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오랜만에 관세사 수험생님들의 카페를 들어오게 되었네요.
관세사를 합격하고 1,2년 정도는 수험생시절의 뜨거웠던 생활도 생각나고,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관세사랑방이나 관세사시험 때려부수기 카페를 자주 방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결혼도 하고, 수험생때의 추억도 옅어져서 정말로 오랜만에 다음카페에 들어오게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카페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수험생때 카페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라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관세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업체에게 반복된 답변이 귀찮다는(?) 이유와 글을써보고 싶다는 이유 두가지가 겹쳐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쓴 FT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관세사랑방과 관세사시험 때려부수기 카페에도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FTA관련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관세사무소에서 2~3년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관세법인이 아닌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관세사시험 1차에 FTA특례법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수험생분들이 FTA관련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FTA는 관세사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의 관세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난 7,8월에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원산지관리사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4과목 다 공부해야합니다. 꼭 2차시험이 끝난 그 타이밍에 따놓으세요. 특정과목의 문제는 우스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FTA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건데, FTA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에 관세사들이 참가할 수 있어, 통관외에 나름의 부수입(?)을 창출하기 가장좋은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하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하다가 통관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영업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강의도 마찬가지)
굳이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FTA관련 직무이해도는 추후 관세법인이 아닌 다른 곳(FTA관련 유관기관, 대기업 등)에 이직을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쨋든, 앞으로 카페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FTA기초적인 내용을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게시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나실때 머리식힐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블로그에 쓰는 글들의 대부분이 FTA를 잘 몰라 네이버에 검색하는 분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로 인한 뻥(?)이 조금씩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수험목적이 아닌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니 조금 허술한 내용이 있어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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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라고 한다. 네이버에서 FTA를 검색해보면 FTA를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FTA는 협정을 맺은 당사국끼리만 관세의 철폐나 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주는 WTO(다자주의)의 체제와는 다르지만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서 FTA의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총 15개의 협정, 총 52개국과의 FTA를 시행하고 있다. (한-중미 FTA가 2019.10.01에 발효 예정, 일부국가만 발효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고,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수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관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수확보의 목적과 자국산업의 보호의 목적이 가장 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고,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수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관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수확보의 목적과 자국산업의 보호의 목적이 가장 강할 것이다.
FTA는 수입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활용된다.
FTA는 수입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활용된다. 예를들어 베트남에 김치를 수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HS CODE 제2005.99-1000에 분류된다. 이러한 김치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면 베트남에서는 제2005.99-90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김치를 수입시 FTA를 적용하였을때와 적용하지 않았을때의 관세차이는 얼마일까?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