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
개국기원경절(開國紀元慶節)
정의
대한제국이 서양 열강과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었던 국경일을 도입해 만든 국가 기념일.
개설
개국기원경절은 대한제국이 제국 체제에 맞추어 만든 국가 경축일이다.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이라고도 한다. 대한제국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경일, 경축일, 휴일을 농업경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음력을 기준으로 정했다. 국초부터 절기에 따라 설날, 한식, 추석, 동지 등의 큰 명절을 기점으로 수일간 휴일을 보냈다. 또한 매달 일정한 날에도 휴일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경제의 성격상 농번기나 시장이 매일 열리지 않던 지역에서는 저절로 휴일을 지냈다. 더욱이 국기일(國忌日)과 같은 왕실의 상장례 거행 시기, 왕의 등극이나 결혼식 때는 모든 관공서가 휴무를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휴일이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로 갈수록 휴일이 증가하였다. 왕실의 제사 거행 일자가 증가하면서 관원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쉬는 일자가 늘어났다. 왕이 궁궐을 나가 행행하는 경우에도 관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민간에서는 철시(撤市)를 하고 구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휴일이 늘어났다. 그밖에도 고대부터 이어오던 불교의 사월초파일도 비정기적인 휴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축일, 국경일, 휴일은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니었다.
오늘날과 같은 7일을 1주로 하는 서양식 요일제가 도입된 것은 갑오·을미개혁이 진행되던 1895년(고종 32)부터이다. 특히 1895년부터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음력 7월 16일을 개국기원경절, 고종의 탄신일인 7월 25일을 대군주탄신일(大君主誕辰日), 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인 12월 2일을 서고일(誓誥日)로 하여 국가의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그런데 고종이 일제에 의해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한 이후부터인 1908년(융희 2)부터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어 개국기원경절은 8월 14일이 되었다. 그밖에 순종의 탄신일인 3월 25일(음력 2월 8일)의 건원절(乾元節), 순종의 즉위일인 8월 27일, 대한제국 선포일인 10월 12일의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순종의 즉위를 종묘에 고한 12월 18일의 묘사서고일(廟社誓誥日)을 국가 공휴일로 추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개국기원을 기념하는 것은 1894년(고종 31)부터 진행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경각사(京各司)와 지방 간에 주고받는 문서에 개국기년을 쓰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1일]. 또한 11월에는 을미년인 1895년(고종 32)의 역서(曆書)를 개국기원으로 간행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동지부터 종묘·사직, 전(殿)과 궁(宮), 각 능원(陵園)에 지내는 제사의 축문(祝文) 규례를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조정하였다[『고종실록』 31년 11월 20일].
1895년 7월 16일에는 개국기원경절을 경축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이 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궁내부(宮內府) 대신(大臣)이경직(李耕稙)을 사무총재(事務總裁), 협판(協辦)이범진(李範晉)을 사무부총재(事務副總裁)로 임명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개국기원절 연회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개최하였다. 연회에는 고종과 후에 순종이 되는 왕태자(王太子)가 참석했으며 각국의 공사(公使)들과 정부의 칙임관(勅任官)들이 참여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고종은 이 연회에서 개국기원 503년이 되는 명절을 맞이하여 경축한다는 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변천
1908년 1월 포달(布達) 제178호 「탄신 및 기념경절 날짜를 양력으로 정하는 안건[誕辰及紀念慶節月日定以陽曆件]」에 따라 개국기원절이 8월 14일로 되었다[『순종실록』 1년 7월 22일].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이민원, 「大韓帝國의 成立過程과 列強과의 關係」, 『한국사연구』64, 1989.
동궁(東宮)
정의
세자가 거처하는 궁궐의 영역 및 전각.
개설
동궁은 세자라는 인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세자가 거처하는 궁궐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동궁에는 공식적인 의례를 행하는 정당(正堂)과 독서 강론을 위한 서연처(書筵處), 휴식과 거처를 위한 내당(內堂)이 있었다. 세자를 교육하고 보필하는 업무를 맡았던 춘방(春坊)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계방(桂坊)인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도 있었다. 부속 공간으로는 책고(冊庫)와 각종 시중을 위한 장방(長房), 수라간, 등촉방 등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궁은 경복궁과 창덕궁, 경덕궁[경희궁] 내에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조성되었으나, 본 궁궐과는 별도의 궁궐로 인식하였다. 궁궐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 대비와 왕비 등이 동궁으로 이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동궁은 세자를 상징하여 춘궁(春宮), 청궁(靑宮)이라고도 하며 궁궐의 동쪽에 자리 잡는다. 영역의 내부 구성은 정치적인 행위보다 효를 실천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주를 이루었다. 효의 실천은 아침·저녁 문안을 올리고 왕의 수라상을 살피는 시선(視膳)과 왕실의 웃어른의 약을 살치는 시탕(侍湯)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 세자가 왕과 왕비, 대비가 머무는 공간을 찾아가 이루어지므로 이런 효의 실천을 위한 공간을 동궁에 특별히 마련하지는 않는다.
세자의 교육은 경서(經書)를 읽고 익히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법강(法講)과 회강(會講)이 있었다. 회강은 사부를 비롯하여 시강원의 관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회강례를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이에 맞는 건축 공간이 필요하였다. 회강을 위한 장소는 동궁의 정당으로 창덕궁의 시민당과 중희당(重熙堂), 경희궁의 경현당(景賢堂) 등을 들 수 있다. 법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강의의 형식이기 때문에 회강의 공간보다 격식이 낮고 편안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회강이 이루어진 곳은 경복궁의 비현각(丕顯閣)과 승화당(承華堂)이며, 창경궁의 성정각(誠正閣)과 진수당(進修堂), 덕성합(德成閤) 등이다.
동궁의 중심 건물이며 세자가 거처하는 공간으로는 경복궁의 자선당(資善堂)과 창덕궁의 저승전(儲承殿), 경희궁의 승휘전(承輝殿)과 집희당(緝熙堂)·경선당(慶善堂) 등이 있다.
세자가 일시적으로 대리청정을 할 경우 신하를 만나 정사를 논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행할 정전과 같은 건물이 필요하였다. 세종 연간에는 세자의 대리청정 동안 조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조당(繼照堂)이라는 정당을 조성하여 사용하였으며[『세종실록』 25년 5월 12일], 승화당에서 주로 정사를 논의하였다[『세종실록』 24년 9월 16일]. 세자가 문무백관에게 조하를 받을 경우 왕과 구분하여 격을 낮추어 의례를 행하도록 세종 연간에 의주(儀註)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왕세자가 조하를 받을 때에는 건물의 동쪽에 앉아 서향하며, 문무백관은 당(堂)의 뜰 북쪽과 남쪽에 나누어 서고 동향하여 의례를 행한다. 이와 같은 의례의 특징에 따라 조선초에 건립된 동궁의 정당인 계조당과 시민당(時敏堂)은 동향 혹은 서향으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동궁이 조성된 궁궐은 경복궁과 창덕궁·경덕궁[경희궁]이다. 각 궁궐마다 조성 시기가 다르며, 각 궁궐마다 동궁을 상징하던 대표 전각이 있다. 시기에 따라 사용된 전각에도 차이가 있어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동궁이 궁궐 밖 동쪽에 조성되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창덕궁 동편의 연화방(蓮花坊)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동궁을 궁궐 안에 건축할 것에 대한 논의는 1412년(태종 12)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이었던 이내(李來)의 상소에서 시작된다[『태종실록』 12년 12월 5일]. 당시 세자에 대해 논의된 내용에 의하면, 세자의 주된 직무는 삼조지례(三朝之禮) 즉, 왕과 왕비, 대비 등 왕실의 웃어른을 하루에 세 번 찾아뵈어 안부를 묻고 식사를 살피는 일이었다. 이는 효의 기본적인 실천이었다. 그러나 궁궐 밖에 동궁이 있다 보니 매일 의장과 호위를 갖추고 하루에 세 번씩 행차하기 어려워 빠뜨리는 때가 생겼다. 이로써 세자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게 되니 궁궐 내에 동궁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처음 궁궐 내에 동궁이 마련된 것은 1427년(세종 9) 경복궁에 자선당을 건립한 것이다. 경복궁에서는 자선당과 비현각, 승화당, 계조당이 동궁의 전각으로 사용되었다. 계조당은 1443년(세종 25)에 세자인 문종의 대리청정 공간으로 문무백관에게 조회를 받기 위해 지어졌다. 문종은 세자 시절 경복궁의 동궁에서 생활했고 대리청정 시에는 계조당에서 조하와 조참을 행하였으며 승화당에서 정사를 보았다.
1453년(단종 즉위) 문종의 뜻에 따라 계조당과 승화당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조당만 철거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6월 2일]. 이후 1543년(중종 38) 동궁에 화재가 일어나 왕이 머무는 곳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승화당을 철거하였다[『중종실록』 38년 1월 7일]. 소실된 동궁은 명종 연간에 중건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과 함께 왜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창덕궁에 동궁이 조성된 것은 1485년(성종 16)의 일이다. 동궁을 조성할 때 성종은 직접 건양문 밖에 나아가 동궁의 터를 살펴보았다. 동궁을 조성하기 시작할 때에는 세자궁영선소(世子宮營繕所)라는 공사 담당 임시 기관을 조성하였다. 이 기관은 공사의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춘궁조성도감(春宮造成都監)으로 승격하였다[『성종실록』 16년 2월 11일]. 건양문 밖은 실상 창덕궁의 궁역 밖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동궁은 창덕궁의 동쪽이자 창경궁의 남쪽에 맞대하여 조성되었다.
조성초기 중심 전각은 저승전이었다. 시민당은 왕세자가 관례나 회강, 대리청정 시 조회의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낙선당은 왕세자의 정당이라고 기록되기도 하였다. 시민당 문 밖에는 춘방과 계방이 위치하고 있다. 영조의 아들이었던 장조(莊祖) 즉,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이곳에서 오랜 기간 대리청정하기도 하였다.
낙선당은 1756년(영조 32)에 소실되었으며, 저승전은 1764년(영조 40)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모두 재건되지 않았다. 시민당은 1780년(정조 4) 7월에 화재로 소실되어 바로 재건하려 하였으나 8월에 중건을 취소하여 이후 터만 남게 되었다. 결국 성종 연간에 조성한 창덕궁의 동궁 전각은 영조와 정조 연간에 모두 소실되었다.
1782년(정조 6)에는 기존의 동궁 영역을 그대로 두고 그보다 북쪽으로 창덕궁 영역에 중희당을 건립하였다. 중희당은 왕이 강연과 소대를 자주 하던 편전인 희정당(熙政堂) 가까운 곳에 남향으로 위치하였으며, 건물의 규모도 매우 컸다.
‘동궐도(東闕圖)’에서 묘사된 중희당의 모습은 높은 기단 위에 정면 7칸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마당에는 측우기,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등 왕세자의 학문과 관련한 기구를 두고 있다. 중희당 동쪽으로는 2층의 소주합루(小宙合樓)가 있으며, 중희당에서 소주합루로 올라가는 길에는 보루(步樓), 삼삼와(三三窩), 육우정(六隅亭)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 중희당은 ‘ㄷ’자형으로 북쪽에 유덕당(維德堂)이 있으며, 중희당과 유덕당을 잇는 서행각에는 석유실(錫類室)이 있다. 이것은 1827년(순조 27)에 증축된 것이다. 순조 연간에 효명세자(孝明世子)는 창덕궁의 동궁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대리청정 시 중희당을 정당으로 하고, 수강재(壽康齋)를 별당으로 사용하였다.
경희궁은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의 개인 저택이 있던 새문동에 지어졌다. 1612년(광해 4)에 건축을 시작하여 1620년(광해 12)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동궁의 위치는 편전으로 쓰이는 흥정당(興政堂)의 동쪽과 자전의 거처인 장락전(長樂殿)의 남쪽에 꽤 넓게 자리 잡았다. 경희궁 동궁은 182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서궐도안(西闕圖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경희궁의 동궁은 정침인 승휘전 이외에 경현당, 양덕당(養德堂), 집희당, 경선당 등이 있다. 광해군 연간에 조성된 동궁의 정침은 승휘전이었으나 1698년(숙종 24)에 소실된 후 재건되지 않고 집희당과 경선당을 정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집희당은 영조가 세자 시절을 보낸 내당(內堂)이며, 경선당은 정조가 세손 시절을 보낸 곳이다.
경현당은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당이다. 이곳에서 경희궁 동궁의 첫 주인이 되는 소현세자(昭顯世子)가 회강례를 치루기도 하였다. 영조는 「경현당명병소서(景賢堂銘幷小序)」에 ‘창덕궁은 시민당이 있고 경덕궁은 경현당이 있는데 모두 세자가 경서를 강독하고 하례를 받는 정실(正室)이다.’ 하고 기록하였다. 양덕당은 『궁궐지(宮闕志)』「양덕당시(養德堂詩)」에서 서당(書堂)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경현당의 북쪽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경현당의 공식적인 의례와 관계하여 사용되었다.
현재 동궁의 건물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여러 궁궐이 훼손되면서 동궁도 사라졌다. 2000년 경복궁에 자선당과 비현각이 복원되었으나 이는 고종 연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새로 조성한 것을 ‘북궐도형(北闕圖形)’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궁궐지(宮闕志)』
김동욱, 「조선 정조조의 창덕궁 건물구성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97, 1996.
신지혜, 「17~18세기 경희궁 동궁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효석, 「조선시대 세자의 궁궐 공간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부의(負扆)
정의
왕이 앉는 자리 뒤에 치던 병풍.
내용
왕이 앉는 용상 뒤에는 항상 병풍을 치게 되어 있었는데,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라고도 불린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를 사용하였다. 해와 달을 넣은 이유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우주의 힘을 상징하며 각각 양과 음으로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게 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이었다. 왕은 오봉 앞에서 경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정사에 임하였다.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전해지는 일월오봉도는 왕과 왕실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또한 비교적 규모 커서, 대개 궁궐 어좌 뒤나 왕의 초상인 어진(御眞)을 모시는 진전(眞殿) 또는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혼전(魂殿)에 비치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궁궐 병풍으로는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창경궁 명정전(明政殿)·경복궁 근정전(勤政殿)·덕수궁 중화전(中和殿)의 것이 대표적이다.
용례
捧御札而佩銘 望負扆而端拜[『세조실록』 7년 8월 17일]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상의원(尙衣院)
정의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서.
개설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의원은 왕에게 드리는 의복 및 궐내의 재화, 추상존호를 새긴 도장인 금보(金寶) 등의 물품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고려시대는 이와 같은 관서로서 상의국(尙衣局)이 있었는데,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상의국으로,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다시 장복서로,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 다시 상의국으로,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는 다시 장복서로 바뀌었다가 조선시대 들어 상의원으로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제정할 때 내부사(內府事)를 두어 복식, 등촉 등의 일을 맡아보게 하다가 1393년(태조 2)에 상의원을 설치하여 왕과 왕비의 복식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세종 때에는 내자시와 내섬시에 소속된 능라장(綾羅匠)을 상의원에 이속시킴으로써 능라 직조는 상의원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상의원 근처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교자(轎子), 교상(交床) 등을 제작하기 위한 조각방(雕刻房)을 두고 선공감에서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세종 연간에 상의원으로 이속시키고 교자, 교상 등은 물론 초헌(軺軒), 은념주(銀念珠) 등까지 제작하게 하였다. 문종 연간에는 조각방(雕刻房), 화빈방(火鑌房), 묵방(墨房) 등을 상의원에 합속하였다. 또한 지방 소재의 잠실도 상의원에서 주관하였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복식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상의원은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조선 초기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 감독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의원에 소속된 관원은 이전 경관직에 9명, 이전 잡직(雜織)에 8명, 병전에 40명, 형전에 72명, 공전에 597명 등 각 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전 경관직의 9명은 제조 2명, 부제조 1명을 위시하여 정(正) 1명, 첨정(僉正) 1명, 판관(判官) 1명, 주부(主簿) 1명, 직장(直長) 2명이다. 이전 잡직의 8명은 공제(工製) 4명, 공조(工造) 1명, 공작(工作) 3명이고 병전의 40명은 경아전(京衙前) 40명이다. 형전의 72명은 차비노 65명과 근수노 7명이다.
공전의 597명은 상의원에 소속된 제색장(諸色匠)으로서 여기에는 능라장(綾羅匠) 105명, 초립장(草笠匠) 6명, 입장(笠匠) 2명, 사모장(紗帽匠) 4명, 양태장(凉太匠) 2명, 도다익장(都多益匠) 2명, 다회장(多繪匠) 4명, 망건장(網巾匠) 4명, 모자장(帽子匠) 2명, 도련장(搗鍊匠) 2명, 성장(筬匠) 10명, 옥장(玉匠) 10명, 옹장(瓮匠) 10명, 섭장(攝匠) 8명, 은장(銀匠) 8명, 금박장(金箔匠) 4명, 이피장(裏皮匠) 4명, 화장(靴匠) 10명, 삽혜장(鈒鞋匠) 8명, 숙피장(熟皮匠) 8명, 화아장(花兒匠) 4명, 사피장(斜皮匠) 4명, 모의장(毛衣匠) 8명, 전장(氈匠) 8명, 입사장(入絲匠) 4명, 모관장(毛冠匠) 2명, 사금장(絲金匠) 4명, 칠장(漆匠) 8명, 두석장(豆錫匠) 4명, 마조장(磨造匠) 4명, 궁현장(弓弦匠) 4명, 유칠장(油漆匠) 2명, 주장(鑄匠) 4명, 나전장(螺鈿匠) 2명, 하엽록장(荷葉綠匠) 2명, 생피장(生皮匠) 2명, 유장(鍮匠) 4명, 배첩장(褙貼匠) 4명, 침장(針匠) 2명, 경장(鏡匠) 2명, 풍물장(風物匠) 8명, 조각장(彫刻匠) 4명, 묵장(墨匠) 4명, 동장(銅匠) 4명, 궁인(弓人) 18명, 시인(矢人) 21명, 도자장(刀子匠) 6명, 야장(冶匠) 8명, 연장(鍊匠) 10명, 매집장(每緝匠) 4명, 목소장(木梳匠) 2명, 재금장(裁金匠) 2명, 도목개장(都目介匠) 2명, 도결아장(都結兒匠) 2명, 웅피장(熊皮匠) 2명, 전피장(猠皮匠) 2명, 화빈장(火鑌匠) 2명, 죽소장(竹梳匠) 2명, 환도장(環刀匠) 12명, 침선장(針線匠) 40명, 합사장(合絲匠) 10명, 청염장(靑染匠) 10명, 홍염장(紅染匠) 10명, 세답장(洗踏匠) 8명, 도침장(搗砧匠) 14명, 연사장(鍊絲匠) 75명, 방직장(紡織匠) 20명, 초염장(草染匠) 4명이 포함된다. 상의원에서 소용되는 물자는 소속 장인이 마련하거나 지방 노비들의 공상이나 무역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변천
상의원에 관련된 『상방정례』가 마련된 영조 연간의 상의원은 각 전과 각 궁의 탄일, 연례진상과 전교에 따라 수시로 진상되거나 거둥 또는 유사시에 징수하는 물품을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한편 상의원은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尙衣司)로 바뀌었다가, 1905년에는 상방사(尙方司)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박성실, 「『상방정례』 해제」, 『상방정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군부인(郡夫人)
정의
종친의 아내에게 내려준 외명부(外命婦) 정1품과 종1품의 작호(爵號).
내용
조선시대 왕족 및 문·무관의 아내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封爵)되었으나,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면 아내의 봉작 역시 회수되었다.
종친계(宗親階) 정1품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의 적처(嫡妻)와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가덕대부(嘉德大夫)의 적처에게 제수하였다. 고려 공양왕 때는 대군과 군의 아내를 모두 옹주라 칭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때 처음으로 대군의 아내를 옹주, 군의 아내를 택주(宅主)라 하여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인(郡夫人)이라는 칭호는 1417년(태종 17) 9월에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개칭되었으며, 1432년(세종 14)에는 종실(宗室) 종1품관의 아내와 공신 정·종1품관의 아내를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하여 군부인 앞에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읍호는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통해, 왕자군의 아내이자 왕의 며느리만 군부인에 봉하도록 규정하였다.
용례
宗室命婦正一品之妻 稱某府夫人 用都護府以上官號 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 正從二品之妻 稱某縣夫人 正從三四品之妻 依舊稱愼人惠人 功臣命婦正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