲改革 當如救焚拯溺者乎.” 33) 栗谷全書 卷15, 東湖問答: “終朝設食 不得一飽 空言無實 豈能濟事 今夫經席之上 章奏之閒 非無嘉謀讜 論 足以治國 而未見一弊之革 一策之施者 只是不務實效故也.” 34)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紀綱旣立 百僚奉職 然後治具乃張 澤被生民.” 35) 栗谷全書 卷3, 陳弭災五策箚: “國家之所以維持者 賴有紀綱.”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17 -171 - 의 우선적인 목표이자 과제는 기강(紀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였다. 율곡이 정치개혁의 목표이자 우선적 과제로 삼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방 향은 제도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 중점을 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치의 표준 또는 정치행위의 준거를 세우는 차원에서 기강확립의 방법으로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 명정대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운영의 차원에서 기강확립의 방법으로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가 분발하여 큰 뜻을 품어야 하고, 사심을 없애야 한다는 점은 지적했다. 그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강은 스스로 설수 없고, 군 주의 마음에 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강은 스스로 설 수 없다. 반드시 인주(人主)의 심술이 공평정대하고 편당반측(偏黨反 하는 사사로움이 없은 뒤에야 기강이 매이는 곳이 있어서 서게 된다 임금의 마음은 스 ) . 側 스로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의리의 귀추를 강명(講明)하고, 사사(私邪)로운 길을 막아 없앤 연후에야 바르게 될 수 있다.”37) 그러면서 기강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주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를 율곡은 성학집요 , 「옥당진시폐소」, 「옥당진계차」 등에서 누차 강조하였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뜻을 정하여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히 하며, 호령을 발하고 일을 거행하는 것이 순수하게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 다. 신하들로 하여금 다 맑은 하늘에 뜬 밝은 해처럼 임금의 마음을 우러러보게 해야 합니 다. 보고서 느낌이 일어 흥기된 뒤에야 어진 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고, 망령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 실적을 따져서 상벌을 분명히 하며, 일을 시행(施行)하고 조처하는 것이 천리에 순하고 인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크게 일세를 복종 시킨다면 기강이 진작되고 명령이 행해지고 금령(禁令)이 지켜져서 천하의 일이 모두 뜻대 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38) “임금이 대공지정한 도로써 위에 군림하여 있다면 기강은 스스로 정돈되고 조정은 정숙 36)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善醫者 不視人之瘠肥 察其脈之病否 善計天下者 不視天下之安危 察其紀綱 之理亂.” 37)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朱子曰 綱紀不能以自立 必人主之心術 公平正大 無偏黨反側之私 然後綱紀 有所繫而立 君心不能以自正 必親賢臣 遠小人 講明義理之歸 閉塞私邪之路 然後乃可得而正也.” 38)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必也君志先定 典學誠身 發號擧事 莫不粹然一出於大公至正之道 使羣下咸得 仰睹君心 如靑天白日 觀感興起 然後尊賢使能 黜憸去邪 考績核實 信賞必罰 施爲注措 無不順天理合人心 大 服世 則紀綱振肅 令行禁止 天下之事 將無往而不如意矣.” 18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72 - 하게 될 것입니다. …… 전하께서는 먼저 성스러운 마음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다스림의 근 본을 맑게 하고 안으로의 다스림을 엄하게 함으로써 궁안의 도를 맑게 하시어, 안의 말이 새어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시며 인척들을 단속하여 서로 사통함이 두 절되고 환관과 내시들을 억제하여 오직 닦고 쓰는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다 음에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정사에 반영하여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부리며, 잘된 일은 드러내고 그릇된 일은 물리침으로써, 모든 관료가 공도를 실천하고 여러 직무들이 모두 수행되도록 하시며 그리고 또한 선왕의 도를 밝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인 예의염치의 사유(四維)가 제대로 행해지도록 하면 기강은 떨쳐지기를 바라지 않아 도 스스로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39) “지금 전하의 책임은 기강을 진작시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기강의 진작 은 뜻을 세우는 데 달렸고, 백성들의 편안함은 폐해를 개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 전 하께옵서 진실로 하루아침에 각오를 새로이 하실 수 있으시어 위대한 뜻을 분발하여 공론 을 쾌히 따르시며, 좋고 나쁜 것을 분명히 보아 대신들을 올바로 면려하시며, 정사의 공을 일으키기에 힘스시어, 밝게 날로 새로워져서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리듯 하게 된다면, 곧 어진 사람은 올바른 도를 행하려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모를 다하려 하고, 재주 가 있는 사람은 그의 능력을 다 발휘하려 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의 힘을 다 바치려 들게 될 것입니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각오로 스스로 힘쓰게 되고, 재야의 사 람들은 서로 손잡고 달려나와, 여러 현명한 이들이 모여들고 온갖 계책을 다 진언하게 됨 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강은 진작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스스로 진작될 것이고, 백성은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40) 이처럼 율곡은 기강의 확립은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군주가 뜻을 세워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하게 하고 대공지정(大公至正)하게 명령 을 내리는데서 기강이 서게 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원리처럼,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신뢰 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빈 말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없는 일이다. 백성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리하여 지도층의 일을 속속들이 알며, 지도층의 행실이 39) 栗谷全書 卷3, 玉堂陳時弊疏: “而人君以大公至正之道 照臨于上 則紀綱自整 而朝廷可肅也. …… 伏願殿下 先正聖心 以淸治本 嚴於內治 以淸宮壺 以使內言不出 外言不入 檢防姻戚 杜絶交通 抑制宦寺 只供灑埽然 後推其所有 達諸政事 任賢使能 修擧廢墜 以使百僚奉公 衆職悉辦 而且明先王之道 以張四維 則紀綱不期振 而自振矣.” 40) 栗谷全書 卷5, 玉堂陳戒箚: “當今殿下之責 在於振紀綱安百姓 紀綱之振 由乎立志 百姓之安 係於革弊. …… 殿下誠能一朝覺悟 奮發大志 快從公論 明示好惡 規責大臣 勉興事功 赫然日新 雲行雨施 則仁者欲行其 道 智者欲盡其謀 才者思效其能 勇者思致其力 在官者淬厲自勖 在野者拔茅彙征 將見衆賢輻湊 羣策畢陳 紀 綱不期振而自振 百姓不期安而自安.”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19 -173 - 거울처럼 보이지 않는 정치는 또한 기대해 볼 필요가 없다.”(황준연, 1995: 235) 이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백성들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군주가 공정한 자세로 정치를 해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하며 따를 때 기강 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율곡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또 다른 처방은 상벌을 공정히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었다. “기강은 법령과 형벌로써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착한 것을 착하 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여 공정함을 얻어 사정이 행하지 아니하여야만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41) “기강의 정돈은 위세(威勢)로써 위협을 하고 법으로써 몰아세우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 니라 관리의 등용과 좌천을 합당하게 하고 상과 벌을 반드시 진실하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대체로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벼슬자리에 있게 하고 못난 자들은 감히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고 재능이 없는 자들은 감 히 벼슬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며, 상은 공로에 합당하게 내리고 벌은 죄에 합당하게 내리 며, 대신은 일 처리를 공정히 하여 민중을 복종시키기에 족하고 대간(臺諫)은 결함을 보좌 하여 발언(發言)을 다하기에 족합니다.”42) 율곡은 기강이 위엄이나 법규를 통해 강제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바 르고 합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때 자발적으로 확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정치를 함에 있어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사정(私情)이 행해지지 않게 할 때 기강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에서 직(直)과 왕(枉), 군자와 소인, 사림과 권간이 분별되어 등용・퇴척(退斥)되어야 하고, 상벌의 시행 에 있어서 공(功)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고 죄에 맞는 벌이 내려져 정의가 확립되고 불의 가 변척(辨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진 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며, 망령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 실 적을 고람(考覽)하여 상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시행하고 조처하는 것이 천리에 순하고, 인 41) 栗谷全書 卷29, 經筵日記: “紀綱不可以法令刑罰强立之也 朝廷善善惡惡 得其公正 私情不行 然後紀綱立 矣.” 42) 栗谷全書 卷3, 玉堂陳時弊疏: “紀綱之整 不在怯之以威 驗之以法也 在於擧錯得宜 賞罰必信而已 夫使賢者 在位 而不肖者不敢進 能者在職 而不才者不敢于 賞當其功 罰當其罪 大臣秉勻足以服衆 臺諫補闕 足以盡言.” 20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74 - 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크게 일세를 복종시킨다면 기강이 진작되고 영(令)이 행 해져서 천하의 일이 모두 여의(如意)치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43) 이와 같이 율곡은 능력에 따른 합리적 인사제도와 공평한 상벌의 시행을 통해 국사운 영을 공정하게 할 때 정치적 기강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율곡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기강의 해이라고 보 면서 합리적 인사와 공정한 국사운용을 통해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성리학적 공도가 실현 되는 바람직한 정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율곡이 기강의 확립을 강조한 이유는 시 (是)와 비(非), 정의와 불의, 선(善)과 악(惡)의 준엄한 분별을 통해 당시 정치사회에서 만 연한 의리보다는 이익을 앞세우고,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앞세우는 전도된 가치질 서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함으로 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법이나 위력을 통 한 권력의 강제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군주가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자세로 정치에 임하는 것과 정치에 있어서 인사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형 성된 정치적 신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 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사회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강에 대한 담론이 확대 재생 산되었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 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 이라는 장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적 실천과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 존재했 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과정에서 기강은 자기를 완성하고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43)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7: “尊賢使能 黜憸去邪 考績核實 信賞必罰 施爲注措 無不順天理 合人心 大服 一世 則紀綱振肅 令行禁止 天下之事 將無往而不如意矣.”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21 -175 -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 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즉 조선조 정치과정에서는 기강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매개로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안전성과 체제의 건전성을 유지하 고자 했다. 율곡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강이 있기 때문이고, 국가의 치란흥망은 기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적 실천의 최우선의 과제를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 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율곡 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변화의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 이 확립되지 못해 공직사회에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 르지 않고, 관리들은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보았다. 율곡은 당대를 개혁의 시대로 인식하고 정치사회의 질서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 해 다양한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당대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이자 목표 로 제시한 것은 바로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 는 것이 아니라 기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식한 율곡에게 있어 정치질서를 재건하 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이자 과제는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우선 기강이 확립되 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건 반드시 그 나름의 법도가 있다.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대로의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나 사회가 유지되 는 힘이다. 기강은 가정이나 사회가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내적 원 천이며, 그것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생명력으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강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의 차원, 즉 내면적 도 덕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 고 담당하는 주체인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율곡의 지적처럼 법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법만이 저절로 행해질 수 없지만, 사람 은 있고 법이 없으면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강의 문제는 법・제도의 취약 22 ・ 大韓政治學會報(第21輯 2號) -176 - 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기 규율 실패로 인 해 법・제도의 운행이 파행될 때 주로 제기된다. 정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언제나 행위자의 실천의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 經濟文鑑 , 端宗實錄 , 大學 , 文宗實錄 , 三峰集 . 成宗實錄 , 世祖實錄 , 世宗實錄 , 栗谷全書 , 太祖實錄 , 退溪先生文集 . 강정인, 2002, “덕치와 법치: 양자 겸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 6집: 67-95.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 역사비평사. 김영평, 1998,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개혁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9집 1호: 3-8. 김용린, 2005, “부정부패와 조선초기의 염치사상,” 한국행정사학지 , 17집: 65-90. 김재문, 2003,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 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사법행정 , 6 집: 11-36. 김한식, 1996, “행장을 통해서 본 율곡의 사상체계,” 한국정치학회보 , 30집 4호: 21-38. 문재윤, 2005, “조선조 왕가 가법과 지배계급의 도덕률,” 21세기정치학회보 , 15집 2호: 1-21. 문재윤, 2006,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 조선조 왕실 전통의 형성,” 대한정치학회보 , 14집 1호: 299-321. 박병련, 2002, “동양적 공직윤리의 사상적 맥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14집 4호: 829-844. 박영식, 2011, “율곡 이이의 경장론에 대하여,” 철학・사상・문화 , 11호: 25-49. 박현모, 2004,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 요인 연구1: 공론정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 30집 1호: 31-61. 박홍규・방상근, 2008, “정도전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 15집 3호: 43-66. 서길수, 1984, “율곡의 사회・경제사상 연구”,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은숙, 2002,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조선왕조 정치사회에서 청백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 구 , 50집: 337-369.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1996, 유학사상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송수환, 1994, “조선 전기의 관전법체제와 수취제도,” 한국사 7, 한길사. 안 확, 1923, 조선문명사 , 안동서관. 오종록, 2005, “조선시기의 관료제도 및 그 운영의 특성,” 한국사연구 , 130호: 3-27. 이서행, 2002, “반부패의식과 제도로서 청백리의 규범문화,” 한국부패학회보 , 7집: 81-101. 이승원, 1999, “율곡 이이의 개혁정치론의 이론적 체계분석,” 율곡학보 , 12・13집: 102-108.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종항, 1984, “율곡의 정치사상-그의 민본주의를 중심으로-,”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이정훈, 2007, “조선시대 유교적 법치의 법해석론: 조선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규명,” 동양정치사상 사 , 6집 2호: 153-171.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최병덕) ・23 -177 - 이택휘, 1999, 한국정치사상사 , 전통문화연구회. 전세영, 2007, 율곡의 군주론 , 집문당. 정옥자, 199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 일지사. 조남욱, 2004, “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국민윤리연구 , 55집: 1 -37. 최병덕, 2009, “조선조의 유교정치문화와 ‘기강’담론의 존재양상,” 대한정치학회보 , 17집 1호: 211- 233. 최병덕, 2011, “조선조의 예치와 ‘기강’확립의 정치,” 대한정치학회보 , 18집 3호: 1-26. 최순영 외, 2007,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최정묵, 2010, “율곡의 정치사상과 그 영향,” 율곡사상연구 , 20집: 157-182. 최진홍, 2009, “율곡의 위정론: 퇴계의 치본론과 비교하여,” 동양정치사상사 , 8권 2호: 53-69.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의뢰 연구용역보 고서. 한영우, 1987,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 지식산업사. 홍승표, 1999, “유가의 예 사상과 규범적 질서의 문제,” 동양사회사상 , 2집: 103-126. 황의동, 1987, 율곡철학연구 , 경문사. 황준연, 1995, 율곡 철학의 이해 , 서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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