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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법률문제(혼인과 이혼)-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가족법」(「민법」의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은 사랑, 효, 정(情),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어떠한 법보다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한다.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원칙 1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원칙 2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절차
혼인: 부부로서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민법」제4편제3장 혼인이 정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 라는 절차(형식적 요건)가 필요
사례) 만 25세 A남성과 만 18세 B여성 결혼
1. A와 B는 서로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도 부모들이 혼인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는가?
혼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의 합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된다.
A와 B의 부모는 자녀들의 혼인을 강제로 시킬 수 없다.
2. B는 만 18세인데 혼인할 수 있는가?
혼인적령과 미성년자의 혼인
B는 혼인적령(18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약혼 또는 혼인을 할 수 있다.
B는 미성년자(19세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3. A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C와 혼인할 수 있는가?
성년자의 혼인과 중혼
성년자인 A는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C와 혼인할 수 있다.
만일 A가 B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C와 혼인하면 중혼금지규정에 위반되어 혼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
※ 법이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되고, 그 외의 근친혼은 취소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A와 B, D와 E는 결혼식을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의 요건을 갖추고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상속권을 갖지 못하고,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족연금청구권은 가진다.
혼인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혼인신고의 장소: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행정관청
혼인신고의 방법: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혼인신고서를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제출
Ⅲ 혼인의 효력
A와 미성년자인 B가 혼인을 하면 어떠한 신분적인 효력이 생기는가?
혼인의 신분적 효력
1. 미성년자 B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2. A와 B는 상호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가진다.
3. A와 B는 동거, 부양, 협조해야하고, 성적 순결(정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4. A와 B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5. A와 B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
- D와 E가 혼인하기 전에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을 했으면 혼인 후에 그 약정대로 부부의 재산관계가규율된다.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 즉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 부부별산제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D와 E가 혼인 하기 전에 각자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저축금과 D가 혼인 후 상속받은 재산)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가능
명의재산: 배우자의 일방(E)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일단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부부공동재산으로 등기한 집은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고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D와 E가 혼인 후에 함께 돈을 모아 산 가재도구)
D와 E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D와 E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아내 D가 친정 오빠 A의 사업을 돕느라 남편 E와 의논하지 않고 이웃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이웃이 남편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E는 이웃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
-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 D가 빌린 돈은 일상 가사를 위한 금전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E는 D의 채무를 이웃에게 갚아 줄 의무가 없다.
Ⅳ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이혼: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
- 협의이혼: 혼인당사자가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한 이혼
- 재판이혼: 이혼 합의가 없어 혼인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한 이혼
A와 B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가정법원의 상담 권고)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 위의 경우 외에는 1개월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 가능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가정법원의 양육비조서 작성)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3개월 이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가정법원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다. 만일 이 조서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나요?
-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였음을 판사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판이혼의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재판이혼사유 외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성립, 유지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편 E는 아내 D가 혼인 전에 애인이 있었고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심한폭언, 폭행을 자주하며 협의이혼을 하자고 한다. D는 미성년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이혼 할 수 없다고 하자 E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D에게 애인이 있었던 시기는 혼인 전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E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는가?
재판 이혼의 절차
-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조정은 어떻게 하며 그 기간은 얼마인가요?
-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판사인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조언한 후 다시 한 번 이혼을 숙고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화해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나 재산문제 등에 관해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된다. 만일 조정 기간 내에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Ⅴ 이혼의 효력
이혼 후 A와 B(협의이혼), D와 E(재판이혼)에게 신분상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이혼을 하면 부부에게 재산상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혼의 재산적 효력
부부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된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위자료청구권의 성격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과 행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헌법재판소)
재산분할의 실시여부와 방법
-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조정을 거쳐 결정
-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공유재산과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된 채무는 당연히 포함된다.
- 부부의 특유재산과 명의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증식이나 형성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60세가 된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후불 임금’적 성격이 포함되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2014.7.16. 대법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