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2차교섭)2019 요구안.hwp
1. 임금인상 요구
➀ 2019년 임금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를 인상한다.
➁ 2020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하고,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➂ 의료기관은 외주화를 금지하되, 기존 외주·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기본급 인상
기본급 6% 인상 ; 79,776원
▲ 년간 소요액 ; 기본급6%(79,776원)×직원 수(759명)×12개월 = 726,599,808원
▲ 총액 대비 2.4%
2) 제 수당 인상 및 신설
(1) 가족수당 인상 ; 15,000원 인상
배우자 20,000원 -> 40,000원
부모, 자녀 10,000원 -> 20,000원
(2) 미혼 수당(신설) ; 30,000원
결혼휴가 없음, 결혼 축의금 없음, 분만휴가 없음, 육아관련 휴직 없음, 양가(시댁, 처가)의 경조사비 없음, 가족수당 없음
(3) 교통비 인상 ; 15,000원 인상
교통비 65,000원 -> 80,000원
▲ 년간 소요액 ; 15,000원×759명×12개월 = 136,620,000원
▲ 총액 대비 0.5%
▲ 2013년 이후 인상 없음
(4) 감정노동수당 신설
20,000원 ; 전 직원
▲ 년간 소요액 ; 20,000원×759명×12개월 = 182,160,000원
▲ 총액 대비 0.6%
3) 상여금 인상
구정 및 추석상여금 각 20%(총 40%) -> 구정 및 추석상여금 각 25%(총 50%)
▲ 상여금 1% ; 9,429원 / 상여금 10% ; 94,290원
▲ 년간 소요액 ; 상여금 10%(94,290원)×759명 = 71,566,110원
▲ 총액 대비 0.2%
2. 단체협약 개정 요구
제 6 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1.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와 계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업원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1.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와 (변경)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업원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 9 조 (조합전임자)
병원은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며, 노조전임자 요청 및 승인절차는 무급휴직신청 및 승인절차에 따른다.[변경]
-> 병원은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며, (변경)조합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전임자를 보장한다. 노조전임자 요청 및 승인절차는 무급휴직신청 및 승인절차에 따른다.[변경]
제 12 조 (유급근로시간면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60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하고 사용계획서와 명단을 병원에게 제출하며 개시 및 종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 (신설) 3. 위 1, 2항은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즉시 재조정한다.
제 13 조 (조합비 공인제도)
1. 병원은 임금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임금지급기일 다음날까지 노조에게 인도한다.
2. 병원은 노조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노조에게 인도한다.
-> (실행 중인 내용을 삽입한 것임) 1. 병원은 임금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임금지급기일 다음날까지 노조(보건의료노조 본조)에게 인도한다.
2. 병원은 노조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노조(지부 또는 보건의료노조 본조)에게 인도한다.
제 15 조 (홍보활동의 보장)
1. 병원은 노조의 전용게시판 설치(식당)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의 배포와 현수막의 게시를 인정하며 현수막의 게시는 사전에 협의한다.
-> 1. 병원은 노조의 전용게시판 설치(식당)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의 배포와 현수막의 게시를 인정하며 현수막의 게시 (변경)위치는 사전에 협의한다.
제 16 조 (인사권)
2. 병원은 조합임원의 인사내용 중 승진 및 과 간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하며,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삭제)(단, 임원의 범위는 3명으로 하되 노조에서 정한다.)
제 22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변경)62세가 되는 날로 한다.
(1) 지금 퇴직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을만한 적절한 일자리가 없으며, 국민연금은 62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음.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차이가 있음.
○ 국민연금 수급연령
0000년~1952년 만 60세 수령
1953년~1956년 만 61세 수령
1957년~1960년생 만 62세 수령
1961년~1964년생 만 63세 수령
1965년~1968년생 만 64세 수령
1965년생 이후 만 65세 수령
(2) 정부에서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65세부터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3) 최근 상황 ;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일단은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정년 연장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세무조사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힘)
(4) 단체협약에도 회갑(수연)의 경우 특별휴가와 경조비 지급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음
▶ 제 48 조 (특별휴가)
병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갑
1) 본인 및 배우자 : 2일
▶ 제 63 조 (경조금)
3. 본인 및 배우자의 수연 ; 200,000원
▶ 회갑(回甲) ; 육십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나이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61세(59년생) 해당 ▶ 수연(壽宴, 壽筵) ; 이 말이 환갑 때에만 쓰는 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환갑 이후 생일 잔치의 축의금 봉투나 단자에 두루 쓸 수 있다. |
제 33 조 (우선채용)
(삭제) 1. 병원은 정년퇴직자,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자 가족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 35 조 (표창)
(신설) 5. 장기근속 포상일(개원기념일, 또는 수시) 이전에 퇴직할 시, 퇴직일이 실 근속년수가 포상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 시 포상한다.
제 37 조 (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합의 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1주일에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제 50 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5) 별도의 구정 및 추석상여금은 각 20%로 총 40%를 지급한다.
-> 5) 별도의 구정 및 추석상여금은 각 (변경)25%로 총 50%를 지급한다.
▶ 현재 전체 상여금 ; 현재 940%
▶ 현재 별도의 구정 및 추석상여금 각 20%(총 40%)
제 60 조 (복지후생시설)
병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8. 학자금지원
1) 중, 고등학생 100%, 대학생 20%
(기합의) 2) 자녀 3인 한정(2018년부터 적용 ; 2018년 합의)
1) 중, 고등학생 100%, 대학생 20%
(변경) 1) 중, 고등학생 100%(정부의 무상의료 시행 시 폐지), 대학생 50%(정부의 중,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 시부터 실시)
제 63 조 (경조금)
병원은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 300,000원 600,000원
2. 자녀 결혼 : 200,000원 400,000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수연 : 200,000원 400,000원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수연
부모 200,000원 조부모 100,000원 부모 400,000원 조부모 200,000원
5. 본인의 사망 : 1,000,000원 2,000,000원
6. 배우자의 사망 : 600,000원 1,200,000원
7.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부모 400,000원, 조부모 200,000원 부모 800,000원, 조부모 400,000원
8. 형제자매의 사망 100,000원 200,000원
9. 직계비속의 사망
아들 200,000원, 손자 100,000원 아들 400,000원, 손자 200,000원
3. 인력 충원 및 근로조건 개선
1) 전 부서의 인력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충원한다.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 듀티 당 2명
시설관리팀(전기실) 1명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계약직(촉탁직) 처우 개선
▶ 관련 단체협약 ; 제 16조(인사권) 6. 병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야한다.
4. 대정부 요구안
1. 중소병원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노사 공동 요구
중소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분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노사는 중소기업인력지원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중소병원 인력지원 내용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폭력으로부터 직원 보호
➀ 폭력으로부터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사 함께 요구한다.
➁ 병원 내 상주하는 경찰,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하고 긴급 출동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요구사항
- 식당 게시판 의견 검토
- 퇴직 시 1월에 지급하는 수당 지급 또는 기본급화
- 학자금 지급 ; 장학금을 받을 때도 지급
- 감염 우려 부서에 음압장치 설치
- 탈의실 이전 ; 화재 등 위험, 다치기도 함, 옷장이 낮고 좁다(특히 겨울)
- 직원 해외여행 ; 장기근속자들 우선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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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금,단협 교섭
2019년 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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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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