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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법률.
외국인들은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적합한 비자를 찾아 이용하세요.
1.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한민국의 비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장하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외교부가 아니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비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비자 카드의 모양이나 구성도 거의 유사하고, 비자 종류를 호칭하는 칭호도 대문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기 때문. 여기에 한 가지 비판을 가하자면 '비자'나 '사증'이라는 자국어 고유 명칭 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日本国査証)이나 중국 비자(中华人民共和国签证)에는 자국어 표기가 들어가며, 심지어 북한 비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증)에도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비자에는 '비자'의 영어표기와 함께 자국어 표기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발행된다. 단 복수국적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출생 당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단독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차질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단,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순수한 외국인 취급이다. 미혼부가 되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20일부터 미국, 일본 등 24개국에서 스티커 형태의 사증이 발급 중단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모든 한국 외교공관에서 스티커형 사증이 폐지된다. 스티커형 사증은 문서 형태의 사증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2. 발급의 어려움
미국, 일본 등이 유난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비자도 제2, 3세계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 군사정권 당시만 해도 자국민의 해외여행도 극히 제한될 정도로 출입국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제한들이 풀렸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경계해온 여론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으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제1세계 국가들은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1세계인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출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심사도 정말 간단하다. 질문도 기본적인 것(체류 목적, 기간 등)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자동출입국심사가 도입되면서 대기줄 및 입국심사관과의 대면조차 패스하는 상황이다.[2]
한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제2, 3세계 국가의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한국 비자보다 미국 비자 받는 게 더 쉽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상기 국가들에 대해선 입국심사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주로 패키지 여행으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단체로 오는 경우 개인보다는 입국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인솔자가 따로 심사를 받는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과도 맺지 않은 무비자 협정이 한국과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불법노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서 입국심사는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3]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인(본토)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배경과 이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여부는 물론 후커우, 학력, 직장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 네임드한 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베트남인은 비자 신청 시 자신의 현지 계좌에 미화 5,000달러 이상이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입국이 더욱 어렵다. 불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재외공관이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출서류가 생략되기도 한다.
( 베트남 인들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
중국의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본토 중국인은 복수사증 신청대상자, 우수대행사 신청자,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호적 보유자, 학생, OECD 국가 중 22개국에 방문이력 有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재정관련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일본의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
일본인 및 일본의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4]은 재정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일반관광(C-3-9)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22.6.20시행)
2.1.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한편 제주도 한정 30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관대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단 공화국, 소말리아, 시리아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되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제주 입국시에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 이력, 불법체류 이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5]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본토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여객선 터미널에서 한국 본토행 국내선 탑승 검문 검색시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심사한다. 일부러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보는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국인을 구별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빈곤하고 불법 체류의 여지가 커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중국인이 한 번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각국[6]에서 요구하는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재산이 많은 중국인이어도 각종 준비와 소요 과정 때문에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것. 이런 중국인들 입장에서 직항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무비자에, 가깝기까지 하여 부담이 적은 몇 안 되는 해외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인 것이다.[7]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들도 브로커 등을 통해서 확보한 비합법적인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한 다음, 제주도의 입국심사대 혹은 파출소(경찰서)에 자수하는 방법으로 탈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본토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으며, 북한 간첩들도 이를 이용하여 제주도 쪽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 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기사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여파로 2018년 6월 1일부로 예멘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며, 2018년 8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소말리아,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이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으며, 이집트는 2018년 9월 1일에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보, 쿠바,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2.1.1. 타지역 실현 가능성
이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며 다른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령 해외영토나 마찬가지라는 말.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양양공항 단체관광객에한해서 15일무비자 가능)
예를 들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 한해 제주도 무비자와 같은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 시경계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마다 모두 출입경 검문소를 만들어서 입경 자격을 심사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관내 주요 일반철도역(부산역, 부전역, 사상역, 구포역, 화명역, 신해운대역, 센텀역, 기장역 등등..) 및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불법체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입경심사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8]
또한 부산 ↔ 김해/양산/창원/울산 등지를 오가는 시계외 시내버스(광역버스)를 모두 폐선시키거나[9] 계속해서 운행한다고 해도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들을 하차시켜 입경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10][11] 부산 버스 37의 경우 양산 구간을 무정차로 돌리거나 노선 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산 밖으로 나가는 시계외 시내버스가 불체자 양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김해경전철 불암역 혹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동해선 광역전철 월내역, 노포역[12]에도 출입경 심사대를 만든 뒤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출입경 심사를 받게 하고 다시 전동차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입경심사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불체자들이 산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여러모로 사회적 낭비일 수밖에 없고, 부산을 사실상 본토가 아닌 대한민국령 해외영토와 비슷하게 취급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리 없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부산 관광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써, 관광업은 오히려 쇠퇴할 것이다.
굳이 국내에서 가능할 만한 곳을 꼽자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정도가 무비자 혜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저 세 곳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울릉도의 경우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저들 공항은 국내선만 취급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B737기도 수용이 불가능해 소형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외국에서 오는 직항편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 무비자가 적용되려면 본토를 거치지 않는 직항편이 있어야 하는데, 상술한 이유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다 해도 굳이 수요도 없는 곳에 직항편을 띄울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국제선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실현 가능한 혜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무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되었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국적자들은 별도의 조치 이전까지는 제주도에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해야 했으며 우한시 및 후베이성 방문 기록이 있다면 입국할 수 없었다.[13]
2.2.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한국본토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 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 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 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으로 중국 노선이 증강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있다.[14]
2.3. 외국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한국 입국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의 국민이더라도 특정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 ①~④를 "모두" 만족할 때 30일 무비자가 적용된다.
① 다음 34개 국가 비자나 영주권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할 것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한마디로 섕겐조약(EFTA)+영미권국가들: 1세계 국가들
② 경로
비자를 발급한 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여행자의 본국 포함)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거쳐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것.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때 한국에서 그 나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타국을 거쳐 가더라도 그 나라 체류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상관없다.
③ 제외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이집트, 감비아, 가나, 이란, 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코소보,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국적이 아닐 것.
④ 비자 종류
전자비자일 경우 해당국가에서 출발했을 때만 인정
그 외의 조건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를 참고하자.
2.4.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7번째로 많은 104개국의 국가들에게 무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다만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항공기/선박 탑승 72시간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것은 HI 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페이지의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및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를 참고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에 있는 국가는 조약에 의한 협정이고, 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에 쓰여진 국가는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협정이 아닌 서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15] 2018년 4월 현재 일반여권은 46개국이 해당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급해주는 업무용 여행증명서 laissez-passer(LP) 소지자는 국적 불문하고 한국에 사증없이 30일간 입국가능하다.
3. 자국민의 입국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면[16],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그 어떠한 비자도 필요 없다.[17]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은 비자가 필요 없으며 입국금지 조치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은 막아서는 안 된다. 호주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중 자국민의 자국 입국을 막았는데 이것때문에 난리가 났을 정도다.
4.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코드(PDF)
공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26]
협정(A-3)
현역 및 예비역인 주한미군(A-3-1)
미군군속, 주한미군군속, 초청계약자, 가족등(A-3-2)
기타협정(A-3-99)
이 외교공무사증의 체류기간은 해당 목적에 맞는 기간이 부여된다.
사증면제(B)
사증면제(B-1): 비자 면제협정, K-ETA(전자여행허가)
관광통과(B-2)
일반무사증(B-2-1)
제주무사증(B-2-2)
비영리단기(C)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일반(C-3-1)
순수관광(C-3-2)
의료관광(C-3-3)
단기상용(C-3-4)
협정단기상용(C-3-5)
단기상용(C-3-6)
도착관광(C-3-7)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
순수환승(C-3-10)
단기취업 (C-4)
장기체류(D)
비영리
문화예술(D-1)
유학(D-2)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 교환학생(D-2-F)
종교(D-6)[27]
구직(D-10)
연수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한국어연수(D-4-1)
기타연수(D-4-2)
초중고생(D-4-3)
동포연수(D-4-4)
영리
취재(D-5)
주재(D-7)
외국기업(D-7-1)
내국기업(D-7-2)
FTA전근(D-7-91)
FTA계약(D-7-92)
기업투자(D-8)
투자기업(D-8-1)
벤처기업(D-8-2)
무역경영(D-9)
무역고유거래(D-9-1)
수출설비(D-9-2)
선박설비(D-9-3)
경영영리사업(D-9-4)
구직(D-10)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자(D-10-2)
취업(E, H)
교수(E-1)
회화지도(E-2)
일반회화강사(E-2-1)
학교보조교사(E-2-2)
FTA영어(E-2-9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의사, 선장,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문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
예술흥행(E-6):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나누어져있다.
예술·연예(E-6-1): 예술가, 연예인, 방송인, 연극인 등
호텔·유흥(E-6-2): 가수 등
운동·경기(E-6-3): 운동선수 및 매니저 등 운동분야 종사자
특정활동(E-7):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숙련가능인력 3가지로 나뉜다. #
특정활동(E-7-1)
FTA독립(E-7-91)
계절근로(E-8): 2019년 12월 신설
비전문취업(E-9): 세부사항이 무려 10가지가 넘어간다.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어업(E-9-4)
냉장냉동(E-9-5)
재료수집(E-9-6)
축산업(E-9-8)
과거추천연수(E-9-95)
과거연수취업(E-9-96)
과거특례고용(E-9-97)
과거합법조치(E-9-98)
선원취업(E-10)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선원(E-10-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연고방취(H-2-1)
유학방취(H-2-2)
자진방취(H-2-3)
연수방취(H-2-4)
추첨방취(H-2-5)
변경방취(H-2-6)
만기방취(H-2-7)
기타방취(H-2-99)
방취 = 방문취업
거주(F)
거주(F-2)[28],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취업제한이 없거나 널널하다. 그 외에는 개별허가를 받고 취업을 해야한다.
방문동거(F-1):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29]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만약 취업을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동거(F-1-1)
가사보조(F-1-2)
외교동거(F-1-3)
결혼이민가족(F-1-5)
결혼가사정리(F-1-6)
국적신청(F-1-7)
합법출생자녀(F-1-8)
동포배우자등(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포고령(F-1-10)
방문취업자녀(F-1-11):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거주배우자(F-1-12): 거주 (F-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유학생부모(F-1-13)
중국미혼친자(F-1-14)
외교가사보조(F-1-21)
고액가사보조(F-1-22)
첨단가사보조(F-1-23)
전문가사보조(F-1-24)
기타동거(F-1-99)
거주 (F-2)
국민자녀(F-2-2):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자가족(F-2-3): 영주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30]
난민(F-2-4): 난민 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F-2-5): 고액 투자 장기 체류 외국인 (3년 이상)
숙련기능(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
점수우수인력(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
점수가족[31](F-2-71)
부동산투자(F-2-8)
부동가족[32](F-2-81)
영주상실(F-2-9)
자녀양육(F-2-10)
기타장기(F-2-99)
등이 있다.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
동반가족(F-3): D1~D9, E1~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취득 가능. 단 D3 및 D4(연수)과 D10(구직)은 제외.
재외동포(F-4): 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는 및 풍속업 종사는 불가능하지만[33]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34] 스티브 유가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스티브 유가 그 동안 강조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 참고.
기여동포(F-4-1)
재외동포본인(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부모 또는 (외)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35]
일반동포(F-4-2)
등등 그 외의 세부 분류는 여기를 확인하자.
영주(F-5): 대한민국의 영주권자. 10년에 한 번씩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36][37] 취업 가능한 업종 및 조건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각종 사회복지(건강보험, 국민연금, 국가보조금) 대상에도 포함된다.
장기체류(F-5-1)
국민배우자(F-5-2)
국민자녀(F-5-3)
영주가족(F-5-4)
고액투자(F-5-5)
재외동포2년(F-5-6)
동포국적요건(F-5-7)
재한화교(F-5-8)
첨단박사(F-5-9)
첨단학사(F-5-10)
특정능력(F-5-11)
특별공로(F-5-12)
연금수혜(F-5-13)
방문취업4년(F-5-14)
국내박사(F-5-15)
영주출생(F-5-20): 외국인 부모 1명 이상의 체류자격이 영주이며, 해당 외국국적 아이가 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38]
결혼이민(F-6):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F-6-2):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혼인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G)
산재보상(G-1-1)
질병사고(G-1-2)
소송진행(G-1-3)
체임중재(G-1-4)
난민신청(G-1-5)
난민인허(G-1-6)
가족사망(G-1-7)
임신출산(G-1-9)
의료관광(G-1-M)
치료요양(G-1-10)
기타(G-1-99)
관광상륙(T-1) : 크루즈선 여행객이 한국에 기항했을 때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상륙허가서. 엄밀히 따지면 사증과는 다른 규정으로 발급된다. 최장 3일.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취업이 자유롭거나 극소수의 업종에만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영주(F-5): 취업가능한 업종 및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
거주(F-2): 영주(F-5)와 동일하게 취업제한은 딱히 없다. 다만 점수제(F-2-7)로 취득시 동종업계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상세 사례
재외동포(F-4)
62세 미만의 재외동포는 이하의 업종 이외라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39]
①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 취업금지 업종은 이 기사에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주자와는 다르게 취업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OECD영주자[40], 공무원, 대졸자 등 취득 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등 몇몇 국가 재외동포는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취득가능하다. HI-KOREA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가답게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단서조항들이 있다. 원정출산자들을 막기위해 부모가 해외에 17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등.
결혼이민(F-6): 유흥업 등 극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2년이상 거주시 영주신청 가능. 필요서류가 많으므로 국민의 배우자(F-6-1) 문서를 참고할 것.
자녀양육(F-6-2):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혼인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취득 조건은 이러하다.
①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
② 만 25세 이상
③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등이 있고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참조.
구직(D-10)은 학사 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2회,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4회까지 연장가능.
대한민국의 각 프로리그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선수들은 E-6 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정확히는 E-6-3(운동).
거주(F-2) 및 결혼이민(F-6)은 허가기간이 최장 3년이다.
영주(F-5)신청시 한국인의 배우자(F-6), 영주 외국인의 배우자 및 영주 외국인의 해외출생 아이(F-2-3), 재외동포(F-4)라면 거주기간요건은 2년이다.
자격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종류가 다르다. 영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F-4)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였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체류자격이 영주(F-5)인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