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온누리상품권 역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발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맹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상품권 훼손 시 교환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이 2/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훼손상품권 교환방법: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