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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분류 |
종 류 |
세 부 종 류 |
가. 기동 장비 |
소방자동차 |
펌프 있는 특장소방자동차, 펌프 없는 특장소방자동차, 펌프 없는 상용소방자동차 그 밖의 소방자동차 |
소방항공기 |
고정익, 회전익 그 밖의 소방항공기 | |
소방정 |
진화정, 구조정, 지휘정 및 운반정 | |
나. 진압 장비 |
이동용소방펌프 |
육상용 및 수중용 |
이동식진화기 |
소화기 및 초순간진화기 등 | |
소방호스 |
호스, 호스릴, 흡수관 및 중계관 | |
관창 |
일반관창, 폼관창, 겸용관창, 무반동관창 및 방수총 등 | |
결합금속구 |
중간용, 흡수관용, 스텐드파이프, Y형 및 E형 등 | |
다. 구조 장비 |
일반구조용 |
사다리, 안전매트, 로프, 로프총 및 마취총 등 |
중량물작업용 |
짹, 전개기, 절단기, 유압펌프, 유압호스릴, 부수장비, 윈치, 맨홀구조기구, 체인블럭, 에어백 및 공압지지대 등 | |
절단용 |
각종 절단기 및 각종 톱 등 | |
파괴용 |
도끼, 망치, 착암기 및 헤머드릴 등 | |
유해화학구조용 |
누출방지장비, 누출물진공수거기, 휴대용제독기 및 파이프실링백 등 | |
수난구조용 |
압축공기통, 보트모터, 잠수복세트, 고압산소치료기, 구조로켓환, 구명보트, 제트스키, 수중스쿠터 및 호버크래프터 등 | |
산악구조용 |
암벽등반용 및 빙벽등반용 | |
특수구조용 |
방사능누출 및 동굴사고 등 특수재난 구조장비 등 | |
라. 구급 장비 |
응급처치기구 |
기도유지장치, 인공호흡마스크, 심실제세동기, 쇼크방지바지, 척추고정판 및 당김고정장치 등 |
응급환자이송용 |
들것 및 시트 등 | |
응급의약품 |
세균감염방지용, 구급용기구, 주사약 및 소독약 등 | |
검사기구 |
혈압계, 체온계, 검안라이트, 청진기 및 혈당측정기 등 |
마. 통신 장비 |
유선통신 |
교환기, 전화기, FAX, 방송장비, 119수보대, 다중화장비, 영상장비, 통신제어장비 및 신고통합장비 등 | |
무선통신 |
기지국, 중계국, 이동국, 휴대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위성중계국, 위성기지국, 위성수신국 및 위성감시수신국 등 | ||
전원장치 |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기 및 항온항습기 등 | ||
전산정보 |
자료처리, 전송장비, 위치정보시스템, 안전신고시스템,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및 빔프로젝트 등 | ||
바. 측정 장비 |
점검기구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란에 규정된 장비 | |
감식기구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한 장비 | ||
측정기구 |
가스검지기, 방사선측정기, 발화점측정기, 수중계측기 및 공기분석기 | ||
사. 보호 장비 |
일상용 |
공통 |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공기호흡기 및 랜턴 |
경방,구조 |
경보기, 안전벨트, 개인로프, 만능도끼및카라비너 등 | ||
기관 |
보안경 | ||
구급 |
허리보호대 | ||
특수작업용 |
방열복, 특수방호복, 방한카바, 방열카바, 화학보호복, 방사능보호복 및 내전복 등 | ||
아. 보조 장비 |
진압용 |
공기충전기, 호스세척기, 공기정화기, 화재탐지기, 차량이동기, 송배풍기, 휴대용 펌프 및 수중펌프 | |
구조용 |
안전벨트절단기, 구명고리, 도어오프너 및 잔류전류검지기 등 | ||
구급용 |
소독기 및 사체낭 | ||
탐색용 |
열화상카메라, 써치탭, 각종 음향탐지기 및 생존자 탐지기 | ||
전원․조명용 |
발전기, 밧데리, 투광기, 전선릴, 조명등, 연막탄, 신호탄, 야간조명 캡슐, 항공유도 랜턴 및 라이트라인 등 | ||
기록보존용 |
사진기 및 비디오카메라 등 | ||
정비용 |
정비용 필수공구, 저압콤프레샤, 고압세척기, 면체소독기 및 차량리프트 등 | ||
자. 그 밖의 소방장비 |
출입통제선, 경계표지판 및 로프 등 |
3. 소방용수
가. 소방용수(消防用水)의 정의
소방용수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소방용수는 소방기관이 소방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 또는 도의 책임 하에 설치하거나 지정된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이 설치기준)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방용의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하는 소방용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위소방대, 시민들이 활용하는 초기소화용수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규정하는 소방의 목적에 쓰이는 설비의 수원 및 소방용수
○ 기타 미지정용수
지정소방용수
○ 소방용수
타용수 소방용 설비 등의 수원․소방용수
기타 미지정용수
나. 소방용수의 종류
소방용수의 구분방법으로 소화전과 소화전 이외의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며 (소화전 이외의 용수를 달리 자연용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ꠐ ꠌꠏ사설소화전
ꠐ ꠐ ꠉꠏ 저수지
ꠐ ꠌꠏ 저장하는 것 ꠏꠏꠏꠏꠏꠏꠏꠊꠏ 급수조
소방용수ꠏꠏꠋ ꠌꠏ 풀
ꠌꠏ 자연용수 ꠏꠏꠏꠏꠏꠋ ꠌꠏ 바다, 호수
ꠌꠏ 지하수(地下水) 이용 ꠏꠋ
ꠌꠏ 용천
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는 소방대가 화재시 소화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과 소방용 기계기구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 구조이어야 한다.
1) 소화전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한다.
2)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저수조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미터 이상, 흡수부분의 수심은 0.5미터 이상이며,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소방용수 배치기준
소방용수 배치기준에 관해서는 소방대의 유효활동 범위와 지역의 건축물 밀집도, 인구 및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져 있다. 평상시의 소방대의 유효활동 범위는 소방활동의 신속, 정확성을 고려하여 연장 수관 10본(150m)이내일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수관(호스, hose)연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도로를 따라서 연장한 경우 수관의 굴곡을 고려하여 기하학적으로 산출하면 반경 약 100m의 범위 내가 된다. 따라서 소방용수는 도시계획법상의 공업 및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100m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m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수관 연장과 도달거리의 관계
마. 소방용수의 파악과 관리
소방용수는 항상 긴급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위치, 사용법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 화재시에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1) 장석화(2001), 소방․방재 용어대사전, 서울:도서출판 한진
2) 장석화(2001), 상게서
3) 한국화재보험협회(1999), 영한 방재용어사전, 서울:이환기획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