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과실이란?
만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서로의 잘잘못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결과를 일부러 저질렀다면 그것은 고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바로 그것을 일컬어 과실이라 하겠죠!
통상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우선 그 행위를 인식하고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여 의도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 요소로는 크게 인식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리상태가 모두 작용한 경우를 고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심리상태가 탈락한 경우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즉,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과 의도가 탈락된 심리상태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바로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겠죠!
차량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산정하는 원리
차량 대 차량 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이야기 할 때에는 보통 몇 대 몇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묻습니다. 즉, 차량 대 차량 사고에 있어서처럼 과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이유로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산정원리를 상대설이라 한다면 차량 대 사람 사고에서의 그것은 절대설이라 합니다
상대설이냐 절대설이 갖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개입하였을 경우에 이를 어
예를 들어 천재지변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경우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양 차량에게 이러한 요소도 분배하지만 차량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차량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즉,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사람이 약자이고 더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보호원칙 또는 힘이 있는 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고 하여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보호의 필요성 유무 때문에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친절한손사 이제형,
우보처럼 걷고자 한답니다,,,,,
늘 ,,, 더 정확하고, 공정하고, 더 환우님들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위 전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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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